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2026년 11월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4차 미래농업포럼' 개최
주제는 「현장 중심 농지관리 거버넌스를 위한 농협과 사회적 경제의 역할과 과제」
▲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현장 중심 농지관리 거버넌스를 위한 농협과 사회적 경제의 역할과 과제 포럼 참석 및 기념 촬영(오른쪽에서 다섯 번째 박서홍 농협중앙회 부회장, 일곱 번째 송옥주 국회의원 등 참석자들) [출처=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에 따르면 미래전략연구소가 2026년 11월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4차 미래농업포럼'을 개최했다. 주제는 「현장 중심 농지관리 거버넌스를 위한 농협과 사회적 경제의 역할과 과제」다.
이번 포럼은 송옥주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농협중앙회 미래전략연구소가 주관했다.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현장 중심의 농지관리 체계 구축과 농지 이용 활성화를 위한 농협 및 사회적 경제 조직의 역할을 모색했다.
특히 농협의 농지 소유 허용과 사회적 경제 조직의 농지보유합리화법인 지정 등을 담은 농지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관련 논의가 주목받았다.
첫 번째 발표에서 강마야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지역공동체의 농지 공공경영 방안’을 주제로 네덜란드와 프랑스의 시민협동조합·공익법인, 국내 협동조합 등의 농지 공동보전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최영운 농협중앙회 미래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농지이용 활성화와 농협의 역할’을 주제로 농지시장 동향과 농협의 역할을 발표했다.
김한호 서울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서는 농지 보전과 이용을 개별 농민에게만 맡기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공동이용·공동영농 활성화와 시민 참여, 사회적 경제 조직의 역할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농협이 지역 농지 관리와 공동영농 지원할 수 있도록 일정 범위 내 농지 소유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농지의 매매·임대차뿐 아니라 상속 등 농지 변동 과정의 관리 체계와 임차농의 안정적인 경작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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