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정부개혁] 17. 지자체 유휴재산의 급증 문제 해결 시급... 유휴·재산의 관리매각 등을 위한 전문가 영입 필요
국고보조금으로 묻지마 건물 신축으로 유휴 건물·부지 급증헤 에산 낭비... 신규 건물을 짓기보다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 선택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는 우리나라 사회에 큰 변화를 초래했다. 정부가 대기업은 망하도록 내버려주지 않을 것이라며 이른바 '문어발' 사업확장을 하며 신뢰하던 대마불사(大馬不死)도 사라졌다.
입사 후 정년퇴직 때까지 종신고용을 보장하며 맹목적 충성심을 강조하던 기업도 사라졌다. 대규모 실업으로 그나마 일자리가 있는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리는 집중 현상도 나타났다.
2025년 12월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은 전체 인구의 60% 정도가 살고 있다. 제2의 도시라고 자부하던 부산광역시도 인구 300만 명이 무너진지 오래다.
출산률 저하, 수도권으로 인구 전출, 지방 소재 기업의 이탈 등으로 지방은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지 오래다. 그럼에도 1992년부터 시작된 지방자치로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며 유휴 재산이 급증했다.
▲ 해안가에 조성된 이후 방치된 산업단지 부지 [출처= iNIS]
◇ 국고보조금으로 묻지마 건물 신축으로 유휴 건물·부지 급증헤 에산 낭비
인구소멸 지역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국고보조금을 받아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축한 건물과 조성한 토지 중 유휴건물과 부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
국고 보조사업 대부분이 별도 인프라 시설을 확충하도록 지침을 주고 있고 지자체도 단체장의 실적을 쌓아야하기 때문에 시설의 리뉴얼(개선)보다는 신축 건물을 선호한다.
지자체 마다 국고보조사업을 통해 전시관, 체험관, 체육관 등의 건물을 짓고 다양한 시설을 조성했다. 하지만 정작 활용할 사람이 없거나 사용이 불편해 미활용, 무활용되는 시설이 적지 않다.
구체적인 현황 파악이 되지 않았지만 개별 시군별로 유휴 건물이 최소 30~50개 까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지자체는 계속 신규 주민 편의시설을 유치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기존 시설을 활용하기 보다는 신규시설 설치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한다. 새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혹은 지방선거가 시행될 때마다 반복되는 민원이다.
비어 있는 시설을 놔두고 다시 인프라 확충 요구를 하는 이유로 △기존 사업의 부실에 따른 책임 문제 추궁 우려 △기존시설을 일정 기간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는 보조금 사업의 지침 등이 지적된다.
◇ 신규 건물을 짓기보다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 선택... 유휴·재산의 관리매각 등을 위한 전문가 영입 필요
중앙정부 차원에서 유휴 시설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신규로 시설을 짓기 보다는 기존 시설을 활용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몇가지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유휴공간 활용 의무화하고및 시설 용도 전환을 허용해야 한다. 늘어나는 유휴건물 및 유휴공간의 재활용과 리뉴얼을 위해서는 △국고보조사업 신청시 기존 유휴공간 활용을 의무화 △일정기간 기존 시설의 용도 전용 및 사업부실 책임 면책 허용 추진 등이 요구된다.
국고보조사업 신청을 신청할 때 기존 유휴공간 활용을 의무화하고 일정 기간 기존 시설의 용도를 전용하거나 기존 시설이 활용이 잘 안되는 것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농어촌에 비어 있거나 잘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건물과 부지를 활용해 경관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 실제 사용하지 않은 건물이 경관을 해치고 흉물로 전락한 사례도 적지 않다.
자치단체가 정부 보조금을 활용해 건축한 시설이 잘 활용되지 않거나 비어 있으면 예산만 낭비하는 셈이다. 마찬가지로 이런 시설을 방치한 상태에서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근절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에 자산관리 전문기관을 설치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유휴자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마인드를 활용해서 전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산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자산관리기관이 필요하다.
현재 지자체는 재무 관련 부서에서 자산관리를 하고 있으나 사업 수요에 따른 매각과 매입이 중심이다. 기존 사업으로 만들어 놓은 유휴자산에 대한 체계적인 자산관리 마인드는 부족한 실정이다.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지만 놀고 있거나 방치된 자산에 대한 전수조사와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을 비롯한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할 때에도 건물 신축 등에 예산 배정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도 정부의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본연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단체장이나 공무원이 외형적인 치적을 쌓거나 단기적 땜질 처방을 일삼는다면 지역 활성화는 요원한 과제가 된다. 지난 30여 년 동안 지방자치가 왜 망했는지 잘 되돌아보고 단체장과 주민 모두 반성해야 한다.
- 계속 -
입사 후 정년퇴직 때까지 종신고용을 보장하며 맹목적 충성심을 강조하던 기업도 사라졌다. 대규모 실업으로 그나마 일자리가 있는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리는 집중 현상도 나타났다.
2025년 12월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은 전체 인구의 60% 정도가 살고 있다. 제2의 도시라고 자부하던 부산광역시도 인구 300만 명이 무너진지 오래다.
출산률 저하, 수도권으로 인구 전출, 지방 소재 기업의 이탈 등으로 지방은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지 오래다. 그럼에도 1992년부터 시작된 지방자치로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며 유휴 재산이 급증했다.
▲ 해안가에 조성된 이후 방치된 산업단지 부지 [출처= iNIS]
◇ 국고보조금으로 묻지마 건물 신축으로 유휴 건물·부지 급증헤 에산 낭비
인구소멸 지역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국고보조금을 받아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축한 건물과 조성한 토지 중 유휴건물과 부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
국고 보조사업 대부분이 별도 인프라 시설을 확충하도록 지침을 주고 있고 지자체도 단체장의 실적을 쌓아야하기 때문에 시설의 리뉴얼(개선)보다는 신축 건물을 선호한다.
지자체 마다 국고보조사업을 통해 전시관, 체험관, 체육관 등의 건물을 짓고 다양한 시설을 조성했다. 하지만 정작 활용할 사람이 없거나 사용이 불편해 미활용, 무활용되는 시설이 적지 않다.
구체적인 현황 파악이 되지 않았지만 개별 시군별로 유휴 건물이 최소 30~50개 까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지자체는 계속 신규 주민 편의시설을 유치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기존 시설을 활용하기 보다는 신규시설 설치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한다. 새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혹은 지방선거가 시행될 때마다 반복되는 민원이다.
비어 있는 시설을 놔두고 다시 인프라 확충 요구를 하는 이유로 △기존 사업의 부실에 따른 책임 문제 추궁 우려 △기존시설을 일정 기간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는 보조금 사업의 지침 등이 지적된다.
◇ 신규 건물을 짓기보다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 선택... 유휴·재산의 관리매각 등을 위한 전문가 영입 필요
중앙정부 차원에서 유휴 시설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신규로 시설을 짓기 보다는 기존 시설을 활용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몇가지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유휴공간 활용 의무화하고및 시설 용도 전환을 허용해야 한다. 늘어나는 유휴건물 및 유휴공간의 재활용과 리뉴얼을 위해서는 △국고보조사업 신청시 기존 유휴공간 활용을 의무화 △일정기간 기존 시설의 용도 전용 및 사업부실 책임 면책 허용 추진 등이 요구된다.
국고보조사업 신청을 신청할 때 기존 유휴공간 활용을 의무화하고 일정 기간 기존 시설의 용도를 전용하거나 기존 시설이 활용이 잘 안되는 것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농어촌에 비어 있거나 잘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건물과 부지를 활용해 경관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 실제 사용하지 않은 건물이 경관을 해치고 흉물로 전락한 사례도 적지 않다.
자치단체가 정부 보조금을 활용해 건축한 시설이 잘 활용되지 않거나 비어 있으면 예산만 낭비하는 셈이다. 마찬가지로 이런 시설을 방치한 상태에서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근절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에 자산관리 전문기관을 설치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유휴자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마인드를 활용해서 전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산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자산관리기관이 필요하다.
현재 지자체는 재무 관련 부서에서 자산관리를 하고 있으나 사업 수요에 따른 매각과 매입이 중심이다. 기존 사업으로 만들어 놓은 유휴자산에 대한 체계적인 자산관리 마인드는 부족한 실정이다.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지만 놀고 있거나 방치된 자산에 대한 전수조사와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을 비롯한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할 때에도 건물 신축 등에 예산 배정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도 정부의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본연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단체장이나 공무원이 외형적인 치적을 쌓거나 단기적 땜질 처방을 일삼는다면 지역 활성화는 요원한 과제가 된다. 지난 30여 년 동안 지방자치가 왜 망했는지 잘 되돌아보고 단체장과 주민 모두 반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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