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전국 농축협 조합장과 농민 2만여 명이 '농협 자율성 수호 농민 결의대회' 개최
조합장 96.1% 중앙회장 직선제 반대... 현장 외면한 일방적 규제에 강력 반발
▲ 농협 자율성 수호 농민 결의대회 [출처=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에 따르면 2026년 4월21일(화) 오후 1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전국 농축협 조합장과 농민 2만여 명이 「농협 자율성 수호 농민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조합장과 농민들은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과 관련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관치 감독 즉각 중단 △법적 안정성 해치는 독소조항 폐기 △자회사 지도·감독권 존치로 협동조합 정체성 수호 △비효율적 감사 기구 신설안 철회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변경 시도 중단 등 다섯가지 요구사항을 결의문으로 채택했다.
◇ 조합장 96.1% 중앙회장 직선제 반대... 현장 외면한 일방적 규제에 강력 반발
이번 결의대회 배경으로는 최근 실시된 전국 조합장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조사 결과 96.1퍼센트(%)가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 직접 감독권 확대(96.8%) △외부 감사기구 설치(96.4%)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서도 압도적인 반대 의견을 보였다.
이는 정부의 감독 권한 확대 등 농협 개혁방향이 농협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현장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이번 결의대회는 일회성 행동이 아닌 지역 농축협과 조합장 협의체가 지속적으로 강력히 제기해 온 문제의 연장선이다. 조합장들은 성명을 통해 현장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입법 추진에 우려를 표명하며 충분한 공론화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촉구했다.
◇ 농업 단체 연대 성명... '농업인 실익 저하 우려, 끝까지 투쟁할 것'
「농협 자율성 수호 농민 결의대회」에는 전국 주요 농업인 단체들도 참여해 연대 성명을 발표했다. 농업 단체들은 “농협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통제는 결국 농업인 지원 사업의 축소와 농가 경영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것이다”며 농업계 전체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뜻을 함께할 것을 결의했다.
박경식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은 “전국의 농민들이 생업을 뒤로하고 국회 앞에 모인 것은 농협의 자율성 상실이 곧 농업의 위기로 직결된다는 절박함 때문이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농협법 개정은 개혁이 아닌 개입이다”고 지적하며 “속도전식 입법이 아닌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를 통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늘 2만여 명의 결집은 농협 자율성 수호를 위한 현장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며 “농민과 함께 설계된 개혁만이 농협을 살릴 수 있으며 농협의 주인은 정부가 아닌 조합원이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이날 현장에서 낭독한 결의문을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 결 의 문
농협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농협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현장 중심의 진정한 개혁을 추진하라!
우리는 농협의 변화를 바라는 국민적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며,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스스로를 혁신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일에 결코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발의된 농협법 개정안은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농협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헌법이 보장한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독소 조항들을 담고 있다.
이에 우리는‘농협 자율성 수호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 하며, 농협의 근간을 흔드는 이번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헌법이 보장한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관치 감독을 즉각 중단하라!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 5항과 농협법 제9조 1항은 농민 자조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명확히 보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 감독 대상을 농협 전체로 확대하고 인사추천위원회에 정부가 참여하는 것은 협동조합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과도한 개입이다. 자율성이 무너진 농협은 더 이상 농민을 위한 조직이 아닌 관치 기구일 뿐이다.
2. 무죄추청의 원칙을 파괴하고 조직 행정력을 마비시키는 독소 조항을 폐기하라!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임직원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헌법상‘무죄추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처사 이다.
또한 회계장부 열람 요건의 과도한 완화는 무분별한 정보공개 청구로 이어져 조직의 행정력을 마비시키고 선거 등에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반헌법적 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
3. 자회사 지도·감독권을 존치하여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수호하라!
중앙회의 자회사 지도·감독권은 자회사들이 수익 중심의 경영에 매몰되지 않고, 농업인 지원과 농축협 배당에 기여하도록 만드는 필수적인 장치이다. 이를 삭제하는 것은 협동조합으로서의 사업 수행 능력을 약화시키고 농협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행위이다.
4. 농민 부담만 가중하는 비효율적인 감사 기구 신설안을 철회하라!
내부 사정에 어두운 외부 인사 중심의 농협감사위원회 신설은 감사의 전문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수백억 원의 추가 운영비 발생으로 이어져 결국 농업인 우대 사업 예산의 축소를 야기할 것이다. 우리는 실질적인 자정 기능을 강화하되 농민의 혜택을 깎아먹는 관치 기구 신설에 단호히 반대한다.
5. 정치적 포퓰리즘에 기댄 중앙회장 선출방식 변경 시도를 멈춰라!
2차 연합회 조직인 중앙회의 원리에 맞지 않는 직선제 도입은 중앙회장에게 권한을 과도하게 집중시키고,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하게 하여 조직의 결속력을 저해할 위험이 크다.
◇ 우리의 요구와 결의
하나, 우리는 잘못된 관행은 스스로 바로잡되, 농협의 근간을 흔드는 외부의 부당한 간섭은 단호히 거부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농협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일방적인 개악 법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개혁의 주체인 농협과 공론화 절차를 거쳐, 농업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진정한 개혁안을 추진하라!
2026년 4월 21일
농협 자율성 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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