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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항, 물동량 증대를 위한 결의를 다지고 있는 모습(인천항만공사 이경규 사장과 인천항 컨테이너 터미널 대표들)[출처=인천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사장 이경규)에 따르면 2025년 4월14일(월) 공사 사옥(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에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및 인천항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 4개사와 함께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 감소 극복을 위한 ‘인천항 수출입 물류 활성화 티에프(TF)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는 공사 임직원을 비롯해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회의 참석자들은 2025년 1분기 컨테이너 터미널별 물동량 처리 현황과 물류현장의 고충을 공유하고 다양한 물동량 증대 방안을 논의했다. 어려운 대내외 상황 극복을 위한 상호 협력방안도 결의했다.2025년 1분기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7.7% 하락한 80만TEU(4.10 기준 가통계)를 기록했다. 2024년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355만TEU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으나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정책, 고환율, 내수침체 등 복합적인 대내외 요인으로 인해 1분기 물동량이 줄어들었다.이에 따라 공사는 각 터미널 운영사의 현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공동 대응방안 마련에 나서기 위해 ‘인천항 수출입 물류 활성화 티에프(TF)회의’를 추진했다.특히 공사는 이날 △기관장 등 임원 주도의 비상대응체계 구축과 고객 접점 마케팅 강화 △‘컨’ 선사·카페리 선사·터미널 대상 모니터링 및 일대일(1:1) 맞춤 대응 강화 △인천항 특화화물인 중고차, 씨앤에어(Sea&Air), 전자상거래 집중 마케팅 등 향후 물동량 증대를 위한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씨앤에어(Sea&Air)는 해상운송과 항공운송을 연계해 일괄운송하는 형태를 의미하며 해상의 경제성과 항공의 신속성을 결합한 형태의 운송이다.인천항만공사 이경규 사장은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좋은 의견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업하겠다”며 “지난해부터 시작한 터미널 공동 마케팅과 더불어, 내달 예정된 미주지역 물동량 유치 공동 마케팅 등 인천항 물동량 창출을 위한 활동이 활발히 전개될 수 있도록 터미널·선사 등과 함께 현장에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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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 노동위원회와 협력해 공정하고 건강한 노사관계 강화(왼쪽부터 고동우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최철호 전국전력노조위원장. 김동철 한전 사장.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출처=한전]한국전력(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에 따르면 2025년 4월8일(화) 나주혁신도시 한전 본사에서 전국전력노동조합(위원장 최철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김태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고동우)와 ‘공정노사 솔루션 및 직장인 고충 솔루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한전은 노동위원회와 협력해 공정하고 건강한 노사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나선다. 이번 협약은 노동위원회와 협업해 노사분쟁을 예방하고 조직 내 갈등이 사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갈등을 사전에 조율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다.향후 노동위원회는 보유한 전문적인 인프라를 활용해 한전 내 노사 간 갈등 발생 시 신속하고 평화적인 해결 도모를 위한 공정노사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근로자의 고충을 사전적·예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를 지원할 예정이다.앞으로 한전은 노동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노사 간 신뢰를 더욱 강화하고 전사적 역량을 하나로 모아 국민에게 신뢰받는 글로벌 최고 유틸리티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김동철 사장은 “한전 노사는 1946년 노동조합 설립 이후 무분규 전통을 유지해왔으며 최근 최악의 재무위기 극복 과정에서도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위기를 극복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더욱 건강한 노사 환경을 조성하고 갈등 해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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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항만공사 CI [출처=인천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이경규)에 따르며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이 행정안전부의 ‘2025년 제1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란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재정 사업 시행 전 그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중앙정부가 심사하는 제도를 말한다.‘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은 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인천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인천항 내항 1・8부두 일원 42만 제곱미터(㎡)에 문화・여가・주거・해양관광이 어우러진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59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이번 중앙투자심사 통과는 중앙정부로부터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의 타당성 및 실행 가능성을 인정받아 실질적 사업추진이 가능함을 의미한다.공사에 따르면, 1974년 동양 최대규모의 갑문 준공과 함께 산업화의 중심에서 국가 경제성장 관문의 소임을 위해 국민에게는 ‘닫힌 항’이었던 내항이 50여 년의 긴 기다림을 넘어 국민에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서는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공사는 중앙투자심사 ‘통과’에 발맞춰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사업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2025년 3분기 중으로 관련 절차를 완료하고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다.또한 지역 주민,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동사업자인 인천광역시, 인천도시공사와 함께 추진협의회를 구성했다. 단지개발계획, 콘텐츠유치, 지역개발 등 3개 분야의 소위원회를 운영 중이다.공사는 발 빠른 추진과 원활한 소통으로 올해 하반기 사업계획 고시, 실시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가 막힘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인천항만공사 이경규 사장은 “이번 중앙투자심사 통과는 2007년 국회 청원 이후 공공과 국민의 오랜 협력 끝에 이뤄진 18년 만의 결실로, 내항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상징적인 순간이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호흡하며 연내 착공을 통해 사람 중심의 내항으로 재탄생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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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출처=헌재 2025. 4. 4. 2024헌나8, 결정문]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 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2. 심판대상3. 적법요건 판단4. 탄핵의 요건5.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6.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한 판단7.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한 판단가. 인정 사실(1) 국방부장관 김용현은 피청구인이 조만간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에 대비하여 2017년 계엄문건에 첨부된 2017년 포고문 및 1979. 10. 27.자 계엄포고 제1호 등 예전 군사정권 때의 예문을 참고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초안을 작성해 두었다. 피청구인이 2024. 12. 1.경 김용현에게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자, 김용현은 미리 준비해 두었던 이 사건 포고령 초안 등을 피청구인에게 보고하였고, 피청구인은 국민에게 불편을 줄 우려가 있고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야간통행금지 조항을 삭제할 것을 지시하였다. 김용현은 2024. 12. 2.경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수정한 이 사건 포고령 초안 등을 피청구인에게 보고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승인하였다.(2) 계엄사령관 박안수는 2024. 12. 3. 22:30경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후 김용현으로부터 이 사건 포고령의 초안을 받았다. 박안수는 이 사건 포고령의 초안을 읽어본 후 김용현에게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고 말하였는데, 김용현은 이미 검토를 받은 것이니 그대로 발령하라고 하였다. 이에 박안수는 김용현의 지시에 따라 포고시간만 22:00에서 23:00으로 고친 후 2024. 12. 3. 23:17경 이 사건 포고령에 서명하고 23:23경 이를 발령하였다.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은 [별지 4]와 같다.나. 판단(1) 이 사건 포고령의 법적 성격 및 효력이 사건 포고령은 계엄법 제9조 제1항, 제14조 제2항의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하고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781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포고령이 발령되는 즉시 모든 국민은 일체의 정치활동 등 이 사건 포고령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을 당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된다.피청구인은 단순히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하여 상징적으로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한 것이지 이를 집행할 의사가 없었고 상위법과 저촉 소지가 있어 집행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면 추가적인 조치 없이도 곧바로 비상계엄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하여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할 필요는 없는 점, 피청구인이 이 사건 포고령이 집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면 야간통행금지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없었고, 국민에게 불편을 줄 우려가 있고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야간통행금지 조항을 삭제하였다는 것은 오히려 나머지 조항들의 효력 발생 및 집행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청구인은 국회의 반국가적 활동을 금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포고령에 국회의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고도 주장하고 있는 점,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이 발령될 무렵 계엄사령관 박안수에게 전화하여 경찰청장 조지호에게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라고 하였고, 조지호에게 직접 6차례 전화한 점, 김용현은 이 사건 제4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포고령이 효력이 있으니까 실제로 집행하려고 하였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2) 헌법 제77조 제5항 및 대의민주주의 등 위반 여부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였다. 이는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제77조 제5항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원칙에 명백히 반하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피청구인은 국회의 해산을 명하거나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의결을 위한 의정활동 등 정상적인 활동을 금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반국가적 활동을 금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포고령을 발령하게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포고령은 단순히 국회의 활동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회의 모든 활동을 금지한다고 해석된다. 또한 피청구인은 반국가적 행위란 국익을 해하여 나라의 위기를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위반 여부 부분에서 살펴본 국회의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등이 모두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회의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등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국회의 권한행사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포고령은 사실상 국회의 모든 활동을 금지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 침해 여부헌법 제117조와 제118조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지방자치는 주권의 지역적 주체로서의 주민에 의한 자기통치의 실현을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인 핵심영역은 어떠한 경우라도 입법 기타 중앙정부의 침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헌재 2014. 6. 26. 2013헌바122 참조). 헌법이 직접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이 선출한 지방의회의원으로 구성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행정사무와 법령의 범위 안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며, 지방행정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집행기관의 업무를 감시,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헌재 2008. 6. 26. 2005헌라7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거나 각종 권한을 말살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헌재 2001. 11. 29. 2000헌바78 참조).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지방의회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였으므로, 이는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다. 피청구인은 지방의회의 활동도 반국가적 활동만을 금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은 국회 활동 금지 부분에서 살펴본 것과 같다.(4) 헌법 제8조 위반 여부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헌법은 오늘날 대의민주주의에서 정당이 갖는 의의와 기능을 고려하여 정당제도를 채택하고, 정당활동의 자유를 포함한 정당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보장하고 있다.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모든 정당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였다. 이는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제도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8조를 위반한 것이다.(5) 국민주권주의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위반 여부우리 헌법의 전문과 본문 전체에 담겨 있는 최고 이념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입헌민주헌법의 본질적 기본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기타 헌법상의 여러 원칙도 여기에서 연유되는 것이므로 이는 헌법을 비롯한 모든 법령해석의 기준이 되고, 입법형성권 행사의 한계와 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며, 나아가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이 존중하고 지켜가야 하는 최고의 가치규범이다(헌재 1989. 9. 8. 88헌가6 참조).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의 정치적 생각을 표현하거나 합법적인 집회와 시위를 통해 설파하는 것은 국가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우리 헌법의 근본이념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적인 보장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정부에 대한 비판에 대하여 합리적인 홍보와 설득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 자체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려는 공권력의 행사나 규범의 제정은 대한민국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그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다(헌재 2013. 3. 21. 2010헌바132등 참조).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의 활동을 금지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일반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포괄적․전면적으로 제한하고 그 행사를 범죄행위로 규정하였다. 이는 위와 같은 기본권의 행사를 허용하면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하는 데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판단하에 일반 국민의 비판 자체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조치이므로, 헌법의 근본원리인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한 것이다.(6) 헌법 제77조 제3항 및 계엄법 제9조 제1항 위반 여부(가) 헌법 제77조 제3항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엄법 제9조 제1항은 비상계엄지역에서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계엄사령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대상을 체포․구금․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으로 한정하고 있다.헌법 제77조 제1항 및 계엄법 제2조 제2항이 규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에 비추어 볼 때, 계엄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군사상 필요할 때’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 경력(警力)만으로는 도저히 비상사태의 수습이 불가능하고 병력을 동원하여 그러한 상황에 이른 직접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 때를 뜻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781 판결 참조). 또한 헌법상 국가긴급권의 인정 취지 및 계엄사령관의 특별한 조치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점을 고려하면, 특별한 조치는 위기상황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취해질 수 있다(헌재 1996. 2. 29. 93헌마186; 헌재 2015. 3. 26. 2014헌가5 참조).(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였다거나,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계엄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군사상 필요할 때’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였으므로, 계엄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다) 또한 계엄법 제9조 제1항은 계엄사령관의 특별한 조치의 대상을 ‘체포․구금․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함으로써 정치적 기본권, 정당의 자유를 제한하였고,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으로 하여금 48시간 내에 본업에 복귀하도록 함으로써 직업의 자유도 제한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계엄법 제9조 제1항이 규정하지 아니한 헌법상 권리 또는 자유를 제한하였다는 점에서도 위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라) 이 사건 포고령은 국회, 지방의회 및 정당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며, 모든 언론과 출판이 계엄사령부의 통제를 받도록 하고,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며, 모든 의료인으로 하여금 48시간 내에 본업에 복귀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사건 포고령 제6항은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선량한 일반 국민’과 ‘일상생활에 불편’이 의미하는 바가 불분명하여 집행기관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규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포고령에 의한 기본권 제한이 위기상황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최소한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피청구인은 헌법 제77조 제3항 및 계엄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당의 자유,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7) 영장주의 위반 여부헌법 제12조 제3항 본문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헌법 제16조는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영장주의를 헌법적 차원에서 보장하고 있다. 우리 헌법이 채택하여 온 영장주의는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체포․구속․압수․수색의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사법권 독립에 의하여 신분이 보장되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원칙이다. 따라서 헌법상 영장주의의 본질은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중립적인 법관의 구체적 판단을 거쳐야 한다는 데에 있다(헌재 2018. 6. 28. 2012헌마191등 참조).비상계엄지역에서 군사상 필요가 인정되어 특별한 조치로서 사전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영장주의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 영장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 조속한 시간 내에 법관에 의한 사후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헌재 2012. 12. 27. 2011헌가5; 헌재 2013. 3. 21. 2010헌바132등 참조).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일체의 정치활동’,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 등 광범위한 행위를 금지하고 그 위반자에 대해서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어떠한 제약 조건도 두지 아니하고 법관의 구체적 판단 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 법관에 의한 사후적 심사장치도 두지 아니한 것이므로, 국가긴급권이 발동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지켜져야 할 영장주의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다.(8)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 등 위반 여부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하는 등의 의도로 계엄사령관으로 하여금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하게 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에 반하여 국군통수권을 행사하였으므로, 헌법 제5조 제2항 및 제7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9) 소결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으로 하여금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하게 함으로써 헌법 제5조 제2항, 제74조 제1항, 제77조 제5항,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을 위반하였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하였으며,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헌법 제8조, 국민주권주의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하였다. 나아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헌법 제77조 제3항 및 계엄법 제9조 제1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당의 자유,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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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오뚜기, 저당·저칼로리·저지방 통합 브랜드 'LIGHT&JOY' 론칭[출처=오뚜기]㈜오뚜기(대표이사 회장 함영준, 대표이사 사장 황성만)에 따르면 저당, 저칼로리 등 ‘로우 스펙 푸드 (Low Spec Food)’ 시장 성장을 고려해 다양한 저감 제품을 아우르는 통합 브랜드 ‘LIGHT&JOY(라이트앤조이)’ 를 론칭했다.최근 영양성분 함량을 체크하며 식단·건강을 관리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오뚜기는 당, 열량, 지방 등 함량을 낮춰 보다 가볍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저감 제품들을 출시해 왔다.그동안 소스류, 쨈류, 참치류 등 다양한 품목으로 확장해왔다. 가벼운 식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출시한 제품들을 라이트앤조이로 통합해 운영하게 된다.라이트앤조이는 보다 가볍게 즐길 수 있다는 브랜드 의미를 ‘즐기세요, 더 가볍게 !’ 라는 키 메시지로 압축해 표현했으며 새로운 브랜드 심볼로 디자인 통일성을 높였다.BI(브랜드 아이덴티티) 는 각 성분의 함량 저감을 연상시키는 눈금 저울 모양이 특징이며 브랜드 컬러는 화이트 배경에 라이트블루 색상으로 포인트를 주어 명시성을 강화했다. 또한 제품별 전면에 저감율 수치를 표시해 한눈에 저감 제품이라는 점을 인지할 수 있다.오뚜기는 다양한 카테고리 내 저감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 △본연의 맛과 풍미를 그대로 재현하면서도 당 함량은 낮춘 ‘저당 케챂 ’, ‘1/2 하프 케챂 ’, ‘저당 돈까스소스 ’, ‘저당 양념치킨소스’, ‘저당 허니머스타드’, ’당을줄인 쨈’ 3 종(논산딸기쨈, 김천자두쨈, 청송사과쨈), '가벼운 황도, 백도', △지방 함량을 낮춘 ‘가벼운 참치’, ‘1/2 하프 마요네스’, △100g 당 칼로리를 최대 28kcal 까지 낮춘 ‘저칼로리 드레싱 ’ 3 종 등이다.이번에 통합되는 라이트앤조이 브랜드 제품들은 이달부터 오뚜기 공식몰'오뚜기몰'과 전국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에서 만나볼 수 있다.한편 오뚜기 라이트앤조이 론칭을 홍보하기 위해 오뚜기는 브랜드가 추구하는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와 부합하며 일상 속 건강한 식단으로 자기관리를 일상화해 온 배우 김유정과 손을 잡았다.김유정 배우와 함께한 이번 TV CF는 라이트앤조이 제품과 함께 하는 김유정의 하루를 보여주는 컨셉이다. ‘오리엔탈 저칼로리 드레싱 & 가벼운 참치로 만든 샐러드, 가벼운 참치와 1/2 하프마요로 만든 주먹밥, 1/2 하프케챂으로 만든 파스타로 하루 식사를 마치는 모습을 담았다.㈜오뚜기 관계자는 "그동안 다양한 품목들로 출시해 온 저감 제품을 라이트앤조이 통합 브랜드로 운영해, 소비자 인지도를 높이고 더욱 효과적으로 소통해 나가고자 한다” 며 “향후 다양한 유형의 신제품으로 카테고리 확장해 건강한 푸드라이프를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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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1▲ 쿠팡, 미닉스 신형 음식물처리기 ‘더 플렌더 PRO’[출처=쿠팡]쿠팡(대표이사 강한승·박대준)에 따르면 2025년 3월21일 오후 7시부터 24일까지 앳홈의 가전 브랜드 ‘미닉스’가 내놓은 신형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더 플렌더 PRO(프로)’ 사전판매를 진행한다. 사전구매 시 제품은 3월25일부터 로켓배송을 통해 배송받을 수 있다.더 플렌더 PRO(모델명 MNFD-120G)는 인테리어를 중시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모던한 디자인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전작 ‘더 플렌더’를 대폭 업그레이드한 제품이다.이번 업그레이드를 통해 △최대 130도 고온 처리로 건조 시간을 80분 단축(최대 4시간 40분 이내 처리) △유해균을 99.999퍼센트(%) 제거하는 ‘하이퍼 건조·살균’ △완벽한 소음 차단을 구현한 ‘제로노이즈’ 기능 등이 새로 추가됐다.이외에 자동 처리, 자동 절전, 자동 보관이 가능한 ‘풀 오토케어’ 기능을 탑재해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더 플렌더 PRO는 정부의 환경표지 인증제도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음식물처리기 구매비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도 장점이다.청년 창업 기업인 앳홈은 1인 가구를 타깃으로 한 소형가전을 중심으로 2024년 매출 1000억 원을 돌파하면서 주목받는 강소기업이다. 쿠팡에서도 음식물처리기를 포함해 미니 건조기 등이 인기를 끌고 있다.제품 정식 출시일인 3월25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진행 예정인 ‘쿠팡라이브’ 방송을 통해 구매하는 고객들에게는 1만2600원 상당 푸드컨테이너를 추가로 증정하는 이벤트를 마련했다.쿠팡이 이처럼 풍성한 사전판매 혜택을 준비한 것은 최근 음식물처리기 판매량이 빠르게 증가하는 등 고객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2025년 2월 쿠팡 내 ‘음식물처리기’ 키워드 검색량은 전년 8월 대비 215% 증가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음식물처리기 시장 규모는 2023년 약 2000억 원에서 2024년 6000억 원, 2205년 1조 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쿠팡 관계자는 “최근 음식물처리기가 ‘주방 필수템’으로 주목받으며 열풍이 불고 있는 만큼 고객분들께 우수한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이기 위해 이번 사전판매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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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협중앙회 본사[출처=수협중앙회]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에 따르면 국내산 수산물을 해외 현지에 직접 수출해 유통하는 사업을 처음으로 추진한다. 수협중앙회는 2025년 3월18일 이 같은 기능을 갖춘 무역사업소를 일본 오사카에 개설하고 이날 개소식을 열었다.어업인이 생산한 수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직접 확보함으로써 어가 소득을 증대시키겠다는 것이다. 무역사업소 첫 설치 국가를 검토해 온 수협중앙회는 전복, 넙치, 붕장어 등 활수산물을 중심으로 일본 수출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수협중앙회는 2021년 일본에 첫 활수산물 수출을 통해 3억 원의 실적을 올린 데 이어 2024년에는 14배 증가한 43억 원을 달성했다.일본은 국산 수산물의 최대 수출국으로 전체 수산물 수출액 중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US$ 6억5,900만 달러를 차지하는 국가다.이 가운데 전복, 넙치, 붕장어에 대한 활수산물 수출액이 7800만 달러에 달한다는 점도 설치 대상 국가 선정에 고려됐다.특히 오사카는 일본 내 수산물 도매유통의 중심지이자 물류·보관 등 기반시설이 풍부한 지역으로서 안정적인 판로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평가됐다.수협중앙회는 이번 오사카 무역사업소 개소에 따라 현지 바이어와 거래가 성사되면 회원조합 등 생산처에 주문을 넣고 해상으로 운송해 현지에 직접 유통하는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운송은 활어를 실은 일본 운반차 그대로를 선박에 선적해 부산항에서 시모노세키 또는 하카타 항로를 통해 옮겨지는 방식으로 이뤄진다.무역사업소는 먼저 활수산물을 취급하고 있는 현지 바이어와 취급 규모를 확대하면서 신규 바이어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이어서 활어운반차를 현지에서 임차하는 방식이 아닌 직접 구매해 운영함으로써 취급 품목을 다양화하고 수입 및 유통 물량 확대를 도모하는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도 세웠다.무역사업소는 일본 진출을 희망하는 업체들과 지방자치단체, 정부 등과 연계한 부대사업도 추진함으로써 국내 어업인들의 판로를 다각화하는 역할도 수행한다.이날 개소식에는 노동진 회장을 비롯해 김인규 주오사카 대한민국 총영사관 부총영사, 김명홍 주일본대한민국민단 오사카본부 단장, 박양기 오사카 한국상공회의소 회장 및 수협 회원조합장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이번 무역사업소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국내 수산물을 수협이 직접 해외에 공급, 유통하는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며 “이를 기반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가속화함으로써 국내 수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한층 강화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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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7▲ 하이트진로, 2025년 첫번째 봄맞이 반려해변 정화활동[출처=하이트진로]하이트진로(대표이사 김인규)에 따르면 2025년 3월14일(금) 반려해변으로 입양한 제주 닭머르해안에서 올해 첫 정화활동을 진행했다.이날 행사에는 하이트진로 제주지점 및 제주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임직원 20여 명이 참여해 해안가 쓰레기를 수거하고 해양 생태계 보전에 힘을 모았다.정화활동에 함께 참여한 아라종합사회복지관은 2024년 3월과 11월에 이어 세번째로 함께 협업해 그 의미를 더했다.하이트진로는 2020년부터 반려해변 사업 참여를 통해 정기적인 해안 정화활동을 펼쳐왔다. 제주 닭머르해안은 관광객 증가로 정화활동의 필요성이 큰 지역이다.하이트진로가 제주 표선 해수욕장에 이어 두번째로 입양한 반려해변이다. 2024년 하이트진로는 제주지역 기관, 단체들과 함께한 4번의 정화활동을 통해 닭머르해안에서 총 550킬로그램(kg)이 넘는 해양 쓰레기를 수거했다.특히 9월에는 하이트진로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 해안가 정화활동과 수중 정화활동을 병행하며 해양 환경 보호 중요성을 알렸다. 하이트진로 제주지점은 2024년 말 그 공로를 인정받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감사장을 수여 받았다.하이트진로는 반려해변 사업 외에도 △산불방지를 위한 화재안전시설 지원 및 산불피해지역 숲 조성 사업 △두꺼비 로드킬 예방 캠페인 △맑은 강, 하천을 만들기 위한 EM흙공 던지기 활동 등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활동들을 지속 실천하고 있다.하이트진로 김인규 대표는 “해양환경 보호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실천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앞으로도 다양한 친환경 활동을 통해 깨끗한 바다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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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회 지방선거 - 강원 정선군수 최승준 주요 공약[출처=iNIS]태백산맥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정선군은 강원특별자치도 남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선아리랑의 발상지이기도 하다.지역 인구는 1978년 13만9862명을 정점을 찍고 1989년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탄광업이 사양길로 접어 들면서 급격히 감소했다. 2024년 10월 3만3609명, 2025년 1월 말 기준 3만3487명으로 인구소멸지역이다.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알파인스키 경기장 곤돌라를 활용한 시설인 가리왕산 케이블카는 환경 훼손 논란에 따른 철거와 지역 관광 활성화 요구 사이에 결론 내리지 못하고 있다. 정선카지노는 도박 중독 뿐 아니라 채용비리로 논란에 중심에 있다.정선군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뿐 아니라 폐광으로 인한 지역 상권의 급격한 쇠퇴를 극복하고 지역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다.2024년 발생한 지역공무원들의 식당 노쇼 등으로 지역 경제활성화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2022년 제8회 정선군 지방선거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경제·과학기술뿐 아니라 인구소멸 대응 공약 부족... 3선에 성공했지만 지역 발전 공헌은 부족역대 민선 정선군수는 김원창·유창식·최승준·전정환 등이다. 민선 1·2·3기 김원창은 정선청년회의소 회장, 재단법인 정선장학회 이사장을 지냈으며 제1대 정선군의회 의원을 역임했다. 이후 3선 정선군수를 지내고 제32대 대한석탄공사 사장을 지냈으며 제19대 국회의원에 출마해 낙선했다.4기 유창식은 정선군청, 강원도청 공무원으로 근무했으며 지방서기관을 지냈다. 한나라당 소속으로 6대 도의원에 출마해 당선됐으며 제39대 군수에 이어 40대 군수직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6기 전정환은 공무원 출신 정치인으로 정선군 북면사무소, 기획·감사·행정계장, 지방행정사무관, 군의회 전문위원, 산업진흥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선군청, 제16대 정선부군수, 강원도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장, 제19대 정선부군수 등을 지냈다.5·7·8기 최승준은 정선신협 이사장, 정선청년회의소 특우회장, 정선군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을 지냈으며 제4·5대(민선3·4기) 정선군의회 의원을 역임했다. 민선1기 도의원 민선6기 군의원에 출마했으나 각각 낙선한 이력을 갖고 있다.8기 제8회 지방선거에서 정선군수직에 3선으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최승준은 국민의힘 홍천식과 경쟁해 이겼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최승준은 △역동적이고 특화된 친환경 정책으로 튼튼한 지역 경제 △백년대계를 위한 아낌없는 투자 △농업·농촌의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 △사랑과 배려 행복이 넘치는 복지 △색깔과 매력이 넘치는 문화관광 등을 5대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했지만 낙선한 홍천식은 △도암댐 현안 해결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 보존 △강원랜드 매출 총량 확대 △인구유입 정책추진 등 4대 핵심 과제와 정선군민 행복시대 10대 프로젝트 등을 주요공약으로 발표했다.◇ 사회·문화 공약 89.2%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0.8%최승준 군수는 5대 분야 15개 공약 93개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5대 분야는 농업농촌(15), 행복정선(18), 문화관광(25), 지역경제(27), 소통행정(8) 등을 포함한다.최 군수 공약을 오곡밸리 요소인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으로 구분해 보면 정치(행정)(0)·경제(산업)(10)·사회(복지)(52)·문화(교육)(31)·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5.9%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33.3% △경제(산업) 공약10.0% △정치(행정) 공약 0.0% △과학(기술) 공약 0.0%로 각각 집계됐다.최 군수가 제시한 주요 공약들을 요소별로 살펴보면 정치행정과 관련된 공약은 하나도 없다. 경제산업과 관련된 공약은 △농자재 반값 공급 농산물 최저가격보상 품목 확대 및 농산물판매 운송비 지원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 △농업기계 임대사업 화암분소 신설 △Young;농 플랫-홈 사업 △청년농업인 공동가공시설 △경력 보유 여성 구직활동 및 창업지원 △정선상권 르네상스 사업 등 10개다.사회복지 공약은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어린이집 확대 지원 △정선군 보훈회관 건립 △요양보호사, 생활지원사,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탄광문화촌을 연계한 차별화된 도시 재생사업 △도암댐 문제해결 등 52개다.문화교육 공약은 △산촌토속음식 1번지 관광플랫폼 조성 △지역 특화 공교육 지원 확대 △생태 자연 연계 관광 활성화 △사북 탄광 문화공원 조성 △아리랑의 고장에 걸맞은 국립국악원 분원유치 △전통문화의 관광 콘텐츠화 실행 등 31개다.지역 사회와 미래세대 먹거리 개발을 위한 과학기술 분야 공약은 1개도 없다. 지역 정치인의 의식수준가 미래에 대한 고민을 엿볼 수 있다.◇ 정선향교 등 향토문화 육성·보존 및 관광 연계 사업 추진... 전국 234개 향교 성공 사례 없어▲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선거공약 - 8기 정선군수 공약평가 결과[출처=iNIS]최승준 군수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가능성은3선으로 당선된 최승준 군수가 임기 4년 동안 공약을 완료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요양보호사·생활지원사·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아리랑의 고장에 걸맞은 국립국악원 분원유치, 정선상권 르네상스 사업 등을 선정했다.요양보호사·생활지원사·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은 필요하고 좋은 공약이지만 보건복지부 업무소관이다. 예산 8억9400만 원을 투입해 160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월 5만 원, 미만 근무자에게 월 3만원을 지급한다고 처우가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아리랑의 고장에 걸맞은 국립국악원 분원유치는 건축비 300억 원을 투입하고 운영비를 년간 50억 원 지원하겠다는 공약이지만 2023년 1월 강릉시에 분원 유치가 확정돼 달성이 불가능하다.적절성은 제시한 공약이 강원도 정선군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로서 농산물 최저가격보상 품목 확대 및 농산물판매 운송비 지원, 정선군 보훈회관 건립, 올림픽 문화유산 가리왕산 케이블카 운영 등을 선정해 평가했다.올림픽 문화유산 가리왕산 케이블카 운영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에 운행하던 케이블카로 산림 복원을 위해 철거를 하자는 측과 올림픽 명소로 보존해야 한다는 측이 대립했다.2022~2024년 3년간 운영하자는 안에 최종합의 했으며 2024년말 운영 종료를 앞두고 논란이 재 점화 되고 있다.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케이블카는 41개소로 대부분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보존·운영이 적절하지 않다측정가능성은최 군수가 개발한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어린이집 확대 지원, 교육시설 개선 사업 확대, 생태 자연 연계 관광 활성화, 탄광문화촌을 연계한 차별화된 도시 재생사업, 도암댐 문제해결 등을 선정해 분석했다.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어린이집 확대 지원 공약은 좋은 일이나 예산 6억2300만 원 지원으로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나 안정적 보육환경을 조성하기도 어렵고 성과를 측정하기도 어렵다.탄광문화촌을 연계한 차별화된 도시 재생사업 역시 66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탄광문화공원을 조성을 통한 역사 및 문화 체험 기회 제공, 존재가치 제고, 리조트 콘텐츠 차별화 등이 목표나 공원 조성을 통한 가치 제고나 차별화 성과를 측정하기 어렵다.운영성은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Young;농 플랫-홈 사업, 산촌토속음식 1번지 관광플랫폼 조성, 지역 특화 공교육 지원 확대, 경력 보유 여성 구직활동 및 창업지원, 전통문화의 관광 콘텐츠화 실행 등을 고려 대상으로 선택했다.Young;농 플랫-홈 사업은 57억2000만 원을 투입해 공공 임대주택 80호 건설, 크리에이터 랩, 스타트업 스페이스 등 공간 조성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을 통해 거주 만족도 향상 및 이주민 정착을 위한 생활환경 조성 사업이지만 공무원이 운영하기에는 부적절하다.전통문화의 관광 콘텐츠화 실행 공약은 1억2900만 원을 투입해 정선향교 등 향토문화를 육성 및 보존, 관광과 연계하는 사업이다. 전국에 234개 향교가 있으나 관광과 연계해 성공한 곳은 없으며 공무원의 역량으로는 운영하기는 어렵다.합리성은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북 탄광 문화공원 조성, 동강따라 천리길 조성, 생활체육시설 전천후 환경개선 등을 파악했다.사북 탄광 문화공원 사업은 예산 30억 원을 투입해 명소화된 문화거리 조성, 지역 방문객 및 주민 보행 인프라 개선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공원을 조성한다고 명소화 및 방문객이 증가하지 않아 합리적인 공약은 아니다.동강따라 천리길 공약은 60억 원을 투입해 동강유역 생태·경관 보전지역과 연계한 자연친화적 생태문화탐방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생태문화탐방을 조성한다고 지역경제가 살아나거나 인구 유입 및 수도권 인구가 지역을 방문해 상생 발전하기란 쉽지 않다.종합적으로3선으로 당선된 최승준 군수의 선거공약을 살펴본 결과 국정연이 평가하는 5가지 영역 모두 하(下) 평가를 받았다. 춘천시, 화천군, 철원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과 마찬가지로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정선에서 2선 군의원뿐 아니라 신협, 청년회의소, 사회복지협의회 등 다양한 활동을 했으나 제시한 공약은 사회·문화 공약이 89.2%를 차지했다.지역 사회 발전 및 미래 먹거리를 개발을 위한 경제·과학기술 공약이 부족하고 공약 달성 목표나 추진 방안 등이 구체적이지 않았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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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5▲ 동대문상가새마을금고 방문 및 선거 준비상황 점검(왼쪽부터 새마을금고중앙회 최훈 지도이사,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한순기, 새마을금고중앙회 서울지역본부장 배준성)[출처=새마을금고중앙회]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지방재정경제실장 한순기)와 새마을금고중앙회(지도이사 최훈)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를 하루 앞둔 3월4일(화) 동대문상가새마을금고를 방문해 선거 준비상황을 점검했다.이날 현장점검에서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새마을금고 회원들이 안전하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투표환경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또한 한순기 실장은 ”개표가 종료될 때까지 투·개표 안전관리에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새마을금고중앙회 지도이사는 투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선거를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다해준 새마을금고 직원들과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마지막까지 선거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투표소와 개표소도 꼼꼼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행정안전부는 2025년 1월8일(수)부터 ‘전국동시이사장 선거지원 상황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동시이사장선거지원부 T/F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연계해 투·개표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경찰청과 협조해 사건·사고 등 비상상황에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는 2025년 3월5일 실시되며 전국 1163개의 새마을금고 대표자를 선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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