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의원, 2026년 수입 신선란은 약 1억 3,324만 개로 집계
식약처가 제출한 해외 작업장 17곳에서 수입된 계란에는 모두 사육환경번호 ‘4번'이 표시
최인수 기자
2026-10-22 오후 11:19:33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수입 신선란은 약 1억 3,324만 개로 집계됐다.

2026년 신선란 수입 사업비로 축산발전기금 1,219억 3,100만 원이 책정됐다(정산 전). 미국 15곳, 브라질·태국 각 1곳 등 식약처가 제출한 해외 작업장 17곳에서 수입된 계란에는 모두 사육환경번호 ‘4번'이 표시됐다.

계란 껍데기의 사육환경번호는 닭을 어떤 환경에서 길렀는지 소비자에게 알리는 법정 표시다. 1번은 방사, 2번은 축사 내 평사, 3번은 개선 케이지(마리당 0.075㎡), 4번은 기존 케이지(마리당 0.05㎡)다.


▲ 「식품등의 표시 기준」[도 5] (식약처 고시) [출처=신장식 의원실]


4번은 단순히 '0.075㎡보다 좁은 케이지'라는 뜻이 아니다. 식약처 고시는 4번을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의 산란계 케이지 기준면적을 충족하는 시설에서 사육한 경우로서 사육밀도가 마리당 0.075㎡ 미만인 경우"로 규정한다. 국내 법령이 정한 기준면적인 0.05㎡를 충족한 시설에서 생산됐다는 전제가 붙는 번호다.

국내 농가에 적용되는 기준은 이보다 더 강화되고 있다. 정부는 2017년 살충제 계란 사태를 계기로 같은 해 12월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계란 안전성 확보와 동물복지형 사육환경 전환을 위해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을 마리당 0.05㎡에서 0.075㎡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후 2018년 축산법 시행령을 개정해 신규 농가에는 0.075㎡ 기준을 적용하고, 기존 농가에는 7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현재는 2027년 8월까지 자율적 이행관리 기간을 두고 있다. 정부는 2027년 9월 이후 0.05㎡의 ‘4번란’이 유통되지 않도록 난각번호에서 삭제할 방침이다.

그러나 수입계란에 대해서는 이 전제를 확인한 기관이 없었다. 식약처는 사육환경번호 4번의 경우 별도의 사육환경 증빙서류를 받지 않았으며 ‘수입영업자 책임하에 표시’한다고 답했다.

식약처가 제출한 미국, 태국, 브라질 정부의 수출위생증명서에도 사육방식이나 마리당 사육면적을 적는 항목은 없다. aT 역시 해외 생산농장의 사육방식과 사육면적은 “수입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이라며 관련 확인자료가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수입계란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사육환경번호(4번)으로 난각 처리”했다고 밝혔다. 실제 수입농장이 4번 표시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한 별도의 근거자료는 제시하지 않았다.

수입을 결정한 농식품부는 수출국 사육환경 검토자료와 식약처 협의자료 모두 "해당사항 없음", 내부, 법률검토 자료도 "없음"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수입계란 역시 "실제 사육환경에 따라 해당 기준에 맞는 사육환경번호를 표시하여 유통, 판매하도록 관리하고 있음"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aT에 생산환경이나 표시에 관한 조건을 제시하지 않은 채, 난각처리계획이 포함된 세부추진계획을 보고받았다.


▲ 수입계란 ‘4번’ 표시에 대한 기관별 답변 [출처=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신장식 의원실]


정부가 수입계란의 조건을 따지지 않은 것은 아니다. aT 구매계약조건은 계란 무게를 미국산 56.7g, 태국산 60g, 브라질산 61.42g 이상으로 정한다.

산란일도 선적일 또는 검역증 발급일 전 5일 이내(일부 미국 작업장 7일 이내)로 제한했다. 유통기한과 냉장 보관조건도 정했다. 사육방식과 사육면적만 구매조건에서 빠졌다.

확인이 필요했던 이유는 분명하다. 농식품부가 제출한 미국 계란생산자단체(United Egg Producers·UEP)의 「2025 케이지 사육 지침」은 백색 산란계의 마리당 최소 사용면적을 67제곱인치(약 0.043㎡), 갈색 산란계는 76제곱인치(약 0.049㎡)로 정하고 있다.

UEP에 따르면 미국 계란의 90% 이상이 이 인증 프로그램 아래 생산된다. 정부가 수입한 미국산은 구매계약상 백색란이다.


▲ 미국 UEP 케이지 사육 지침 [출처=농림축산식품부, 신장식 의원실]


UEP 기준이 실제 수입농장의 사육면적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고시상 4번 '기존 케이지'의 0.05㎡보다 좁은 사육환경이 미국의 대표적인 업계 인증기준에서 허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실제 수입농장의 사육면적을 확인하지 않았다.

생산단계 안전관리 검증도 의문이다. 유럽연합(EU)은 성장촉진용 항균제 사용 금지 등을 보증한 국가와 품목에만 수입을 허용한다.

브라질은 6월 4일 채택된 EU 시행규정으로 이 목록에서 빠지게 됐다.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9월 3일부터 브라질산 계란도 EU로 수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 식약처가 제출한 수출위생증명서를 보면 우리 정부가 수입한 해당 브라질산 계란은 이 규정 채택 3주여 뒤인 6월 28일 한국으로 선적됐다.


▲ EU 집행위원회 대변인, Euronews 보도(2026.5.12.) [출처=Euronews, 「EU to ban Brazilian meat imports from September」(2026.5.12.), 「EU suspension of Brazilian meat comes into force, despite ongoing talks with Brasilia」(2026.9.3.), 신장식 의원실]


농식품부는 10월13일 브라질산 계란 수입과 관련해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시범적 조치”였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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