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 대법원(Supreme Court), 근무외 시간 왓츠앱(WhatsApp)을 통한 원격 업무 지시 받은 경우 근무시간으로 인정
왓츠앱 소통 외에도 △줌(Zoom) 미팅 △이메일 송신 △시스템 로그인/로그아웃 기록 또한 연장근무의 증거로 활용
민서연 선임기자
2026-05-22 오전 7:02:25

▲ 튀르키예 대법원 문장. [출처=위키피디아]

튀르키예 대법원(Supreme Court)에 따르면 근무외 시간에 왓츠앱(WhatsApp)을 통한 원격 업무를 지시 받은 경우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

고용인에게 업무 지시를 담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지속적으로 업무 압박을 가할 경우 근무외 시간이어도 근로시간으로 보는 요소로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

왓츠앱 소통 외에도 △줌(Zoom) 미팅 △이메일 송신 △시스템 로그인/로그아웃 기록 또한 연장근무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코로나19 대유행(펜데믹) 이후 원격 근무 모델이 확장되며 근무지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불러왔다. 특히 직접적인 업무의 범위에 대해 갈등이 많았다.

원격근무에 따른 근로 시간의 불분명함과 지속적인 온라인 지시에 따른 심리적 압박감 등으로 근로 기준에 대한 기준이 중요해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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