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난 없는 국가] 42. 현장 활용도를 중심으로 한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의 인식 및 실태분석과 실효성 향상 방향 제시
제도의 실효성은 계획서의 작성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정상 전문위원
2026-10-08 오후 2:51:54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10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명이 감소했다. 개별 현장세서 진행할 작업의 위험을 미리 검토해 대비하는 기조가 정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소개할 논문은 '현장 활용도를 중심으로 한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의 인식 및 실태분석과 실효성 향상 방향 제시(Analysis of On-Site Utilization of the Hazard and Risk Prevention Plan System in the Construction Industry)'이다.

재난정보학회에 제출된 논문은 선문대 일반대학원 산업공학과 재난안전전공 박사과정 권귀옥(Kwon, Gwi-ok)이 작성했다. 세부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의 수행 실태 및 한계점에 대해 조사한 많은 선행연구 존재

안전관리를 위한 핵심적 방법론 중 하나는 PDCA(Plan, Do,Check, Act) 체계로 안전관리 를 체계적으로 실행하고 개선하기 위해 널리 사용된다.

국내의 많은 안전관리 제도는 PDCA 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는 PDCA 체계의 계획(Plan)에 초점이 맞추어진 제도로 착공 전 사업주가 스스로 계획서를 작성한디.

이러한 유해·위험 방지 계획의 적절성을 안전보건공단이 심사·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다.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의 수행 실태 및 한계점에 대해 조사한 많은 선행연구가 존재했다. 하지만 PDCA 체계에서 제도 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초기 계획(Plan) 단계뿐만 아니라 실행(Do), 검토(Check), 개선(Act) 의 과정, 즉 현장에의 적용 단계를 심층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PDCA 체계의 단계 중 특히 현장 활용 단계를 중심으로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의 한계점을 구체적으로 규명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제도의 실효성은 계획서의 작성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에 대해 각 이행주체별 인식 및 작동 현황, 현황 안전보건 관리에의 활용도를 조사하기 위해 발주자, 감리자, 안전관리자, 시공관리자, 심사·확인자를 대상으 로 FGI를 실시했다.

인터뷰는 5차례의 대면 인터뷰와 2차례의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총 27명의 응답을 수집헸다

먼저 규제순응도에 대한 자체평가를 진행한 결과, 규제인지(평균 3.9), 규제인정(평균3.35) 규제준 수(평균 3.7)로 조사되었으며, 전체적으로 규제순응도는 3점 이상을 기록했다.

규제인지와 규제준수에 비해 규제인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고려할 때 안전관리자들이 규제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각 단계별로 재해예방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을 때, 이행 단계(평균3.8)가 가장 미 치는 영향이 크다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안전보건공단의 현장 확인 단계(평균3.75)와 심사 단계(평균 3.57)가 뒤를 이었다.

제출 단계(평균 3.22), 그리고 작 성 단계(평균 3.23)의 경우 상대적으로 영향이 낮다고 인식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 계획서의 현장 활용도에 대한 조사 결과, 계획서 수정(평균 3.42)과 이행 가능 여부 검토(평균 3.5)의 항목이 안전보건관리에 활용(평균 3.2)한다는 항목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이는 변경 이력 관리와 같은 제도적 사항은 지켜지고 있지만 실제로 이들이 안전보건 관리에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PDCA 체계의 각 단계, 특히 현장 활용 단 계를 중심으로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의 한계점을 구체적으로 규명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했다.

연구 결과,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 는 PDCA(Plan -Do-Check-Act) 체계에서‘Plan’ 단계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제도의 실효성은 계획서의 작성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한 제도적 개선을 통해,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제도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실질적인 안전관리 도구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 다.

궁극적으로 제도적 개선은 건설업의 안전문화를 강화하고, 작업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계속 -

▲ 정상 전문위원(중앙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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