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디아스포라] 26. 다문화가정의 현황과 이슈 ... 사회적 편견과 교육 부실 문제부터 해결해야
2000년대 초반 이후 다문화가정의 급격한 증가... 발해 멸망 이후 한반도로 이주민 유입되며 역사 시작
민진규 대기자
2026-08-27
우리나라 국민은 불과 30년 전만 하더라도 단일민족이라는 점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단군이 기원전 2333년 아사달에서 단군조선을 건국한 이후 5000년 동안 한반도에서 평화를 숭상하며 살아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족이라는 개념은 1900년대 초 제국주의 침략이 강화되며 침략국 국민과 식민지 주민을 구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신라가 고구려와 백제를 통일한 이후 한반도에 통일국가가 생긴 이후 동일한 언어와 문화를 공유했다.

하지만 중국이나 일본과 교류가 활발했으므로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 남성이 우리나라보다 경제력이 낮은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의 여성과 결혼이 증가하며 이른바 다문화 가정이 증가했다. 다문화가정의 다양한 이슈를 파악해 보자.


▲ 한국인의 시조로 불리는 고조선 단군 왕검 이미지 [출처=위키피디아]


◇ 2000년대 초반 이후 다문화가정의 급격한 증가... 발해 멸망 이후 한반도로 이주민 유입되며 역사 시작

다문화가정은 ‘서로 다른 국적 또는 문화의 사람이 만나 구성된 가정’을 의미하며 입양, 결혼 등으로 생성된다. 2008년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도 결혼이나 귀화로 다문화가정이 형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문화가정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것은 2000년대 이후라고 봐야 한다.

926년 고구려 후손이 주도해 건국한 발해가 거란에 의해 멸망하며 다수의 유민은 고려로 이주했다. 발해가 망하자 고려로 이주해온 사람도 크게 이질적이지 않았다. 발해 유민은 고구려의 문화를 유지하고 있어 고려에 쉽게 융화됐다.

반면에 임진왜란 당시에 조선에 망명한 일본군이 있었지만 몇몇 소수에 불과했을 뿐 아니라 조선의 문화에 자연스럽게 동화되며 사회에 큰 충격을 주지 못했다.

1990년대 한국 경제가 고도성장을 구가하고 도시화가 진전되며 농촌 총각이 결혼 배우자를 찾기 어려워졌다. 한국 여성은 생활환경이 편리한 도시에 거주하길 원했으며 농촌에서 고된 노동을 기피했다. 인간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였지만 대안을 찾아야 했다.

일본 농촌도 1980년대 비슷한 고민에 처했었다. 동남아시아에서 데려온 여성과 일본 농촌 남성의 결혼은 유행하기 시작했다. 한국 정부나 민간단체도 일본과 유사한 방식으로 농촌 결혼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다.

2000년대부터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라는 정책을 도입했을 정도다. 이러한 유형의 국제결혼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문제점을 양산했다.  

우선 한국 남성과 결혼한 해외 여성의 나이 차이가 너무 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한국 남성의 나이는 40대, 해외 여성의 나이는 20대 초반으로 대부분 한국 남성이 여성에 비해 20살 정도 많은 편이다.

나이 차이는 부부의 직업이니 인생에 대한 태도가 다른 세대 간 갈등을 유발했다. 한국에서 남성의 여성의 나이 차이가 평균 3~5세 이내인 것과 구별된다.

둘째, 국제결혼을 한 가정의 가정폭력과 이혼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다. 외국 여성과 결혼한 남성 중에는 장애우, 알코올 중독자, 사회 부적응자 등도 적지 않아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힘든 경우도 적지 않다.

한국 남성이 부자이고 친정에 매달 생활비를 보낼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결혼한 여성과도 경제적 갈등을 유발한다. 친정에 송금할 돈을 벌기 위해 가출을 선택하는 여성도 적지 않다. 폭력과 가출이 반복되며 자연스럽게 이혼하게 된다.

셋째, 결혼여성의 언어 소통 문제는 남편이나 주변인과 교류를 제한한다. 결혼을 결심하게 된 조건을 잘못 이해했거나 한국으로 이주한 후에도 한국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이주여성이 많다.

법무부는 2014년 4월 국제이민 비자 발급 심사기준에 한국어 의사소통 요건을 포함시켰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이상 취득 증명서 △지정된 교육기관의 한국어 초급과정 이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한국어 관련 학위 취득 관련 서류 △결혼이민자가 외국국적동포임을 입증하는 서류 △결혼이민자가 한국에서 과거 1년 이상 연속해 체류한 출입국 기록 등에서 1가지는 충족해야 한다.

국제결혼 중계업체가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의 맞선에서 통역한 내용을 조작하며 정보를 왜곡하는 현상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른바 ‘묻지마’ 국제결혼은 서로의 사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가정폭력, 위장결혼, 이혼 등으로 귀결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외국인과 이혼은 2002년 1498건에서 시작해 2013년 1만480건으로 확대됐다. 10년 이상이 지나며 이혼은 오히려 더욱 증가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넷째, 혼인 기간 중 출생한 자녀의 교육 문제도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에 속한다. 자녀 교육에 막대한 시간과 열정을 투입하는 한국 부모와 달리 동남아 출신 어머니는 자녀 교육에 무관심한 편이다.

고국에 있는 가족이나 자신의 인생이 더 소중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또한 이주여성인 어머니가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을 취득했더라도 자녀의 언어교육이나 학교 수업을 보충해주기 어렵다.

한국인 아버지도 학력이 낮거나 소득이 높지 않아 자녀 교육에 관심을 쏟기가 쉽지 않은 상황도 종종 있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임에도 한글조차 깨우치지 못한 사례도 보고될 정도다.

다섯째, 사회적 편견과 왕따 문제는 이주여성이나 출생 자녀에게 모두 해당된다. 우리나라 사람은 외국인에 대해 부정적인 편견을 갖고 있다. 특히 피부색이나 외모가 다른 사람은 이방인으로 취급한다. 백인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만 흑인, 동남아시아인 등은 무시하는 편이다.

성인보다는 인성이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 초등학생 등에서 차별 현상이 두드러진다. 초등학교에서 다문화가정의 자녀에게 인종 차별적인 욕설을 하는 것은 비일비재(非一非再)하다.

일부 초등학교 교사는 학생의 이름 대신에 어머니의 출신 국가를 부르며 차별을 조장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공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인식이 이러할 정도이니 일반인의 편견은 얼마나 큰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주여성이라고 해도 편견이나 차별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농촌은 도시에 비해 보수적이라 외국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출신 한국인에게도 배타적이다. 언어 소통 능력이 떨어지거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가정은 더욱 차별을 피하기 어렵다.


▲ 한인 디아스포라-역사와 미래 표지 by 민진규 교수 [출처=엠아이앤뉴스]


◇ 다문화가정의 자녀 구성과 현안 이슈... 사회적 편견과 교육 부실 문제부터 해결해야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결혼에서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10.9%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하락세를 보이며 7%대까지 떨어졌다가 2019년 9.8%로 상승했다.

2020년부터 코로나19 사태로 3년 동안 해외에서 입국이 어려워지며 국제결혼은 급감했지만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000년대 초반부터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한 국제결혼은 다문화 가구원과 자녀를 숫자에도 영향을 미쳤다.

2023년 행정안전부가 조사한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에 따르면 전체 다문화 가구원은 총 119만1766명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기타 동거인 32만3060명 △자녀 30만5246명 △귀화자 등 21만7737명 △결혼이민자 17만9525명 △한국인 배우자 16만6200명 등으로 조사됐다.

2023년 기준 결혼이민자의 숫자는 법무부는 17만4895명인데 반해 행정안전부는 17만9525명으로 약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법무부가 2006년부터 조사를 시작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다문화가정의 만 19세 이상의 자녀는 기타 동거인으로 집계되지만 독립해 살면 다문화 가구원 집계에서 제외된다. 실제 다문화가정의 자녀는 18세 이하로만 통계를 작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3년 기준 18세 이하 다문화 가정 자녀는 총 30만9402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 구분하면 △만 6세 이하 10만4763명 △만 7~12세 11만577명 △만 13~15세 5만5483명 △만 16~18세 3만7579명 등이다. 12세 미만 아동은 2011년 이후에 태어난 것인데 총 21만5340명으로 전체의 69.8%에 달했다.

통계자료는 기준으로 보면 2011년 이후 국제결혼이 급증했다는 의미이지만 실제로는 2000년대 초중반에 더 많은 국제결혼이 성사됐다. 13세 이상의 자녀 숫자가 더 많아야 정상이지만 체계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다문화가정이라는 사실을 밝히길 꺼리거나 자녀가 또래로부터 따돌림을 당할까 두려워 밝히지 않은 사례도 적지 않았다. 다문화가정의 자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전수 조사를 통해 현황부터 파악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정의 가장 큰 문제점 하나로 지적되는 교육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어느 나이대가 문제이고 얼마나 많은 자녀가 도움이 필요한지 분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2012년부터 다문화가정의 남자도 성인이 되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 이전에는 ‘외관상 티가 나는 다문화 가정 자녀’는 현역으로 징집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해 동반입대병(다문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저출산으로 병역자원이 부족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다.
 - 계속 -
저작권자 © 엠아이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기획·특집 분류 내의 이전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