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노동부, 탑글로버에 대해 법적인 조치 취할 예정
고용한 외국인 노동자에게 과도한 초과 근무를 시켰기 때문
말레이시아 노동부에 따르면 국내 최대 고무장갑 제조업체인 탑글로버(Top Glove Corp. Bhd)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외국인 노동자로 고용해 과도한 초과 근무를 시켰기 때문이다.
불법 노동자들은 고국에 돌아가서 일자리를 알선해 준 브로커에세 돈을 갚기 위해 불법적으로 초과근무를 감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탑글로버의 제품은 영국 등 유럽연합의 병원에서 수술용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공급업체는 오스트레일리아 고무제조업체인 안셀(Ansell)이다.
현재 탑글로벌 공장에서는 네팔, 방글라데시, 미얀마, 인도 등에서 온 1만1000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 12시간 교대로 근무하고 있지만 1개월에 90~120시간 추가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국내법에 따라 초과근무가 확인되더라도 10만링깃, $US 2400달러 정도의 벌금을 부과받는데 그친다. 탑글로브 외에도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업체 대부분이 초과근무 등이 일상화돼 있다.
▲탑글로버(Top Glove Corp. Bhd) 빌딩(출처 : 위키피디아)
불법 노동자들은 고국에 돌아가서 일자리를 알선해 준 브로커에세 돈을 갚기 위해 불법적으로 초과근무를 감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탑글로버의 제품은 영국 등 유럽연합의 병원에서 수술용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공급업체는 오스트레일리아 고무제조업체인 안셀(Ansell)이다.
현재 탑글로벌 공장에서는 네팔, 방글라데시, 미얀마, 인도 등에서 온 1만1000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 12시간 교대로 근무하고 있지만 1개월에 90~120시간 추가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국내법에 따라 초과근무가 확인되더라도 10만링깃, $US 2400달러 정도의 벌금을 부과받는데 그친다. 탑글로브 외에도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업체 대부분이 초과근무 등이 일상화돼 있다.
▲탑글로버(Top Glove Corp. Bhd) 빌딩(출처 : 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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