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비지니스통상부(Department for Business and Trade), 0시간 계약(zero-hours contracts)을 폐지하면 고용주가 연간 £29억 파운드의 비용을 부담해야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일을 시작하기 전에 법적으로 고용시간을 알려줘야
민진규 대기자
2026-08-13 오전 6:18:52

▲ 영국 비지니스통상부(Department for Business and Trade) 빌딩 [출처=위키피디아]

영국 비지니스통상부(Department for Business and Trade)에 따르면 0시간 계약(zero-hours contracts)을 폐지하면 고용주가 연간 £29억 파운드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최저 3억5000만 파운드에서 29억 파운드로 예상된다. 정부의 고용권리법(Employment Rights Act)은 기업과 노조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일을 시작하기 전에 법적으로 고용시간을 알려줘야 한다. 만약 고용주가 정해진 시간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을 제공하지 못하면 보상해야 한다.

정부는 1주일에 8~20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계약이 증가할 것으로 잔망한다. 노조는 1주일에 최대 48시간을 보장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라고 요청한다.

기업은 최저 임금의 인상이 예상될 뿐 아니라 보험기여분을 포함해 연간 240억 파운드의 세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청년층의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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