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정보기관 개혁] 06. 경찰청의 인식 전환과 혁신 과제... 권력에 아부하지 말고 불법 수사관행 타파해야
비상계엄령 불법 명령 추종조차 변명으로 일관해 비난 자초... 합리적 내부통제스시템 구축하고 건전한 기업문화 정립 시급
우리나라 경찰은 국민의 봉사자이자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는 존재라는 의미에서 ‘민중의 지팡이’라고 불린다. 하지만 잔악한 일제 식민지 지배와 군사독재를 겪으면서 일반 국민을 압박해 권력자에 충성한다는 인식을 얻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발동에 적극 동참한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동시에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청 권력 1위와 2위가 동시에 구속되며 경찰 내부는 충격에 휩쌓였다.
경찰은 비상계엄령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았다. 조지호 전 청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경찰 병력을 투입하고 국군방첩사로부터 주요 정치인을 체포할 체포조를 구성하는데 협력하라는 요구를 따랐다.
▲ 국가정보기관의 이해 - 활동영역과 개혁과제 표지 by 민진규 [출처=엠아이앤뉴스]
◇ 권력 서열 1·2인자 동시 구속되며 충격 선사... 비상계엄령 불법 명령 추종조차 변명으로 일관해 비난 자초
2024년 12월 3일 필자는 국회의사당 인근 사무실에서 저녁 9시 30분이 넘어서까지 근무하고 퇴근했다. 경찰은 당일 점심경부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사 주변에 철제 바리케이트를 치고 시민의 이동을 감시하며 분주하게 움직였다.
급기야 퇴근 시간인 6시가 넘어서면서 국회에 대한 출입도 규제하기 시작했다. 국회 내부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나오면서 평소와 다른 경찰관의 태도를 의아하게 여겼다. 심상치 않았지만 여야 대치 정국이 원인이라고 추정했다.
저녁 9시 30분이 넘어서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으로 걸어가는 와중에 대규모 경찰 병력이 국회 출입문을 봉쇄하는 것을 관찰했다. 국회 정문 앞 도로는 교통을 통제하는 경찰과 정체에 묶인 차량으로 혼잡이 가중됐다.
경찰은 사실상 12월 3일 오후부터 비상계엄령을 대비해 인력을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장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비상계엄령 발령 3시간 전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계획을 들었지만 반대하지 않았다.
경찰은 비상계엄령이 유지되는 짧은 시간 동안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저지하는 중요 임무를 수행했다. 국회 본의장에 들어가 계엄령 해제 표결을 방해할 목적으로 투입된 특전사 707 특수임무단과 비슷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일부 정치인이 아무런 인명피해도 없었고 단지 2시간 30분 동안만 유지됐기 때문에 ‘계몽령’에 불과했다고 주장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조차 일어났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나와서 ‘2시간 짜리 내란이 어디 있냐’고 주장했지만 파면을 피하지 못했다.
경찰은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명령권자인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이는 군사독재 시절에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고 용공 조장을 일삼은 행위에 대한 변명과 일맥상통(一脈相通)한다.
◇ 권력에 아부하지 말고 불법 수사관행 타파해야... 합리적 내부통제스시템 구축하고 건전한 기업문화 정립 시급
권력의 앞잡이 노릇에 충실하며 조직 이익을 보호해온 경찰이 개과천선(改過遷善)해 진정한 ‘민중의 지팡이’로 자리매김하려면 권력에 대한 초연한 자세 정립, 강압적인 수사 관행 중단,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과 운용 등이 요구된다.
첫째, 경찰은 ‘해바라기’처럼 권력을 맹목적으로 추정하며 원칙 없는 법 집행을 중단하고 대통령조차도 법 앞에 평등하게 여기도록 공평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강한 자에 약하고 약한 자에 강한 기회주의자적인 행태’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력이 있는 정치인, 고위직 공무원, 돈을 가진 부자,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종교인, 유명 연예인, 변호사·의사와 같은 전문직 종사자에게는 비굴한 자세로 면죄부를 주는 사례가 너무 많다.
권력자나 부자를 체포조차 못하는 후진국과는 달리 수사를 진행하는 흉내는 내지만 교묘한 말장난과 애매한 법규 해석으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쉽게 내린다.
구차한 변명보다는 당당하고 뻔뻔한 태도를 견지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구태(舊態)도 반복하는 편이다. 경찰은 보수나 진보정권을 가리지 않고 정치적 변화에 카멜레온처럼 변신하며 생존력을 키워왔다.
검사, 판사 등과 마찬가지로 퇴직한 고위직 경찰관이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례는 거의 전무(全無)한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둘째, 일제 식민지 지배 앞잡이 노릇하며 배운 고문, 협박, 증거와 진술 조작, 증거인멸 등 강압적인 수사 관행을 중단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군사독재 시절까지 추종하던 수사기법인 고문, 협박, 조작 등과 같은 작태를 1987년 6·10 민주화 운동 이후에도 유지하고 있어 안타깝다.
무차별적인 폭행과 폭언은 수사관의 특별한 노하우라는 인식까지 있으며 별건 수사로 대상자와 주변인의 신변을 위협하는 협박도 수사 관행이라며 허용될 정도다.
정적을 숙청하거나 기업인을 겁박하기 위한 하명 수사에서 뿐 아니라 일반적인 범죄 수사에서도 폭압적인 수사 방식은 자행된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던 피의자나 참고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무리한 수사가 원인으로 작용한다. 일반 수사기관을 한계와 정치적 편향성을 극복하기 위해 임명한 특별검사도 ‘그 나물에 그 밥’인 검사와 수사관으로 구성되며 나쁜 수사 관행의 부작용이 만연해 있다.
형사재판의 원칙 중 ‘열 명의 도둑을 놓치기보다 한 사람의 무고한 시민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형사재판에서 ‘증거재판주의 원칙’을 강조하는 것인데 현장의 수사관, 검사, 판사 등은 지키려는 의지가 약하다.
잘 짜여진 각본과 결론대로 진술하라고 협박하거나 진술 내용을 조작해 조서를 꾸미고 중요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것도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수사 관행이다.
중요한 증거물을 없애거나 유죄를 이끌어내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는 행동도 서슴지 않는다. 일반 국민은 ‘믿었던 도끼에 발등을 찍힌 상황’으로 통탄할 일이지만 오늘도 일선 경찰서에 매일 일어나고 있는 행태라는 점은 부인하지 못한다.
출세와 승진을 위해 진실을 은폐하고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하면 경찰관 자신의 인성부터 파괴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셋째, 각종 잘못된 수사 관행과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용해 건전한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를 정립해야 한다.
내부통제시스템은 형식적인 감사조직을 넘어 소원 수리, 내부고발, 잘못된 관행, 윤리교육 등을 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청문감사실 등과 같은 내부 감독기관은 중립성이나 독립성을 확보하기 불가능하므로 외부 전문가로 감독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외부 전문가는 퇴직한 경찰이나 대학의 경찰학과 교수, 지역 토호 세력, 무늬만 시민단체 관계자 등은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 민주화 이후 40여 년 동안 경찰개혁이 실패한 것은 합리적인 수준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이다.
조직 내부에서 각종 비리와 협잡을 무기로 승진한 고위직이 갑자기 ‘천사’로 변해 조직의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도 낮지만 그럴 능력을 가진 내부 인사는 없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내부 비리에 관련된 간단한 소원 수리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는 감사조직이 조직의 환부를 도려내야 하는 내부고발이나 관행을 척결할 용기를 내기는 더욱 어렵다.
윤리교육은 단순히 처벌을 운운하는 차원을 넘어 경찰관 개개인의 인생, 사회적 가치(social value), 국가의 존재 이유에 대해 종합적인 사고와 판단이 가능한 내용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다.
결론적으로 경찰 스스로 이러한 개혁 조치를 단행하고 국민이 원하는 수준의 변화를 이끌어낼 가능성은 매우 낮으므로 외부의 간섭이 불가피하다.
그럴듯한 화려한 언변과 근엄한 표정으로 ‘사회질서 유지’와 같은 경구(警句)를 읇조리는 인사로는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한다.
- 계속 -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발동에 적극 동참한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동시에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청 권력 1위와 2위가 동시에 구속되며 경찰 내부는 충격에 휩쌓였다.
경찰은 비상계엄령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았다. 조지호 전 청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경찰 병력을 투입하고 국군방첩사로부터 주요 정치인을 체포할 체포조를 구성하는데 협력하라는 요구를 따랐다.
▲ 국가정보기관의 이해 - 활동영역과 개혁과제 표지 by 민진규 [출처=엠아이앤뉴스]
◇ 권력 서열 1·2인자 동시 구속되며 충격 선사... 비상계엄령 불법 명령 추종조차 변명으로 일관해 비난 자초
2024년 12월 3일 필자는 국회의사당 인근 사무실에서 저녁 9시 30분이 넘어서까지 근무하고 퇴근했다. 경찰은 당일 점심경부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사 주변에 철제 바리케이트를 치고 시민의 이동을 감시하며 분주하게 움직였다.
급기야 퇴근 시간인 6시가 넘어서면서 국회에 대한 출입도 규제하기 시작했다. 국회 내부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나오면서 평소와 다른 경찰관의 태도를 의아하게 여겼다. 심상치 않았지만 여야 대치 정국이 원인이라고 추정했다.
저녁 9시 30분이 넘어서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으로 걸어가는 와중에 대규모 경찰 병력이 국회 출입문을 봉쇄하는 것을 관찰했다. 국회 정문 앞 도로는 교통을 통제하는 경찰과 정체에 묶인 차량으로 혼잡이 가중됐다.
경찰은 사실상 12월 3일 오후부터 비상계엄령을 대비해 인력을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장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비상계엄령 발령 3시간 전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계획을 들었지만 반대하지 않았다.
경찰은 비상계엄령이 유지되는 짧은 시간 동안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저지하는 중요 임무를 수행했다. 국회 본의장에 들어가 계엄령 해제 표결을 방해할 목적으로 투입된 특전사 707 특수임무단과 비슷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일부 정치인이 아무런 인명피해도 없었고 단지 2시간 30분 동안만 유지됐기 때문에 ‘계몽령’에 불과했다고 주장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조차 일어났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나와서 ‘2시간 짜리 내란이 어디 있냐’고 주장했지만 파면을 피하지 못했다.
경찰은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명령권자인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이는 군사독재 시절에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고 용공 조장을 일삼은 행위에 대한 변명과 일맥상통(一脈相通)한다.
◇ 권력에 아부하지 말고 불법 수사관행 타파해야... 합리적 내부통제스시템 구축하고 건전한 기업문화 정립 시급
권력의 앞잡이 노릇에 충실하며 조직 이익을 보호해온 경찰이 개과천선(改過遷善)해 진정한 ‘민중의 지팡이’로 자리매김하려면 권력에 대한 초연한 자세 정립, 강압적인 수사 관행 중단,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과 운용 등이 요구된다.
첫째, 경찰은 ‘해바라기’처럼 권력을 맹목적으로 추정하며 원칙 없는 법 집행을 중단하고 대통령조차도 법 앞에 평등하게 여기도록 공평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강한 자에 약하고 약한 자에 강한 기회주의자적인 행태’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력이 있는 정치인, 고위직 공무원, 돈을 가진 부자,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종교인, 유명 연예인, 변호사·의사와 같은 전문직 종사자에게는 비굴한 자세로 면죄부를 주는 사례가 너무 많다.
권력자나 부자를 체포조차 못하는 후진국과는 달리 수사를 진행하는 흉내는 내지만 교묘한 말장난과 애매한 법규 해석으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쉽게 내린다.
구차한 변명보다는 당당하고 뻔뻔한 태도를 견지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구태(舊態)도 반복하는 편이다. 경찰은 보수나 진보정권을 가리지 않고 정치적 변화에 카멜레온처럼 변신하며 생존력을 키워왔다.
검사, 판사 등과 마찬가지로 퇴직한 고위직 경찰관이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례는 거의 전무(全無)한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둘째, 일제 식민지 지배 앞잡이 노릇하며 배운 고문, 협박, 증거와 진술 조작, 증거인멸 등 강압적인 수사 관행을 중단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군사독재 시절까지 추종하던 수사기법인 고문, 협박, 조작 등과 같은 작태를 1987년 6·10 민주화 운동 이후에도 유지하고 있어 안타깝다.
무차별적인 폭행과 폭언은 수사관의 특별한 노하우라는 인식까지 있으며 별건 수사로 대상자와 주변인의 신변을 위협하는 협박도 수사 관행이라며 허용될 정도다.
정적을 숙청하거나 기업인을 겁박하기 위한 하명 수사에서 뿐 아니라 일반적인 범죄 수사에서도 폭압적인 수사 방식은 자행된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던 피의자나 참고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무리한 수사가 원인으로 작용한다. 일반 수사기관을 한계와 정치적 편향성을 극복하기 위해 임명한 특별검사도 ‘그 나물에 그 밥’인 검사와 수사관으로 구성되며 나쁜 수사 관행의 부작용이 만연해 있다.
형사재판의 원칙 중 ‘열 명의 도둑을 놓치기보다 한 사람의 무고한 시민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형사재판에서 ‘증거재판주의 원칙’을 강조하는 것인데 현장의 수사관, 검사, 판사 등은 지키려는 의지가 약하다.
잘 짜여진 각본과 결론대로 진술하라고 협박하거나 진술 내용을 조작해 조서를 꾸미고 중요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것도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수사 관행이다.
중요한 증거물을 없애거나 유죄를 이끌어내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는 행동도 서슴지 않는다. 일반 국민은 ‘믿었던 도끼에 발등을 찍힌 상황’으로 통탄할 일이지만 오늘도 일선 경찰서에 매일 일어나고 있는 행태라는 점은 부인하지 못한다.
출세와 승진을 위해 진실을 은폐하고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하면 경찰관 자신의 인성부터 파괴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셋째, 각종 잘못된 수사 관행과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용해 건전한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를 정립해야 한다.
내부통제시스템은 형식적인 감사조직을 넘어 소원 수리, 내부고발, 잘못된 관행, 윤리교육 등을 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청문감사실 등과 같은 내부 감독기관은 중립성이나 독립성을 확보하기 불가능하므로 외부 전문가로 감독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외부 전문가는 퇴직한 경찰이나 대학의 경찰학과 교수, 지역 토호 세력, 무늬만 시민단체 관계자 등은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 민주화 이후 40여 년 동안 경찰개혁이 실패한 것은 합리적인 수준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이다.
조직 내부에서 각종 비리와 협잡을 무기로 승진한 고위직이 갑자기 ‘천사’로 변해 조직의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도 낮지만 그럴 능력을 가진 내부 인사는 없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내부 비리에 관련된 간단한 소원 수리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는 감사조직이 조직의 환부를 도려내야 하는 내부고발이나 관행을 척결할 용기를 내기는 더욱 어렵다.
윤리교육은 단순히 처벌을 운운하는 차원을 넘어 경찰관 개개인의 인생, 사회적 가치(social value), 국가의 존재 이유에 대해 종합적인 사고와 판단이 가능한 내용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다.
결론적으로 경찰 스스로 이러한 개혁 조치를 단행하고 국민이 원하는 수준의 변화를 이끌어낼 가능성은 매우 낮으므로 외부의 간섭이 불가피하다.
그럴듯한 화려한 언변과 근엄한 표정으로 ‘사회질서 유지’와 같은 경구(警句)를 읇조리는 인사로는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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