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정부개혁] 34. 소멸위험에 처해진 지방을 살리려면 종합적인 정책 필요... 중앙정부 재정지원을 통합해 관리해야
지방소멸대응기금·지역균형발전특별회게·균특회계전환사업·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등으로 중복 지원
민진규 대기자
2026-06-29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지만 수도인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하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편이다. 서울이 정치와 행정의 중심이라 기업마저 모여들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에 이어 제2의 도시였던 부산광역시마저 인구 감소로 소멸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경북(TK)의 핵심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자임했던 대구광역시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섬유업이 붕괴된 이후 과거의 영화를 다시 찾지 못하고 있다.

남한의 중앙에 위치해 제2의 행정수도로 기능을 담당하던 대전광역시나 세종특별시도 제역할을 완수하지 못하고 있다. '백약이 무효'라는 말이 통용될 정도로 각종 정책의 효과가 거의 없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지원금을 쏟아붓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비효율성이다. 중복된 지원을 정비하고 비효율을 개선할 방안을 고민해 보자.


▲ 폐허로 변한 지방 조선소 전경 [출처= iNIS]


◇ 지방소멸대응기금·지역균형발전특별회게·균특회계전환사업·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등으로 중복 지원 

현재 소멸해가는 지방을 지원하는 예산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게, 균특회계전환사업,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등이 있다.

첫째, 정부는 2021년  인구감소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만들었다.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적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둘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편성했다. 지역 간 불균등을 해소하고 국가 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대표적인 예산이다. 지역자율계정과 지역지원계정, 세종과 제주 계정이 있는데 이 가운데 지역지원계정은 중앙 부처에 의해 운영된다.

셋째, 균특회계 전환사업은 재정분권 1, 2단계에 따라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함께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을 자치단체 일반 사업으로 전환해 전환 사업의 예산을 유지시키기 위해 국비분을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보전한다.

넷째, 인구감소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은 지역이 주도해 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는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2022년 제정되어 2023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지만 여전히 효율성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다.


▲ 2025년 8월13일(수)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지방소멸과 균형발전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전문가들은 중앙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지방소멸과 균형발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세부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 정부의 중복 재정사업을 전면 재조정해 통합하고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 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전환사업, 특별교부세 등 유사 목적 재정 사업의 기능·대상·성과지표를 비교 분석해야 한다.

중복 사업을 통합하거나 차별화된 목적을 설정해야 하며 ‘지역통합재정지원체계(가칭)’를 구축해 통합 성과관리 지표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기존 전환 사업에 일몰제를 도입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해 편성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기계적으로 편성되는 전환사업 예산을 일몰 기준 또는 성과 기반 차등 배분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전환사업이 지자체 일반사업과 중복되거나 성과가 미흡하면 예산을 감액하거나 폐지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셋째, 중앙 부처 주도의 지역지원계정(균특회계)을 축소하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중앙 부처의 지침 위주로 구성되는 지역지원계정 사업을 축소하거나 지방자율계정으로 이양해야 한다.

넷째, 성과 중심으로 재정운용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각 기금 및 회계의 집행 실적, 지역 성과지표(인구 유지율, 유입률 등), 주민 만족도 등을 연계한 성과연동 재정배분 체계를 도입한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사업을 통합하고 광역자치단체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기존에 운영되는 유사 사업을 통합하고 재정 투자를 위한 우선 순위를 조정해야 한다.

인구감소 대응책 중 투자 대비 효과가 낮은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에서 이탈하고 청년·이주민 유입·지역 산업 연계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도 중요하다.

여섯째, 개별 기초단체 위주로 운영되는 방식을 광역 단위로 협력하게 만들어 재정운용을 확대해야 한다. 인구감소 대응이나 균형발전 사업을 인접 기초지자체와 연계해 공동사업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의료, 교육, 교통 등 공동 인프라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 중복을 방지하고및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 지자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이 대표적인 성공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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