신장식 의원, 해양경찰청이 보유·운용 중인 무인비행장치(드론)는 총 61대
해상순찰 및 안전관리, 업무지원 현장에서 드론에 대한 현장 수요와 활용도는 갈수록 높아져
김현자 선임기자
2026-10-20 오후 1:55:57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해양경찰청이 보유·운용 중인 무인비행장치(드론)는 총 61대(함정 28대, 파출소 10대, 해양오염방제과 9대 등)이다.


▲ 해양경찰청 드론 보유 및 배치 현황 [출처=해양경찰청 제출자료, 신장식의원실]


해경의 드론 운용 실적을 살펴보면 2026년 1~8월 기준 운용시간이 1,012시간으로 작년 운용시간(922시간)을 넘어섰다. 해상순찰 및 안전관리, 업무지원 현장에서 드론에 대한 현장 수요와 활용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 연간 기관별 드론 운용 실적 [출처=해양경찰청 제출자료, 신장식의원실]


하지만 현재 운용 중인 함탑재 소형드론(수소·배터리형)은 무풍 상태에서도 최대 비행시간이 1~1.5시간, 최대 속도 72km/h, 임무반경이 약 20km 수준이다.

해상 특성상 강한 바람이 부는 기상 환경에서는 체공 시간과 이동속도가 급속히 저하되어 실질적인 원거리 해상 수색·감시 임무 수행에 제약이 따르고 있다.

해양경찰청 역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중·장기적 중형무인기 도입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2027년도 예산에 ‘중형드론 해상성능 검증 실증·임차 예산(2대, 16억 원)’을 요구했으나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전액 미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첨단 스마트 해양감시망 구축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 최근 3개년 드론 도입 및 운영 예산 [출처=해양경찰청 제출자료, 신장식의원실]


참고로 미국 해안경비대 등이 운용하는 중형 무인기는 비행시간 약 13시간, 속력 160km/h, 임무반경은 500km(위성기반)에 달해 육·해상 거점 동시 운용 및 경계미획정 해역 등 광역감시가 가능하다.
저작권자 © 엠아이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국방·방산 분류 내의 이전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