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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해방 이후 미국식 경영기법을 받아들였던 우리나라 기업은 단기간에 급성장했지만 정경유착, 부정부패, 황제경영, 독단경영, 투명성 결여, 분식회계 등 다양한 문제를 잉태하고 있었다.1988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세계화를 부르짖었지만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큰 좌절을 경험했다.하지만 경영의 투명성, 합리적 의사결정, 상생의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 등을 강조하는 서구식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진면목을 파악하지 못해 위기(crisis) 상황은 지속 중이다.▲ 내부통제시스템 붕괴 시에 대처하는 경영자의 선택 [출처=iNIS]◇ 군사독재가 공무원 사회를 적극 오염시켜... 12.3 비상계엄령 사태에 연루된 고위공직자 처신이 데자뷰필자는 1990년대 초부터 내부고발(whistle-blowing)에 대해 본격 연구하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내부고발자를 '조직의 배신자'로 규정하는 분위기기 팽배했다.동료를 배반하고 조직을 팔아먹는 배신자라는 프레임은 내부고발자의 생존마저 위협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조차도 '끼리끼리' 문화를 강조하며 국민을 속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공무원은 1970년대까지 공적 마인드와 봉사정신으로 충만해 사회구성원으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하지만 1980년대 군사독재는 공무원 사회를 뇌물과 승진이라는 미끼로로 적극 오염시켰다.1990년대 세계화의 바람 속에서 정부가 제대로 된 대응책을 내지 못했던 것도 공무원이 무사안일과 책임회피라는 단어에 세뇌됐기 때문이다.공무원 조직은 1990년대 중반부터 거세게 분 정보화 바람에도 저항했다. 기업과 사회는 정보시스템을 도입해 투명성을 확보했음에도 정부조직은 바뀌지 않았다.5년마다 대통령이 바뀌고 혁신적인 변화를 끊임없이 주문해도 공조직은 철옹성처럼 버텼다. 지난 30여 년 동안 사회 경험에 비춰보면 공조직의 기업문화는 폐쇄적이고 전근적인 행태를 벗어나지 못했다.퇴직한 공무원을 환영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거의 없다. 물론 정부 보조금을 받아내거나 관리감독을 벗어나기 위한 목적이라면 퇴직 공무원의 도움은 필요하다.그렇지만 퇴직 공무원과 창의적이거나 생산적인 업무를 추진하려는 기업은 찾아보기 어렵다. 수백대 혹은 수천대 1의 경쟁율을 뛰어넘어 공무원으로 임명된 우수 인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궁금하다.오랜 기간 동안 기업문화를 연구한 전문가의 입장에서 설득력 있는 추정은 공조직의 기업문화가 유능한 젊은이의 역량을 키워주지는 못할망정 파괴했을 것이라는 점이다.치열한 내부 토론을 통해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창안하고 서로 감시와 격려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조직 발전을 꾀했어야만 했지만 그러하지 못했다.최고 정책결정권자나 부처 장·차관의 눈치나 보면서 변화를 거부하는 기업문화에 젖어들면 위험하다. 감사원이나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마저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2024년 12월3일 발령된 비상계엄령 사태에서 보여준 고위 공직자의 처신을 보면 공직사회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이들 모두 자신의 출세와 자리보전을 위해 불법적인 명령에 따른 결과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엄중한 법적인 책임 외에도 도의적, 정치적 책임은 본인 뿐 아니라 가족에까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론과 건전한 비판을 수용해 합의 도출... 바람직한 기업문화 구축해야 위기상황 도래하지 않아어떤 기업이던 100퍼센트(%) 완벽하게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 내에서 기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내부고발이 발생할 잠재성은 보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기업문화라는 것이 하루 아침에 형성되지는 않지만 내부고발 사건 이후에 기업문화의 변화과정을 살펴보자. 경영자는 2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다. 물론 2가지를 다 선택하고 조치할 수도 있겠다.내부고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다. 내부고발의 내용에 관해 경영개선 조치를 하게 된다. 경영진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특정 조직이나 구성원이 불(不)법적, 비(非)법적, 비(非)윤리적인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면 적발해 조치한다.경영진이 경영의 편의에 의해서 알고도 선택했거나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던 기업활동이 불법적, 비법적,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내부고발이 발생하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특히 불법적인 행위일 경우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지만 비법적 혹은 비윤리적인 행위일 경우에는 ‘구성원 간의 합의(consensus)’가 필요하다.경영진은 기업의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결정도 직원의 입장에서 비법적 혹은 비윤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기업활동이 있다면 적극적인 공론화를 추진해야 한다.무조건 경영진의 의견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하거나 옳다고 우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직원의 사회적인 위치나 교육 수준, 규범에 대한 인식의 차이 등으로 그동안 당연하게 인식하던 기업활동도 공격을 당할 수 있다.이런 경우에 경영진이나 팀의 리더는 가급적 시간을 갖고 토론하고 설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직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 회피하거나 무시하면 ‘문제를 인정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문제를 진지하게 접근해 직원의 인식이 잘못됐다면 이해시켜야 한다. 사회 구성원의 인식이나 윤리 수순이 달라져 경영진의 생각이 잘못됐다면 스스로 바궈야 한다.객관적으로 고려해도 ‘경영진의 사고방식’이 타당성을 가짐에도 직원이 계속 수용을 하지 않으면 당사자에게 기업을 떠나도록 요구하는 것이 적절하다.기업의 직원은 자기의 의사에 따라 입사했을 뿐 아니라 이직(離職)의 자유도 있다. 민간기업에서 강제적으로 법률에 의해 직원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직원의 입장에서도 자신과 가치관이 다른 기업에서 생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기업이나 공무원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다.또한 경영자의 입장에서도 기업의 ‘보편적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직원을 유지하는 것은 조직화합과 시너지(Synergy)의 차원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문제를 긍정적으로 해결하려는 경영진의 의도를 직원이 인정하면 기업 내부는 플러스(+) 상승효과가 발생해 내부에 건전한 비판문화와 토론이 활성화된다.이런 분위기는 기업의 흥망을 좌우하는 조직 내∙외부의 요인에 대한 ‘사전징후포착능력’을 강화시켜줄 것이다. 위기대응 능력이 없는 기업은 하루아침에 망한다.오랜 시간에 걸쳐 수많은 요인에 의해 축적된 건전한 비판문화는 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확보에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될 것이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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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72022년 서울중앙지법은 현대자동차를 허위로 비방한 유트브 채널에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유튜브 채널이 2020년 7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받은 내부고발이 허위이며 현대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다. 내부고발자의 신분이 거짓이었고 제보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반면에 다른 현대차 내부고발자는 2021년 11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으로부터 2400만 달러(약 346억원)의 포상금을 받았다.현대차가 자체 개발한 세타2 엔진의 결함을 파악하고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내부고발이었다. NHTSA는 2020년 현대차에 81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국내 기업에서 발생한 대표적 내부고발은 2003년 SK그룹의 분식회계, 2005년 두산그룹의 비자금·외화밀반출, 2006년 현대차그룹의 비자금, 2007년 삼성그룹의 경영비리·비자금 등이다. 해당 사건들은 기업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것을 넘어 오너 일가에 대한 사법처벌로 이어졌다.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보자. ◇ MZ세대의 사회 진출이 내부고발 활성화 배경1987년 6·10항쟁과 이어진 6·29 선언은 국민의 민주화 열망을 충족시키고 군사독재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된 이후 수십 년간 이어진 권위주의 체제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 국민은 사회정의를 부르짖을 용기를 갖지 못했다.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촉발된 대량해고와 구조조정은 기업이 직원들의 삶을 보호할 것이라는 믿음을 붕괴시켰다.외환위기의 주범이 부패한 관료와 재벌 오너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국민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2000년대 들어 사회정의 구현과 공정한 사회로 이행을 위한 내부고발이 봇물 터지듯 일어난 배경이다.2003년 SK그룹의 내부고발자는 1조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고발했다. 최태원 회장, 손길승 전 회장 등을 포함한 SK그룹 고위임원 10명이 기소됐으며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판결 후 3년 가까이 끌어오던 상고심은 2008년 5월 관련자 6명이 모두 상고를 포기하며 확정됐다.분식회계는 부채를 줄이거나 누락하고 부실 자산 관련 비용을 줄이는 방법 등이 동원됐다. 가공의 매출을 계상해 기업의 가치를 부풀리는 것도 전통적인 분식회계 방법 중 하나다. 한국 경영계에 분식회계라는 화두를 던졌으며 한국판 ‘엔론 사건’이라고 불렸다.2005년 터진 두산그룹의 내부고발은 오너 가족이며 전직 회장이 내부고발자로 밝혀지며 충격을 줬다. 내부고발자인 박용오는 회장직을 동생에게 물려주라는 요구를 거부하고 형제들의 비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내용은 1700억원대의 비자금 조성과 800억원대의 외화반출 혐의였다.두산은 형제경영을 전통으로 내세우며 ‘인화’를 중시한 기업이었다는 점에서 박용오의 내부고발은 의외였다. 주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가족회의에서 그룹 회장을 결정하는 불통경영이 내부고발을 촉발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04년 말 기준 두산 오너 일가의 지분은 4.95%에 불과했다.2006년 현대차는 내부제보자가 지주회사격인 글로비스 사장실 한 쪽 벽면에 있는 비밀금고의 존재를 검찰에 알리면서 세상에 드러났다.당시 금고 속에는 50억원에 달하는 돈뭉치가 나왔다고 한다. 내부제보자는 전직 직원으로 비자금 조성 경위, 금고의 위치, 금고의 비밀번호 등에 대해 상세하게 제보했다.검찰은 제보자의 진술에 의존해 수사를 진행했고 1개월도 채 되지 않아 회장을 구속하는 성과를 올렸다. 하지만 검찰이 내부고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생겼다. 탈세 관련 보상금과 부패방지법상 보상금이 달랐기 때문이다.2007년 삼성그룹의 경영비리와 비자금 조성은 그룹의 전 법무팀장의 제보로 밝혀졌다. 전직 검사 출신인 김용철 변호사는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을 통해 내부고발을 단행했으며 삼성그룹의 전방위 금품 로비가 드러났다. 다수의 검찰 관계자와 정치인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이 있었지만 특별검사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삼성그룹은 2005년 이른바 ‘안기부 X파일’ 사건으로도 곤욕을 치렀지만 기득권 연합이 합심해 기상천외한 ‘독과수’이론을 만들어 무마시킨 경험이 있다. 삼성은 창업 초기부터 막대한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해 정치인·공무원에 뇌물을 제공해 각종 경영편의를 제공받았다.2000년대 이후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서도 내부고발은 유행처럼 번졌다. 자유분방한 사고와 공정한 사회에 대한 인식이 강한 MZ세대(밀레니엄 세대와 Z세대의 합성어)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진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단순히 집안 단속만으로 내부고발을 막을 수 없는 이유다. ◇ 진실성은 확보했지만 정의성·적법성은 결여된 내부고발 다수▲ 국내 기업에서 일어난 내부고발의 분석 [출처=iNIS]내부고발은 사회정의 구현이라는 명분에서 출발하지만 윤리적 측면, 법률적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다. 윤리적 측면은 정의성·진실성·적법성, 법률적 측면은 비밀유지·명예훼손·무고죄 기타·손해배상 등의 이슈가 제기된다. 개별 사건의 윤리적 측면을 평가해 보자.첫째, SK그룹은 내부고발의 내용이 정확했다는 측면에서 진실성을 확보했지만 정의성·적법성은 요건을 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분식회계 사실을 공개한 것은 사회정의보다는 조직 내부의 권력 다툼에서 일어난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내부고발자의 신원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고발내용을 감안하면 내부 이너 서클에 포함된 인물일 것이라고 추정된다.둘째, 두산그룹은 SK그룹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진실성은 인정을 받았지만 정의성·적법성은 많이 부족했다. 갑자기 그룹 회장에서 해임된 오너가 내부고발을 단행했다는 것은 충격적이었지만 본인도 불법적인 행위에 연루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웠다.셋째, 현대차그룹은 비리 내용과 비자금의 보관 장소까지 제공함으로써 수사의 신뢰성을 높여 진실성은 확보했다. 반면에 보상금 지급에 따른 이견 등은 내부고발자의 정의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계기로 작용했다. 당시 수사관계자 대부분이 출세 가도를 달렸다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넷째, 삼성그룹은 뇌물제공 당사자 중 한명인 법무팀장이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고 내부고발을 했다는 점에서 진실성을 확보했다. 다만 퇴직 이후 갈등이 내부고발의 단초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정의성은 결여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종합적으로 국내 기업에서 발생한 주요 내부고발은 진실성은 확보했지만 정의성·적법성까지 인정을 받는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했다. 우리 사회에서 내부고발자는 ‘배신자’라는 인식이 강한데 정의성을 확보하면 이러한 굴레를 벗을 수 있다.내부고발을 다루는 전문가도 제보자의 신원, 제보 내용의 사실 여부 등을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 제보자도 허위제보가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파악해 진실된 제보를 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내부고발을 ‘양날의 검’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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