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정부개혁] 05. 친일파 재산 환수로 역사 바로세우기... 독립운동가 지원을 통해 애국심 고취 가능
'22년 이후 친일 재산 매각 실적 저조해 개선 시급... 미환수 토지에 대해서는 긴급처분 등 사전적 조치 우선적으로 시행
우리는 흔히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파 집안은 3대가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말한다. 실제 1945년 일제 압제에서 독립한 이후 후손들의 삶을 보면 이 말이 크게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제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축적한 재산으로 자손들에게 공부하기 좋은 여건을 제공해 사회적으로 출세할 기회를 얻은 사례가 비일비재(非一非再)하다.
반면에 독립 운동을 하다가 옥고를 치렀거나 탄압을 받은 유공자의 자손은 가난해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을 받는 상황에 처해진 경우가 적지 않았다.
2025년 8월14일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 80주년, 대통령의 초대’ 행사에서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더는 통용될 수 없도록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 8월13일(수)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 환수되지 않은 친일재산 1500억 원 상회... '22년 이후 친일 재산 매각 실적 저조해 개선 시급
2006~2009년 활동한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168명이 소유한 2475필지, 1306만㎡(약 130억 평)의 미환수 부동산을 파악했다.
시가로 약 2373억 원 규모에 달하지만 환수된 것은 840억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환수 대상 부지 면적도 전체의 약 66% 수준으로 환수되지 않은 재산은 시가 기준 약 1500억 원을 상회한다.
실제로 조사 대상의 절반 이상이 여전히 미환수 상태로 남아 있으며 법적·제도적 한계와 이미 매각된 재산, 후손 재매입 등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환수율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재원을 통해 독립유공자 (손)자녀생활지원금으로 2025년 기준 918억7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기금의 주요 수입원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환수된 재산이다. 친일 환수 재산 중 현재까지 매각되지 않은 재산의 공시가는 매각이 어려운 토지를 포함하더라도 397억원 수준에 불과히다.
2022년 ‘기금존치평가’에서도 중기 가용자산 과소 상태 개선을 위해 친일 재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라는 권고가 있었으나 친일 재산 매각 실적은 2022년 이후 부진하다.
전체 매각액을 분석해 보면 △2020년 61억 원 △2021년 7억 원 △2022년 150억 원 △2023년 8억 원 △2024년 20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일제강점기 일본인 명의 재산 8만7373필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귀속재산 8423필지에 대해 국유화가 완료됐거나 진행 중이다.
전체 8423필지 중 7628필지는 국유화가 완료됐으며 795필지는 국유화가 진행 중이다. 은닉재산 188필지의 국유화도 완료됐다.
◇ 미환수 토지에 대해서는 긴급처분 등 사전적 조치 우선적으로 시행... 독립운동가 후손 지원 재원 확보에 총력
친일파 재산의 환수를 엄격하게 하고 친일파 후손이 재매각한 재산의 재환수까지 법적인 조치를 강화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환수함으로서 국가 재정 확충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 정부도 공약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려면 기존 예산에 의존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친일재산의 적극 매각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국가보훈부가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자체수입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보유한 친일 재산 매각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일본인 명의 토지의 환수와 관리를 위해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미환수 토지에 대해서는 긴급처분, 가압류 등 사전적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국유화에 저항하거나 불법 사유화·상속 시도 시 징벌적 손해배상, 형사고발 등 강도 높은 제재를 적용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도 크다.
일본인 명의로 남아 있거나 국유화가 완료되지 않은 토지가 여전히 상당수 존재하여 환수 진척이 늦어지고 있는데 은닉재산 등 불법 사유화된 토지의 실체 파악 및 환수 조치를 통해 국공유지를 확보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친일 재산 환수와 매각 그리고 슴어 있는 일본인 명의의 토지를 환수하는 것은 민족정기를 세우는 일로 치밀한 계획을 세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특히 친일재산의 매각으로 확보한 재원은 특별한 희생을 한 독립운동가 후손에게 지원을 더 많은 할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하게 된다.
- 계속 -
일제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축적한 재산으로 자손들에게 공부하기 좋은 여건을 제공해 사회적으로 출세할 기회를 얻은 사례가 비일비재(非一非再)하다.
반면에 독립 운동을 하다가 옥고를 치렀거나 탄압을 받은 유공자의 자손은 가난해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을 받는 상황에 처해진 경우가 적지 않았다.
2025년 8월14일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 80주년, 대통령의 초대’ 행사에서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더는 통용될 수 없도록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 8월13일(수)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 환수되지 않은 친일재산 1500억 원 상회... '22년 이후 친일 재산 매각 실적 저조해 개선 시급
2006~2009년 활동한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168명이 소유한 2475필지, 1306만㎡(약 130억 평)의 미환수 부동산을 파악했다.
시가로 약 2373억 원 규모에 달하지만 환수된 것은 840억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환수 대상 부지 면적도 전체의 약 66% 수준으로 환수되지 않은 재산은 시가 기준 약 1500억 원을 상회한다.
실제로 조사 대상의 절반 이상이 여전히 미환수 상태로 남아 있으며 법적·제도적 한계와 이미 매각된 재산, 후손 재매입 등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환수율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재원을 통해 독립유공자 (손)자녀생활지원금으로 2025년 기준 918억7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기금의 주요 수입원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환수된 재산이다. 친일 환수 재산 중 현재까지 매각되지 않은 재산의 공시가는 매각이 어려운 토지를 포함하더라도 397억원 수준에 불과히다.
2022년 ‘기금존치평가’에서도 중기 가용자산 과소 상태 개선을 위해 친일 재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라는 권고가 있었으나 친일 재산 매각 실적은 2022년 이후 부진하다.
전체 매각액을 분석해 보면 △2020년 61억 원 △2021년 7억 원 △2022년 150억 원 △2023년 8억 원 △2024년 20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일제강점기 일본인 명의 재산 8만7373필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귀속재산 8423필지에 대해 국유화가 완료됐거나 진행 중이다.
전체 8423필지 중 7628필지는 국유화가 완료됐으며 795필지는 국유화가 진행 중이다. 은닉재산 188필지의 국유화도 완료됐다.
◇ 미환수 토지에 대해서는 긴급처분 등 사전적 조치 우선적으로 시행... 독립운동가 후손 지원 재원 확보에 총력
친일파 재산의 환수를 엄격하게 하고 친일파 후손이 재매각한 재산의 재환수까지 법적인 조치를 강화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환수함으로서 국가 재정 확충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 정부도 공약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려면 기존 예산에 의존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친일재산의 적극 매각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국가보훈부가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자체수입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보유한 친일 재산 매각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일본인 명의 토지의 환수와 관리를 위해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미환수 토지에 대해서는 긴급처분, 가압류 등 사전적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국유화에 저항하거나 불법 사유화·상속 시도 시 징벌적 손해배상, 형사고발 등 강도 높은 제재를 적용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도 크다.
일본인 명의로 남아 있거나 국유화가 완료되지 않은 토지가 여전히 상당수 존재하여 환수 진척이 늦어지고 있는데 은닉재산 등 불법 사유화된 토지의 실체 파악 및 환수 조치를 통해 국공유지를 확보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친일 재산 환수와 매각 그리고 슴어 있는 일본인 명의의 토지를 환수하는 것은 민족정기를 세우는 일로 치밀한 계획을 세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특히 친일재산의 매각으로 확보한 재원은 특별한 희생을 한 독립운동가 후손에게 지원을 더 많은 할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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