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압류방지 전용 ‘KB생계비계좌’ 출시
△전자금융 이체수수료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 △KB국민은행 자동화기기 출금 수수료 등 횟수 제한 없이 면제
김경희 선임기자
2026-02-02

▲ KB국민은행 본관 전경 [출처=KB국민은행]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에 따르면 생계 유지에 필요한 자금을 최대 250만 원까지 보호하는 ‘KB생계비계좌’를 출시했다.

‘KB생계비계좌’는 2026년 2월1일(일) 시행되는 일부 개정된 민사집행법 시행령에 맞춰 출시된 압류방지 전용 입출금 통장이다. 연령 제한 없이 개인 고객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만 보유할 수 있으며 KB국민은행 영업점과 KB스타뱅킹에서 가입할 수 있다. 매월 최대 250만 원까지 입금할 수 있으며 계좌 잔액 역시 최대 250만 원까지 보유할 수 있다.

기존 압류방지 통장이 특정 수급금만 입금 가능했던 것과 달리 자금 종류에 제한 없이 상품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입금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압류, 가압류, 상계 등으로부터 보호돼 채무조정 중이거나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고객이 최소한의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KB국민은행은 고객의 금융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KB생계비계좌’ 이용 시 발생하는 △전자금융(인터넷뱅킹, 폰뱅킹, 모바일뱅킹) 이체수수료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 △KB국민은행 자동화기기 출금 수수료를 횟수 제한 없이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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