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기업관광고용부(Ministry for Enterprise, Tourism and Employment), 2026년 6월29일부터 근로자는 66세까지 근무할 권리를 가져
현재 65세가 되면 퇴직해야 하지만 국가의 연금은 66세부터 받을 수 있어 1년 동안의 공백이 발생
민진규 대기자
2026-06-29 오전 8:38:39

▲ 아일랜드 기업관광고용부(Ministry for Enterprise, Tourism and Employment) 빌딩 [출처=위키피디아]

아일랜드 기업관광고용부(Ministry for Enterprise, Tourism and Employment)에 따르면 2026년 6월29일부터 근로자는 66세까지 근무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

현재 65세가 되면 퇴직해야 하지만 국가의 연금은 66세부터 받을 수 있어 1년 동안의 공백이 발생한다.

현재 대부분의 근로자는 65세에 강제로 은퇴해 연금이 나올 때까지 무조건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6월29일부터 퇴직 예상일 최소 3개월 전에 1년 더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근무를 연장하겠다고 한 의사를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한다. 다만 강제로 65세에 퇴직하도록 하려면 요청을 받은지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을 제공해야 한다.

새로운 규칙은 66세 이상이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방 분야와 같이 퇴직 연령이 법으로 정해진 산업은 예외로 인정된다.

2018년 대부분의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의 퇴직 연령은 70세로 상향조정됐다. WRC(Workplace Relations Commission)은 추가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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