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정부개혁] 15. 조달청 단가계약 의무구매 폐지하고 선택권 보장해야... 가격과 품질이 더 유리한 조건의 물품을 구매할 수 없어
단가계약을 한 물품을 의무 구매하도록 강제... 원하는 물품을 직접 계약·구매하도록 선택권 확대 필요
2025년 6월4일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공공 조달시스템의 개혁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조달청의 문제점을 지속 제기해왔기 때문이다.
현재 조달청 납품 등록 및 인증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2개 기관에 조달청 출신인 전관이 장악하고 있어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다. 2개 업체는 정부조달마스협회,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를 말한다.
이들 협회는 공공 조달시장의 사업자를 선정할 권한을 갖고 있다. 협회에 우수업체로 등록되면 금액 제한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해 가격 부풀리기, 탈세 등 부정부패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달청은 공공 조달시장을 독점하며 공정한 경쟁을 막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민이 세금이 특정 소수 기업의 이익을 위해 잘못 사용되고 있다면 근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025년 8월13일(수) 서울특별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 단가계약을 한 물품을 의무 구매하도록 강제... 가격과 품질이 더 유리한 조건의 물품을 구매할 수 없어
조달청의 단가계약은 규격별 가격(단가)을 미리 정해 수요기관이 필요할 때 해당 단가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조달청이 단가계약을 체결해 나라장터에 등록한 물품의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는 의무 조달해야 한다.
관련 규정이 그렇게 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을 한 물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지자체와 정부부처는 가격과 품질이 더 유리한 조건의 물품을 구매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 조달청 단가계약 의무구매를 전면적으로 폐지해야... 원하는 물품을 직접 계약·구매하도록 선택권 확대 필요
우선 지자체의 조달청 단가계약 의무구매를 전면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조달 행정의 내부 경쟁력을 높이고 계약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음으로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1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0조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원하는 물품을 직접 계약·구매할 수 있도록 수요기관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
조달청 계약물품 의무구매 폐지에 따라 수요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조달 비리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방지책을 함께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조달청에 납품 등록 및 인증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업무 전반에 걸쳐 감사를 진행해 개혁해야 한다. 퇴직 관료의 밥그릇 챙겨주기에 악용돼고 있는 업무를 전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협회에 우수 업체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편의 제공에 따른 보상이 뒤따랐을 가능성이 높다. 수의계약은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공정한 경쟁입찰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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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조달청 납품 등록 및 인증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2개 기관에 조달청 출신인 전관이 장악하고 있어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다. 2개 업체는 정부조달마스협회,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를 말한다.
이들 협회는 공공 조달시장의 사업자를 선정할 권한을 갖고 있다. 협회에 우수업체로 등록되면 금액 제한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해 가격 부풀리기, 탈세 등 부정부패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달청은 공공 조달시장을 독점하며 공정한 경쟁을 막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민이 세금이 특정 소수 기업의 이익을 위해 잘못 사용되고 있다면 근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025년 8월13일(수) 서울특별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 단가계약을 한 물품을 의무 구매하도록 강제... 가격과 품질이 더 유리한 조건의 물품을 구매할 수 없어
조달청의 단가계약은 규격별 가격(단가)을 미리 정해 수요기관이 필요할 때 해당 단가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조달청이 단가계약을 체결해 나라장터에 등록한 물품의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는 의무 조달해야 한다.
관련 규정이 그렇게 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을 한 물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지자체와 정부부처는 가격과 품질이 더 유리한 조건의 물품을 구매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 조달청 단가계약 의무구매를 전면적으로 폐지해야... 원하는 물품을 직접 계약·구매하도록 선택권 확대 필요
우선 지자체의 조달청 단가계약 의무구매를 전면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조달 행정의 내부 경쟁력을 높이고 계약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음으로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1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0조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원하는 물품을 직접 계약·구매할 수 있도록 수요기관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
조달청 계약물품 의무구매 폐지에 따라 수요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조달 비리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방지책을 함께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조달청에 납품 등록 및 인증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업무 전반에 걸쳐 감사를 진행해 개혁해야 한다. 퇴직 관료의 밥그릇 챙겨주기에 악용돼고 있는 업무를 전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협회에 우수 업체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편의 제공에 따른 보상이 뒤따랐을 가능성이 높다. 수의계약은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공정한 경쟁입찰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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