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 2025년 9월12일부터 공유 배차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법률 시행
차량은 허가를 받은 지역 내에서만 운행해야 하며 차량 내부에 해당 정보를 게시해야
▲ 남아프리카공화국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 홍보 자료 [출처=홈페이지]
남아프리카공화국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에 따르면 2025년 9월12일부터 공유 배차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법률이 시행된다. 2025년 10월 말까지 2개월 동안 교통 관련 위원회에서 새로운 법안을 심사한다.
신법에 따르면 공유 차량의 운전자는 택시 운전자 자격증이나 특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대신에 공용차 운영 라이선스를 받으면 충분한다.
배차 공유에 사용하는 차량은 공유 자동차라는 표시를 표시해야 한다. 차량은 허가를 받은 지역 내에서만 운행해야 하며 차량 내부에 해당 정보를 게시해야 한다.
운전자는 범죄 기록을 조회해야 하며 특별한 운전 허가를 필요하다. 차량 내부에 비상벨을 설치해야 하고 승객이 운전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최신 사진을 비치해야 한다.
만약 운전자가 면허 등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최대 R 10만 랜드의 벌금과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차량 운전자와 승객의 분쟁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정부는 그동안 대중교통을 대신해 승객을 운송하던 택시와 공유 차량과의 분쟁을 최대한 막기 위해 노력 중이다. 특히 스웨토(Soweto)와 크와줄루나탈(KwaZulu-Natal)에서 갈등이 심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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