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약품규제청(DRAP), 불법적으로 약품가격을 올린 제약회사에 대한 규제 방침
정부는 약품의 가격을 통계청의 소비자가격지수(CPI)에 연동해 올리는 정책을 취해
파키스탄 약품규제청(DRAP)에 따르면 불법적으로 약품가격을 올린 제약회사에 대해 규제을 진행할 방침이다. 약품의 판매를 금지하려는 것이다.
Silk, Link, Decore, Ispar, Sancos, MTD, M Plus, Penball 등과 같은 등록되지 않은 약품을 제조하고 판매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약품의 가격을 통계청의 소비자가격지수(CPI)에 연동해 올리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2016년 7월 약품가격을 1.43% 올리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소비자가격지수(CPI)의 50%에 해당된다.
▲파키스탄 약품규제청(DRAP) 로고
Silk, Link, Decore, Ispar, Sancos, MTD, M Plus, Penball 등과 같은 등록되지 않은 약품을 제조하고 판매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약품의 가격을 통계청의 소비자가격지수(CPI)에 연동해 올리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2016년 7월 약품가격을 1.43% 올리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소비자가격지수(CPI)의 50%에 해당된다.
▲파키스탄 약품규제청(DRAP) 로고
저작권자 © 엠아이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