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오프콤(Ofcom), 미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사업자인 메타가 고등법원에 재판을 청구
온라인안전법(Online Safety Act)에 의해 부과한 비용과 잠재적 벌금에 대해 시비를 가리기 위한 목적
민진규 대기자
2026-05-08 오후 9:18:33

▲ 영국 규제기관인 오프콤(Ofcom) 빌딩 [출처=위키피디아]

영국 규제기관인 오프콤(Ofcom)에 따르면 미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사업자인 메타(Meta)가 고등법원에 재판을 청구했다. 온라인안전법(Online Safety Act)에 의해 부과한 비용과 잠재적 벌금에 대해 시비를 가리기 위한 목적이다.

온라인안전법은 2025년  7월부터 도입됐으며 해로운 온라인 콘텐트을 관리하기 위해 기술기업으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즉 기술기업이 관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연간 전 세계 매출액이 £2억5000만 파운드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다. 페이스북(Facebook)과 인스타그램(Instagram)의 모회사인 메타는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사용자가 SNS 사이트에서 컨텐츠를 검색하고 공유하는 규칙을 제정했다. 법률가들도 기업이 규정이 법적으로 잘못됐으며 재고해야 한다고 말한다.

현재의 기준이라면 소수의 대기업이 오프콤이 필요한 비용을 조달해야 하는 실정이다. SNS 사업자가 불건전한 컨텐츠를 관리하지 않으면 매출액 10%나 1800만 파운드 중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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