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노동부, 탑글로버에 대해 법적인 조치 취할 예정
고용한 외국인 노동자에게 과도한 초과 근무를 시켰기 때문
김백건 선임기자
2018-12-11 오후 5:20:56
말레이시아 노동부에 따르면 국내 최대 고무장갑 제조업체인 탑글로버(Top Glove Corp. Bhd)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외국인 노동자로 고용해 과도한 초과 근무를 시켰기 때문이다.

불법 노동자들은 고국에 돌아가서 일자리를 알선해 준 브로커에세 돈을 갚기 위해 불법적으로 초과근무를 감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탑글로버의 제품은 영국 등 유럽연합의 병원에서 수술용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공급업체는 오스트레일리아 고무제조업체인 안셀(Ansell)이다.

현재 탑글로벌 공장에서는 네팔, 방글라데시, 미얀마, 인도 등에서 온 1만1000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 12시간 교대로 근무하고 있지만 1개월에 90~120시간 추가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국내법에 따라 초과근무가 확인되더라도 10만링깃, $US 2400달러 정도의 벌금을 부과받는데 그친다. 탑글로브 외에도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업체 대부분이 초과근무 등이 일상화돼 있다.


▲탑글로버(Top Glove Corp. Bhd) 빌딩(출처 : 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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