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2025년 말까지 모든 어선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보급을 완료 계획
기상 상황과 관계없이 항해 중인 2인 이하 어선의 모든 승선원은 상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박재희 기자
2025-10-27

▲ 수협중앙회 본사 전경 [출처=엠아이앤뉴스]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에 따르면 2025년 말까지 4만 여 척의 모든 어선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보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2025년 10월19일(일)부터 해상에서 운항 중인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승선원에 대해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가 전면 시행됐다.

그동안은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 외부 갑판에 있을 때에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였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하지만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앞으로는 기상 상황과 관계없이 항해 중인 2인 이하 어선의 모든 승선원은 상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상당해 이 같은 조치가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2인 이하 어선에 대한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에 대비하기 위해 추진 중이던 구명조끼 추가 구입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원 대상 어업인 10명 중 9명이 기존 고체형(조끼형)보다 조업 활동에 불편을 줄인 팽창형 구명조끼 추가 구입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협중앙회가 최근 5년(‘20~’24년)간 어선 안전사고로 인한 어업인 인명피해를 조사한 결과 246명 중 155명(63퍼센트(%))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 사고를 당했다.

이에 2025년 6월부터 해양수산부, 전국 11개 시도 및 지역 수협과 협력해 ‘전 어선원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구명조끼는 팽창형으로 부피가 작아 가볍고 활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어 어업인들이 선호하지만 고체형보다 가격대가 높다.

하지만 모든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구매 비용의 80%를 지원해 어업인의 부담을 낮춤으로써 구명조끼 추가 구입 유도에 나선 것이다.

지원 대상 어선 4만2653척에 총 10만3419벌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9만 590벌이 접수돼 신청률 88%로 집계됐다.

수협중앙회는 2025년 연말까지 최대한 보급을 완료하는 한편 현장 어업인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이번 착용 의무화는 어업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정책이다”며 “현장 어업인들이 제도를 충분히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전국 수협 어선안전조업국과 회원조합을 통해 어업현장 대면 홍보, 모바일 알림,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을 전개해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인한 사고를 최소화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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