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2026년 1월1일부터 정부 조달의 국산품 우대에 관한 규칙 시행
정부 조달 프로젝트의 공평한 참가를 진행하는 내용 포함... 입찰 프로젝트 평가 심사에서 가격 공제 조치
박재희 수석기자
2026-01-05

▲ 한중정상회담 장면 [출처=이재명TV]

중국 정부에 따르면 2026년 1월1일부터 정부 조달의 국산품 우대에 관한 규칙이 시행됐다. 정보기술(IT) 분야에서는 개인용 컴퓨터(PC) 외에도 보안 관점에서 프린터에 중국산 반도체 칩 탑재 요구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국산품 적용 요구가 강해지면서 외국계 기업의 중국 비즈니스에 영향을 받고 있다.

2025년 9월30일 국무원 판공실(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办公厅)은 '정부 조달 분야의 국산품 기준 및 관련 정책 실시에 관한 국무원 판공실에 의한 통지'를 공포했다.

이 통지는 외자기업이나 민간기업등에 정부 조달 참가 장벽을 마련하지 않고 규칙을 제정해 정부 조달 프로젝트의 공평한 참가를 진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외자기업의 정부조달에 관한 규칙의 제정

본 통지의 규정에 따라 국유기업, 민간기업, 외자기업은 평등한 것으로 간주된다. 외자기업의 제품이 아래의 '국산품' 기준 요건을 충족하면 내자기업과 함께 정부조달 프로젝트 경쟁에 참가할 수 있다.

○ 「국산품」의 인정 기준

▶ 국산품이란 생산 및 원재료에서 완성품으로의 속성 변경(제조, 가공, 조립 등)이 중국 내에서 완료되는 것을 말한다.(제1조)
▶ 국산품 기준은 정부 조달 물품 항목 및 서비스 항목에 포함된 물품에도 적용된다. 자세한 것은 「정부 조달 품목 분류 목록」의 물품류 제품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제2조)

또한 단순히 해외 완성품을 국내에 옮겨 라벨을 붙여, 소분, 포장을 한 제품은 「국산품」이라고는 간주되지 않는다. 반드시 중국내에서 제조·가공 등의 주요한 생산 공정을 거쳐 완성된 것이어야 한다.

○ 제품의 부품 비용 점유율

▶ 통지는 5년간의 이행 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중국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으면 국산품으로 간주되어 제품의 부품 비용 점유율을 계산할 필요가 없다.

▶ 이행기간 이후 중국내에서 완성된 제품 이외는 중국 국내에서 생산되는 부품 비용 점유율(일부 제품은 국내 부품 비용 점유율 60% 이상이 요구될 수 있음)을 제품별로 산출해야 한다.

특정 제품은 키 컴포넌트와 키 프로세스를 국내에서 완성시킬 필요가 있다. 이행기간 이후 기준을 충족하지 않고 가격 우위성을 잃는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는 현시점에서의 생산 수요를 충족할 뿐만 아니라 중국내에서 생산된 부품의 점유율을 서서히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

◇ 입찰 프로젝트 평가 심사에서 가격 공제 조치

통지에 따르면 「국산품」은 정부 조달의 가격 평가 심사시에서 20%의 가격 공제 우대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국산품' 기준을 충족한 외자기업 제품이 견적 100만 위안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평가심사는 80만 위안으로 계산되므로 경쟁력이 크게 올라가게 된다.

또한 조달 항목에 여러 제품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중 80% 이상의 제품이 '국산품'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전체 제품의 견적이 20%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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