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의원, 국내 검사 ‘적합’ 판정후 수출된 굴 2년 간 6차례 노로바이러스 검출로 폐기·리콜
‘패류생산 지정해역 공중화장실 설치’ 2027년도 예산을 해수부가 전액 삭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해양수산부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수출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굴 제품이 미국 현지에서 노로바이러스 검출로 6차례나 전량 폐기·리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식품의약국(FDA) 현장 위생점검 대비와 바이러스 오염원 차단의 핵심 인프라인 ‘패류생산 지정해역 공중화장실 설치’ 2027년도 예산을 해수부가 전액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패류양식 산업은 약 1조 3000억 원 규모이며 한국은 ‘세계 2위의 굴 생산국’이다.
특히 굴은 연간 생산량 32만 3000여 톤(생산금액 3,250억 원)으로 전체 패류 생산량의 67.4%를 차지하는 압도적 1위 품종이다.
대부분의 수산물이 수입에 의존(바지락 400억, 백합 300억 수입 등)해 외화 유출이 심각한 상황에서, 굴은 국내 수산물 수출 5위이자 매년 1,000억 원 상당의 외화를 벌어들이는 국가 전략 품종이다. 그러나 정부의 안일한 위생 안전망 관리가 굴 산업을 위태롭게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2년(2024년, 2025년) 국내 검사를 통과해 미국으로 건너간 냉동굴에서 노로바이러스가 6차례 검출됐다.
해당 물량은 전량 미국 현지에서 폐기 처분되거나 수입업체를 통해 강제 리콜됐다. 불법 수출 혐의가 의심되어 수사의뢰 및 생산·가공·수출 중지 처분을 받은 업체가 있는가 하면 업체 폐쇄로 원인 조사조차 불가능해져 미국 현지 수입업체를 통해 전량 리콜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수출 패류를 관리할 때, 선적 직전 단계의 완제품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검사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다. 실제 해수부는‘해당 수출용 굴에 대한 출하·선적 전 노로바이러스 정밀검사 실적은 전무(0건)’하다고 답변했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상 생식용 굴에 대한 미생물 기준은 세균성 식중독균 위주로 규정되어 있으며 노로바이러스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통 제품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기준을 두기보다는, 노로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있는 해역의 생굴에 대해 ‘가열조리용’ 표시를 의무화하거나 권고하고 지정해역 내부의 위생을 집중 관리하는 사전 예방적 관리 방식을 취택하고 있다. 해수부는 70개 해역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해수·패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 및 EU는 검역 단계에서 노로바이러스 검출 시 즉각 리콜·폐기를 단행한다. 따라서 국내 기준에 없다는 이유로 해역 모니터링에만 의존하고, 정작 1,000억 원대 수출 효자 품목의 선적 전 스크리닝을 방치한 것은 해수부의 관리 태만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한, 관리 해역에서 노로바이러스 검출이 늘어가고 있다. 2024년부터 2026년 9월까지 굴 생산해역 35개 지점을 조사한 결과, 전체 검사의 40.6% (1,223건 중 497건)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
특히 검출 건수는 2024년 178건에서 2025년 193건으로 전년 대비 8.4% 증가하며 오염 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가을·겨울 성수기(10~12월)가 반영되지 않은 1월부터 9월까지의 통계임에도 이미 126건이 검출되어, 동절기 유행 진입 시 전년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35개 조사 지점 중 검출률이 50%를 웃도는 고위험 지점만 10개소(28.6%)에 달했으며, 3회 검사 중 3회 모두 검출된 지점을 비롯해, 누적 검출률이 100%에 달하는 지점도 3곳으로 나타났다.
▲ 패류 품종별 노로바이러스 검출률 통계 (2024~2026.9 누계) [출처=해양수산부 제출자료, 신장식의원실 재가공]
▲ 굴 조사 지점별 연도별 검출 건수 및 증감 추이 (2024~2026.9) [출처=해양수산부 제출자료, 신장식의원실 재가공]
▲ 굴 주요 조사 지점별 노로바이러스 위험도 분석 (상위 고위험 지점) [출처=해양수산부 제출자료, 신장식의원실 재가공]
이처럼 주요 굴 주산지 해역의 노로바이러스 검출이 계속되고 있지만, 해수부 차원의 대책은 “해당 지방정부를 통해 출하연기 조치 및 현장 지도 등을 실시”하는 정도에 머문다.
출하연기는 “권고”에 그치고, ‘반드시 “가열조리용” 표시를 부착’하면 출하도 가능하다. 홍보 외에 특별한 행정조치는 없는 것이다.
예산은 오히려 역주행하고 있다. 굴의 노로바이러스는 바다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육상 분뇨가 해역으로 유입되어 발생한다. 따라서 바다 자체에 사람 분변이 들어가지 않도록 완벽히 격리하는 환경 관리가 중요하다.
해수부의 사실상 유일한 환경 관리 예산인 ‘패류생산 지정해역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이 2027년도 예산안에서 전액 미편성(0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2025년 1억5000만 원, 2026년 1억 원이 편성됐었는데 2027년은 0원이다. 이 예산은 패류생산 지정해역에 공중화장실 설치 예산으로 2024년 8건, 2025년 2건, 2026년 3건 설치한 바 있다. 증액해도 부족할 상황에서 전액 삭감을 한 것이다.
▲ 최근 3년간 김·굴 수출 확대 및 위생·안전관리 관련 예산 현황 [출처=해양수산부 제출자료, 신장식의원실 재가공]
▲ 2027회계연도 해양수산부 예산안 (단위: 백만원) [출처=해양수산부 제출자료, 신장식의원실 재가공]
미국 식품의약국(FDA) 현장 위생점검 대비와 바이러스 오염원 차단의 핵심 인프라인 ‘패류생산 지정해역 공중화장실 설치’ 2027년도 예산을 해수부가 전액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패류양식 산업은 약 1조 3000억 원 규모이며 한국은 ‘세계 2위의 굴 생산국’이다.
특히 굴은 연간 생산량 32만 3000여 톤(생산금액 3,250억 원)으로 전체 패류 생산량의 67.4%를 차지하는 압도적 1위 품종이다.
대부분의 수산물이 수입에 의존(바지락 400억, 백합 300억 수입 등)해 외화 유출이 심각한 상황에서, 굴은 국내 수산물 수출 5위이자 매년 1,000억 원 상당의 외화를 벌어들이는 국가 전략 품종이다. 그러나 정부의 안일한 위생 안전망 관리가 굴 산업을 위태롭게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2년(2024년, 2025년) 국내 검사를 통과해 미국으로 건너간 냉동굴에서 노로바이러스가 6차례 검출됐다.
해당 물량은 전량 미국 현지에서 폐기 처분되거나 수입업체를 통해 강제 리콜됐다. 불법 수출 혐의가 의심되어 수사의뢰 및 생산·가공·수출 중지 처분을 받은 업체가 있는가 하면 업체 폐쇄로 원인 조사조차 불가능해져 미국 현지 수입업체를 통해 전량 리콜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수출 패류를 관리할 때, 선적 직전 단계의 완제품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검사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다. 실제 해수부는‘해당 수출용 굴에 대한 출하·선적 전 노로바이러스 정밀검사 실적은 전무(0건)’하다고 답변했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상 생식용 굴에 대한 미생물 기준은 세균성 식중독균 위주로 규정되어 있으며 노로바이러스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통 제품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기준을 두기보다는, 노로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있는 해역의 생굴에 대해 ‘가열조리용’ 표시를 의무화하거나 권고하고 지정해역 내부의 위생을 집중 관리하는 사전 예방적 관리 방식을 취택하고 있다. 해수부는 70개 해역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해수·패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 및 EU는 검역 단계에서 노로바이러스 검출 시 즉각 리콜·폐기를 단행한다. 따라서 국내 기준에 없다는 이유로 해역 모니터링에만 의존하고, 정작 1,000억 원대 수출 효자 품목의 선적 전 스크리닝을 방치한 것은 해수부의 관리 태만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한, 관리 해역에서 노로바이러스 검출이 늘어가고 있다. 2024년부터 2026년 9월까지 굴 생산해역 35개 지점을 조사한 결과, 전체 검사의 40.6% (1,223건 중 497건)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
특히 검출 건수는 2024년 178건에서 2025년 193건으로 전년 대비 8.4% 증가하며 오염 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가을·겨울 성수기(10~12월)가 반영되지 않은 1월부터 9월까지의 통계임에도 이미 126건이 검출되어, 동절기 유행 진입 시 전년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35개 조사 지점 중 검출률이 50%를 웃도는 고위험 지점만 10개소(28.6%)에 달했으며, 3회 검사 중 3회 모두 검출된 지점을 비롯해, 누적 검출률이 100%에 달하는 지점도 3곳으로 나타났다.
▲ 패류 품종별 노로바이러스 검출률 통계 (2024~2026.9 누계) [출처=해양수산부 제출자료, 신장식의원실 재가공]
▲ 굴 조사 지점별 연도별 검출 건수 및 증감 추이 (2024~2026.9) [출처=해양수산부 제출자료, 신장식의원실 재가공]
▲ 굴 주요 조사 지점별 노로바이러스 위험도 분석 (상위 고위험 지점) [출처=해양수산부 제출자료, 신장식의원실 재가공]
이처럼 주요 굴 주산지 해역의 노로바이러스 검출이 계속되고 있지만, 해수부 차원의 대책은 “해당 지방정부를 통해 출하연기 조치 및 현장 지도 등을 실시”하는 정도에 머문다.
출하연기는 “권고”에 그치고, ‘반드시 “가열조리용” 표시를 부착’하면 출하도 가능하다. 홍보 외에 특별한 행정조치는 없는 것이다.
예산은 오히려 역주행하고 있다. 굴의 노로바이러스는 바다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육상 분뇨가 해역으로 유입되어 발생한다. 따라서 바다 자체에 사람 분변이 들어가지 않도록 완벽히 격리하는 환경 관리가 중요하다.
해수부의 사실상 유일한 환경 관리 예산인 ‘패류생산 지정해역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이 2027년도 예산안에서 전액 미편성(0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2025년 1억5000만 원, 2026년 1억 원이 편성됐었는데 2027년은 0원이다. 이 예산은 패류생산 지정해역에 공중화장실 설치 예산으로 2024년 8건, 2025년 2건, 2026년 3건 설치한 바 있다. 증액해도 부족할 상황에서 전액 삭감을 한 것이다.
▲ 최근 3년간 김·굴 수출 확대 및 위생·안전관리 관련 예산 현황 [출처=해양수산부 제출자료, 신장식의원실 재가공]
▲ 2027회계연도 해양수산부 예산안 (단위: 백만원) [출처=해양수산부 제출자료, 신장식의원실 재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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