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정부개혁] 31. 국회 예결위 산하에 예산 옴부즈만 임명해 전문성 강화해야
감사원에 감사 청구 외 상시적 수단 보유하지 않아... 민원 조사권 및 직권 조사권 부여해 조사 기능 확대
고대 그리스에서 직접 민주주의가 도입됐지만 근대 국가에 들어서 대의 민주주의가 성행했다. 인구의 증가, 도시의 발전과 직업의 분화 등으로 모든 국민이 정치에 직접 관여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근대국가에서 국민이 절대왕정에 대항한 이유는 사유재산을 보호받고 납세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대의 민주주의가 발전했지만 여전히 국민의 소박한 요구가 완벽하게 이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 세금을 기반으로 국가예산을 수립하지만 대의기관인 국회는 행정부가 수립한 예산과 결산을 완벽하게 심의할 능력을 보유하지 못했다.
막강한 인원과 조직력을 갖춘 행정부가 주도하는 국가시스템의 한계라고 지적하지만 예산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필요성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 2025년 8월13일(수) 서울특별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 국회의 상시 예산 감시 기능 취약해... 감사원에 감사 청구 외 상시적 수단 보유하지 않아
국회가 담당하고 있는 예산 심의와 예산 감시는 본질적인 기능이지만 우리나라 국회는 예결산 심의는 진행하지만 상시적으로 예산을 감시할 기능은 대단히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다.
예를 들어 국회가 예산 집행에 관련된 조사를 진행하고자 해도 인력이 부족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것외에는 특별한 상시적 수단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전문가들은 국회가 상시적으로 예산을 감사하려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산하에 예산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세부적인 방향을 살펴보자.
◇ 예결위 산하에 예산 옴부즈만 임명해 전문성 강화해야... 민원 조사권 및 직권 조사권 부여해 조사 기능 확대
대부분의 국회의원은 예산이나 행정의 전문가가 아니라 민의를 충실하게 반영하려는 의지를 갖춘 대변자에 불과하다. 행정에 관련된 경험을 갖춘 국회의원이라고 해도 실무자와 같은 수준의 지식을 확보한 것은 더욱 아니다.
옴부즈만(Ombudsman)은 ‘공공기관의 법령상 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국민을 대신하여 감시하기 위해 그 대리인으로 선출된 자’를 말한다.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등 북유럽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발전된 제도로 다수의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다. 국회에서 예산움부즈만을 도입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회 예결위 산하에 예산 옴부즈만을 임명해 예산을 감시하는 임무를 맡겨야 한다. 예산 옴부즈만은 예결위원의 권한을 일부 위임받아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문적인 자문과 지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예결위에서 요구한 예산 집행 사안을 조사, 분석, 보고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또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 이전의 상시적인 예산 감시 기능을 수행하면 좋다.
둘째, 예산 옴부즈만을 통해 예결위 전문성 강화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수백조 원에 달하는 방대한 예산자료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다른 상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예결위에 소속된 전문위원이 있으나 회의 진행을 돕고 예·결산안의 필요성, 문제점 등을 분석하는 실무 차원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다.
셋째, 예결위의 의결을 통해 특정 사안별로 예산 옴부즈만에게 민원 조사권과 직권 조사권을 부여한다면 예산 심의 및 심사권을 강화할 수 있다.
현재는 국회가 행정부의 잘못된 예산집행 사실을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예결위 차원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단지 예결위가 추진할 수 있는 일은 정치적 이슈로 부각시킨다든지 혹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정도에 그친다.
넷째, 예산 옴부즈만에게 예산 관련 민원을 담당하도록 제도를 정비한다면 행정부 감시, 국민의 민원 해결, 국회의 예산심의권 강화라는 3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 시민단체, 전문가 등 민원인은 예산심의권을 가진 국회에 자신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출해 반영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특히 예산과 관련된 국회의 민원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예결위 산하에 예산 옴부즈만을 임명하면 국회 본연의 예결산 심의가 강화될 수 있다. 예산은 국민의 민원과도 직접 연결되므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도 적극 수용해 반영해야 한다.
- 계속 -
근대국가에서 국민이 절대왕정에 대항한 이유는 사유재산을 보호받고 납세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대의 민주주의가 발전했지만 여전히 국민의 소박한 요구가 완벽하게 이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 세금을 기반으로 국가예산을 수립하지만 대의기관인 국회는 행정부가 수립한 예산과 결산을 완벽하게 심의할 능력을 보유하지 못했다.
막강한 인원과 조직력을 갖춘 행정부가 주도하는 국가시스템의 한계라고 지적하지만 예산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필요성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 2025년 8월13일(수) 서울특별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 국회의 상시 예산 감시 기능 취약해... 감사원에 감사 청구 외 상시적 수단 보유하지 않아
국회가 담당하고 있는 예산 심의와 예산 감시는 본질적인 기능이지만 우리나라 국회는 예결산 심의는 진행하지만 상시적으로 예산을 감시할 기능은 대단히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다.
예를 들어 국회가 예산 집행에 관련된 조사를 진행하고자 해도 인력이 부족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것외에는 특별한 상시적 수단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전문가들은 국회가 상시적으로 예산을 감사하려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산하에 예산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세부적인 방향을 살펴보자.
◇ 예결위 산하에 예산 옴부즈만 임명해 전문성 강화해야... 민원 조사권 및 직권 조사권 부여해 조사 기능 확대
대부분의 국회의원은 예산이나 행정의 전문가가 아니라 민의를 충실하게 반영하려는 의지를 갖춘 대변자에 불과하다. 행정에 관련된 경험을 갖춘 국회의원이라고 해도 실무자와 같은 수준의 지식을 확보한 것은 더욱 아니다.
옴부즈만(Ombudsman)은 ‘공공기관의 법령상 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국민을 대신하여 감시하기 위해 그 대리인으로 선출된 자’를 말한다.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등 북유럽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발전된 제도로 다수의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다. 국회에서 예산움부즈만을 도입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회 예결위 산하에 예산 옴부즈만을 임명해 예산을 감시하는 임무를 맡겨야 한다. 예산 옴부즈만은 예결위원의 권한을 일부 위임받아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문적인 자문과 지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예결위에서 요구한 예산 집행 사안을 조사, 분석, 보고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또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 이전의 상시적인 예산 감시 기능을 수행하면 좋다.
둘째, 예산 옴부즈만을 통해 예결위 전문성 강화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수백조 원에 달하는 방대한 예산자료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다른 상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예결위에 소속된 전문위원이 있으나 회의 진행을 돕고 예·결산안의 필요성, 문제점 등을 분석하는 실무 차원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다.
셋째, 예결위의 의결을 통해 특정 사안별로 예산 옴부즈만에게 민원 조사권과 직권 조사권을 부여한다면 예산 심의 및 심사권을 강화할 수 있다.
현재는 국회가 행정부의 잘못된 예산집행 사실을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예결위 차원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단지 예결위가 추진할 수 있는 일은 정치적 이슈로 부각시킨다든지 혹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정도에 그친다.
넷째, 예산 옴부즈만에게 예산 관련 민원을 담당하도록 제도를 정비한다면 행정부 감시, 국민의 민원 해결, 국회의 예산심의권 강화라는 3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 시민단체, 전문가 등 민원인은 예산심의권을 가진 국회에 자신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출해 반영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특히 예산과 관련된 국회의 민원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예결위 산하에 예산 옴부즈만을 임명하면 국회 본연의 예결산 심의가 강화될 수 있다. 예산은 국민의 민원과도 직접 연결되므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도 적극 수용해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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