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정부개혁] 14. 민간보조금 미반환금 환수... 민간보조금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환수 강화해야
민간보조금 시스템 개편을 통해 매년 1조 원~1조5000억 원 정도의 민간보조금 회수 가능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민간 기관에 사업을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한다. 하지만 보조금을 받은 민간 기관의 도적적 해이로 낭비되는 돈이 많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3년 6월부터 외부 검증을 받는 보조금 사업 기준이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내려갔지만 혈세 누수나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사라지지 않았다. 민간보조금이 투명하고 실효성 있게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2025년 8월13일(수) 서울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 민간보조금 시스템 개편을 통해 매년 1조 원~1조5000억 원 정도의 민간보조금 회수 가능
기획재정부는 민간보조금 시스템 개편을 통해 매년 1조 원~1조5000억 원 정도의 민간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본다. 보고에서 누락되는 예산도 있다.
2017년~2022년 형성된 민간보조금 잔액 4조5000억 원을 발견해 이중 1조7000억 원을 환수했다. 1조 원은 서류 착오 정정으로 정리한 바 있다.
부정수급 등을 통해 환수하는 보조금은 2024년 49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환수된 금액은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의 재원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 민간보조금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환수 강화해야... 행안부에 사법경찰에 준하는 권한 부여
그동안 민간보조금 환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관리의 문제점이 드러나기를 원치 않아 소극적인 관리를 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의 민간보조금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환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도 지방보조금을 관리하면서 찾아 낼 수 있지만 관리 실패에 대한 문책이 두려워 실행하지 않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보에 받아 단속을 하고 있으나 시스템에 의한 관리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후 환수나 처벌은 효과도 거의 없는 편이다.
행안부와 지자체가 민간보조금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서는 자료 요구권, 부정 확인 처분 요구권, 감사 청구권 등 사법경찰에 준하는 권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적극적인 시스템 구축과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면 연간 1조5000억 원 규모의 재원을 확충할 수 있다. 보조금 환수액도 정책 재원으로 적극 활용하면 정책의 달성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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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부터 외부 검증을 받는 보조금 사업 기준이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내려갔지만 혈세 누수나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사라지지 않았다. 민간보조금이 투명하고 실효성 있게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2025년 8월13일(수) 서울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 민간보조금 시스템 개편을 통해 매년 1조 원~1조5000억 원 정도의 민간보조금 회수 가능
기획재정부는 민간보조금 시스템 개편을 통해 매년 1조 원~1조5000억 원 정도의 민간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본다. 보고에서 누락되는 예산도 있다.
2017년~2022년 형성된 민간보조금 잔액 4조5000억 원을 발견해 이중 1조7000억 원을 환수했다. 1조 원은 서류 착오 정정으로 정리한 바 있다.
부정수급 등을 통해 환수하는 보조금은 2024년 49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환수된 금액은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의 재원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 민간보조금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환수 강화해야... 행안부에 사법경찰에 준하는 권한 부여
그동안 민간보조금 환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관리의 문제점이 드러나기를 원치 않아 소극적인 관리를 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의 민간보조금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환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도 지방보조금을 관리하면서 찾아 낼 수 있지만 관리 실패에 대한 문책이 두려워 실행하지 않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보에 받아 단속을 하고 있으나 시스템에 의한 관리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후 환수나 처벌은 효과도 거의 없는 편이다.
행안부와 지자체가 민간보조금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서는 자료 요구권, 부정 확인 처분 요구권, 감사 청구권 등 사법경찰에 준하는 권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적극적인 시스템 구축과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면 연간 1조5000억 원 규모의 재원을 확충할 수 있다. 보조금 환수액도 정책 재원으로 적극 활용하면 정책의 달성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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