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의원, 최근 5년간(2021~2026.8) 해경에서 다른 기관으로 이직한 헬기 조종사는 29명
이직이 이어지는 배경으로는 다른 기관과의 처우 격차가 꼽혀
최인수 기자
2026-09-21
국회 신장식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조국혁신당)이 해양경찰청과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6.8) 해경에서 다른 기관으로 이직한 헬기 조종사는 29명에 달한다.

소방청이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닥터헬기(5명), 군(4명), 경찰청(3명), 산림청(2명), 민간항공사(2명)가 뒤를 이었다. 2026년 8월 현재 해경 헬기 조종사는 95명으로, 정원 122명에 27명이 모자란다.

이직이 이어지는 배경으로는 다른 기관과의 처우 격차가 꼽힌다. <표1>같은 해경인데 함정에 타면 위험수당으로 8만 원을 받지만, 그 함정 갑판에 헬기를 내리는 조종사는 한 푼도 받지 못한다.

또한, 소방청 헬기 조종사는 8만 원, 산림청 헬기 조종사는 5만 원을 받는다. 같은 하늘에서 인명구조 임무로 헬기를 모는데, 해경 조종사에게는 지급 규정이 없는 것이다.

직급도 한 계단 낮다. 소방청은 항공 지휘관이 소방령(5급)이어서 조종사를 5급으로도 채용하지만, 해경은 항공대장이 경감(6급)이라 조종사를 경위(7급)로 뽑는다.


▲ 기관별 항공 위험근무수당·직급 비교 [출처=신장식 의원실]


이런 격차를 좁혀달라는 요구는 6년째 이어지고 있다. <표2> 해경은 2021년부터 해마다 인사혁신처에 항공수당, 야간 해상 출동 가산금, 위험근무수당 등 이름을 바꿔가며 수당 신설을 요구했다. 결과는 다섯 차례 모두 '미반영'이었다. 올해 요구한 위험근무수당(갑종) 신설은 아직 결론 없이 협의 중이다.


▲ 해양경찰청 수당 신설 요구 및 결과 [출처=신장식 의원실]


거부당한 것은 수당만이 아니다. 직급 상향 요구는 그보다 긴 2020년부터 7년째다. 행정안전부는 “수색, 환자이송 등 업무수요에 큰 변동이 없는 직급상향 요구”라는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같은 기간 신규 대형헬기 도입을 이유로 항공 인력 18명 증원은 승인했다. 헬기와 사람은 늘리면서, 이를 지휘할 자리의 직급만 묶어둔 것이다.

결국 인력난이 해소되지 않자 해경은 2024년부터 1인당 약 1억 5천만 원을 들여 조종사 자체양성까지 시작했다. 그러나 키운 인력이 머물 이유를 만들지 못하면 채용도 양성도 밑 빠진 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험근무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등급별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직무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 가산금이 더해질 수 있다. 지급 대상 직무의 신설은 인사혁신처 소관의 수당규정 개정 사항이다.

◇ 기관별 항공 위험근무수당 비교
 

▲ 기관별 항공 위험근무수당 비교 [출처=신장식 의원실]


◇ 기관별 항공 직급 비교


▲ 기관별 항공 직급 비교 [출처=신장식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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