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경쟁위원회(CCI), 담합을 하고있던 시멘트기업 11개사와 시멘트제조자협회(CMA)에게 약 671.5억루피의 벌금 부과
CMA에 730만 루피의 벌금을 부과하며 향후 각 시멘트 기업의 데이터 수집 금지 조치
민서연 기자
2016-09-05 오후 1:51:31
인도 경쟁위원회(CCI)의 자료에 따르면 담합을 하고 있던 시멘트기업 11개사와 시멘트제조자협회(CMA)에게 약 671억5000만루피의 벌금을 부과했다.

CCI측은 CMA가 각 시멘트기업으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공급량을 조절하고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제재를 가한 것이다.

벌금 내역은 ▲Jaiprakash Associates 132억3600만 루피 ▲울트라테크시멘트 117억5490만 루피 ▲암부자시멘트(ACL) 116억3910만 루피 ▲ACC 114억7590만 루피 등이었다.

또한 시멘트제조자협회(CMA)에도 730만 루피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앞으로 각 시멘트 기업의 데이터 수집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번 벌금부과는 2012년부터 계속된 11개사의 담합행위를 둘러싼 분쟁에 대한 CCI의 최종판단으로 보인다. 시멘트는 건설 및 인프라 부문에 필수 자재이기 때문에 국내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


▲인도 시멘트제조자협회(CMA)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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