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웨이트] 내무부(Ministry of Interior), 2026년 6월 27개국 대상 가사 일자리 고용 금지
가사 일자리 산업의 규제 사항을 조정해 행정적 고용 및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
민서연 선임기자
2026-06-14

▲ 쿠웨이트 내무부(Ministry of Interior) 로고. [출처=위키피디아]

쿠웨이트 내무부(Ministry of Interior)에 따르면 2026년 6월 27개국을 대상으로 가사 일자리 고용을 금지했다, 또한 10개국을 대상으로는 고용 성비를 제한했다.

가사 일자리 산업의 규제 사항을 조정해 행정적 고용 및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외교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와 보건부(Ministry of Health) 등 정부 기관의 조사 결과 등을 반영했다.

남성 고용이 제한된 국가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베냉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필리핀 △스리랑카 △인도 △베트남 △네팔 △세네갈 등이다. 고용 과정은 행정부를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

가사 노동자 고용이 제한된 27개국은 △마다가스카르 △부탄 △케냐 △우간다 △나이지리아 △토고 △말라위 △차드 △지부티 △니제르 △기니 △기니비사우 △카보베르데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말리 △부르키나 파소 △감비아 △카메룬 △적도 기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르완다 △부룬디 △앙골라이다. 일부 국가는 여성 고용만이 제한됐으며 남성 고용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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