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레일리아] 광산회사 DKMSPP, 2012년 뉴몬트 금광사고로 인한 $A 6.5만 달러 벌금 부과받아
안전 보장 부족 및 안전지침에 대한 교육 미흡
김백건 선임기자
2017-01-02 오후 4:09:59
오스트레일리아 광산회사 DKMSPP에 따르면 2012년 뉴몬트 금광사고로 인해 $A 6.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당시 사고로 부당을 당한 직원은 3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했었다.

1450킬로그램에 달하는 격납판이 근로자를 덮쳤고 발의 골절을 당했다. 격납판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지침을 제대로 교육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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