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가덕도 테러사건’ 후속조치 본격 착수
향후 유사사건 발생시 신속 대응 및 유관기관간 협력강화 방안 강구
▲ 국정원 원훈석 사진 [출처=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원장 이종석, 이하 국정원)에 따르면 국가테러대책위원회가 2024년 1월 발생한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가덕도 피습사건’을 테러방지법상 테러로 지정(1.20)함에 따라 진상규명을 위한 후속조치에 본격 착수했다.
2026년 1월22일(목) 1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가덕도 테러사건 지정 후속조치 TF」를 가동하고 테러방지법 등 관련 법령이 부여한 권한과 임무 범위 내에서 ‘테러위험인물’ 지정 등 제반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가해자인 김○○의 범행 준비·실행 정황을 토대로 테러방지법 제2조상 ‘테러위험인물’로 지정하고 同法 제9조(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 등)에 의거해 구체적 혐의를 면밀 재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가덕도 테러사건’ 재수사에 나선 만큼 수사기관 요청시 관련 정보를 지원, 신속한 수사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정원은 2026년 1월 26일 발족한 총리실 산하 대테러센터 ‘대테러업무 혁신 TF’에 참여, 테러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등 테러의심사건 대응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향후 유사사건 발생시 신속 대응 및 유관기관간 협력강화 방안 강구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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