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약품규제청(DRAP), 불법적으로 약품가격을 올린 제약회사에 대한 규제 방침
정부는 약품의 가격을 통계청의 소비자가격지수(CPI)에 연동해 올리는 정책을 취해
김백건 선임기자
2017-08-11 오후 3:14:22
파키스탄 약품규제청(DRAP)에 따르면 불법적으로 약품가격을 올린 제약회사에 대해 규제을 진행할 방침이다. 약품의 판매를 금지하려는 것이다.

Silk, Link, Decore, Ispar, Sancos, MTD, M Plus, Penball 등과 같은 등록되지 않은 약품을 제조하고 판매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약품의 가격을 통계청의 소비자가격지수(CPI)에 연동해 올리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2016년 7월 약품가격을 1.43% 올리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소비자가격지수(CPI)의 50%에 해당된다.


▲파키스탄 약품규제청(DRAP)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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