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과기정통부와 공공 클라우드 시장 진입 절차 개선방안 발표
공공 클라우드의 보안 수준은 강화하고 기업의 부담은 경감시킬 예정
박재희 수석기자
2026-04-20 오후 10:52:44

▲ 국가정보원 원훈석 [출처=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원장 이종석, 이하 국정원)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업의 공공 클라우드 시장 진입시 필요한 검증절차를 국정원 단일 검증체계로 일원화하는 정책을 공동 발표했다.

그간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이 공공 시장에 진입하려면 과기정통부의 ‘클라우드보안인증(CSAP)'를 먼저 취득한 후 국정원의 ‘보안검증’도 거쳐야 했다. 하지만 단일 검증체계로 바꾸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 주요 골자다.

CSAP는 'Cloud Security Assurance Program'의 약어로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정보보호 기준의 준수여부를 평가·인증하는 제도다. 보안검증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해 수립한 보안대책의 적합성을 검증하는 절차다.

또한 단일 검증체계가 시행되기 전에 CSAP 인증을 받은 제품의 경우 유효기간을 그대로 인정한다. 검증항목도 클라우드 기술 특성에 맞게 개선해 공공 클라우드의 보안 수준은 강화하고 기업의 부담은 경감시킬 예정이다.

정부는 2026년 상반기 중 ‘국가 클라우드컴퓨팅 보안가이드라인’ 등을 개정하고 1년간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27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규 검증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과기정통부 추천 인사 등 관계기관 및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검증심의위원회’가 검증결과의 공정성·타당성 여부를 평가하며 기존 CSAP 평가기관의 전문성을 새 제도에 연계해 행정의 연속성도 확보할 방침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공공 영역의 보안 검증을 국정원 기준에 맞춰 단일화함으로써 보안 신뢰성을 높이는 동시에 민간 영역은 기업의 정보보호 관리체계인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에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 자율 보안인증으로 통합 조성할 계획이다.

ISMS는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의 약어로 기업의 IT 정보자산이 안전하게 관리되는지 평가하는 과기정통부 인증 제도다.

이번 체계 전환을 통해 인증 간 유사 보안기준을 하나로 통합해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기업이 핵심 서비스 혁신에 더욱 전념할 수 있는 최적의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창섭 국정원 3차장은 “이번 정책으로 그간 이중규제로 불편을 겪어온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되 공공용 클라우드의 보안 수준은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었다”며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 소통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국정원과 협력해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히 허물었으며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보안의 문턱을 쉽고 빠르게 넘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특히 기존 기업들의 투자가 헛되지 않도록 제도 전환 기간을 부여해 산업 생태계의 안정적 성장을 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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