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의원, 한국마사회 경마현장 사고 5년 간 807건
같은 기간 한국마사회 직원의 산업재해 104건과 비교하면 약 5.9배에 달해
김현자 선임기자
2026-10-16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마필관리사의 산업재해는 610건, 기수의 사고는 197건으로 총 807건이었다.


▲ 한국마사회 경마산업 종사자 사고현황 [출처=한국마사회, 신장식 의원실]


연도별로는 2022년 189건, 2023년 183건, 2024년 184건, 2025년 177건으로 최근 4년간 매년 170건 이상의 사고가 발생했다. 2026년에도 8월까지 74건이 집계됐다. 같은 기간 한국마사회 직원의 산업재해 104건과 비교하면 약 5.9배에 달한다.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이 308건(38.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딪힘 134건(16.6%), 채임 83건(10.3%), 꺾임·삠 79건(9.8%), 밟힘 70건(8.7%), 근골격계질환 46건(5.7%), 끼임 26건(3.2%), 기타 61건(7.6%) 순이었다.


▲ 한국마사회 경마산업 종사자 반복 사고자 현황 [출처=한국마사회, 신장식 의원실]


특히 반복 사고 문제가 확인됐다. 마사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같은 해 두 차례 이상 사고를 당한 사람은 2022년 19명, 2023년 24명, 2024년 15명, 2025년 19명, 2026년 8월까지 3명으로 연도별 합계 80명이었다. 이 가운데 한 해 두 차례 사고를 당한 사람은 70명, 세 차례 사고를 당한 사람은 8명, 네 차례 사고를 당한 사람도 2명 있었다.

반복 사고는 최초 사고 이후 위험요인 제거와 재발방지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특히 한 해 세 차례 또는 네 차례 사고를 당한 사례에 대해서는 사고 원인과 작업환경, 사고 이후 현장 복귀 과정 등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마사회는 마필관리사가 조교사협회 또는 조교사에게 고용돼 있고 기수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마필관리사와 기수의 사고 이후 휴업기간 및 장해 발생 현황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있지 않았다.

마필관리사는 산업재해로 집계되고 있으나 기수는 개인사업자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기수의 사고는 기수협회의 공상 및 단체보험 승인 건수를 기준으로 집계하고 있다.

마사회가 직접 고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마 현장에서 일하다 다친 사람이 얼마나 일을 쉬었고 장해까지 입었는지조차 파악하지 않는다면 경마산업의 안전을 총괄하는 공공기관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한 고용형태를 넘어 경마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포괄하는 통합적 재해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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