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MSMEs)을 대상으로 한 법인 등록 수수료 할인 혜택 연장
신청자는 사장 혹은 재무 담당자가 서명한 중소기업 자격 증명서 제출
민한서 주임기자
2026-04-01 오후 9:27:43

▲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 로고[출처=필리핀 SEC 공식 페이스북]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따르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MSMEs)을 대상으로 법인 등록 수수료를 할인하는 혜택을 연장한다.

2026년 MC(Memorandum Circular) 제13호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20% 할인을 유지할 방침이다. 사업의 공식화에 대한 장벽을 낮춤으로써 성장 및 확장을 도모한다.

증권 등록과 관련된 50% 할인 혜택은 2026년 6월30일까지 받을 수 있다. 발전 및 배전 사업자, 임대 풀 계약 하의 부동산 개발업체 또는 관리업체, 농업 관련 기업, 병원 등 위원회에 의해 간소화된 등록 절차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에게 해당된다.

신청자는 사장 혹은 재무 담당자가 서명한 중소기업 자격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농업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한 간소화된 절차를 제외할 때 납입 자본금 2500만 페소를 보유해야 한다.

참고로 자산 규모는 소규모 기업의 경우 최대 300만 페소, 중소기업은 300만1페소에서 1500만 페소 사이, 중견기업은 1500만1페소부터 최대 1억 페소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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