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정보기관 활동] 06. 미국 FBI의 허술한 스파이 관리... 미중 갈등 속에 양국의 스파이활동이 더욱 교묘해져
손자병법에서 제시한 5가지 유형의 간첩 이해... 정치적 고려에 따라 정보기관장 임명하면 국가위기 초래
스파이의 역사는 태초에 인류가 이 땅에서 살기 시작한 때까지 올라간다. 원시공산사회에서도 자신이 소속된 집단비 살고 있는 지역보다 더 많은 사냥감이 있는 지역을 파악하고자 하는 니즈(needs)가 있었기 때문이다.
고대국가로 이어지며 스파이는 타고난 천재성을 갖춘 사람 뿐 아니라 교육과 훈련을 통해 육성한 전문가까지 확장된다. 적(敵) 혹은 적국에 대한 원한을 갖고 있거나 금전적 보상이 스파이가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중국 대륙은 고대부터 광대한 영토와 풍부한 물산으로 내부의 치열한 투쟁이 일상화되어 있었으며 주변국의 침임을 끊이 없이 받아왔다.
단순히 내정을 파악하기 위해 파견하는 간첩부터 적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경국지색(傾國之色)까지 달성 목표에 따라 결정했다.
◇ 손자병법에서 제시한 5가지 유형의 간첩 이해... 정치적 고려에 따라 정보기관장 임명하면 국가위기 초래
혼란한 춘추전국시대에서 손자병법(孫子兵法)을 집필한 손자(孫子)는 간첩을 향간(鄕間), 내간(內間), 생간(生間), 사간(死間), 반간(反間) 등 5가지로 분류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향간(鄕間)은 적국의 주민을 포섭해 간첩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전쟁이 활발한 시기나 평화시에도 영토 분쟁에 따라 과거 자국의 영토였다가 다른 국가에 빼앗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 대상이다.
경제적 이유로 다른 국가로 이주한 자국의 주민도 포섭하기에 용이하다. 아니면 자국에 친인척이나 가족을 남겨두고 있는 외국 주민은 가족의 안전이나 영리를 위해 적국의 간첩이 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둘째, 내간(內間)은 돈이나 기타 댓가를 전제로 매수한 적의 관리를 말한다. 중요한 정보를 소유했거나 접근할 가능성이 높은 고위 공무원이 최상의 간첩이지만 하위 직급의 공무원이라고 해도 반드시 효용(utility)이 낮다고 보기는 어렵다.
수집하고자 하는 첩보의 종류에 따라 직급이나 근무처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은 안정적인 급여를 보장받기 때문에 경제적 궁핍을 이유로 간첩이 되는 경우는 드물다. 다른 유인이나 이유가 찾아내야 한다.
셋째, 생간(生間)은 적지에 들어가 첩보를 수집해 돌아와 보고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고대국가부터 적국에 파견할 인원을 선발해 언어, 풍습, 제도 등에 대해 교육시켜서 육성했다.
그렇다고 해도 적국에 파견하는 간첩의 안전이 100%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가급적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로 위험한 임무를 맡기는 공작(operation)은 자제하는 편이다.
넷째, 사간(死間)은 적지에 들어가 적국을 혼란시킬 목적으로 목숨을 걸고 허위정보를 전파한다. 생간으로 파견된 간첩이 적국의 사회 혼란이나 지도층의 불신을 키우기 위해 가짜 정보를 유포하기도 하지만 의도한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다.
이른바 선전공작은 백색선전, 회색선전, 흑색선전 등으로 구분되는데 흑색선전조차도 출처(source)를 파악할 수 있어 진위 여부의 판단이 가능하다. 그렇다고 해도 간첩이 목숨을 걸고 전파하는 정보를 신뢰하지 않기는 어렵다.
다섯째, 반간(反間)은 적국에서 파견된 간첩을 포섭해 아국의 간첩으로 전환시킨 이중간첩(double agent)을 말한다. 손자는 간첩의 활용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관심을 갖고 관리해야 할 간첩은 반간이라고 주장했다.
적국에 포섭되어 있으므로 적국의 중요한 첩보를 넘겨줄 수 있을 뿐 아니라 한번 배신하기로 작정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동기와 보상만 명확하다면 이중간첩은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편이다.
첩자의 종류가 다양하지만 실제 포섭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자국이든 적국이든 반국가적 행위를 하다가 체포되면 생명을 부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즉 다시 말해서 간첩으로 활동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의미다.
간첩으로 활동하려는 사람에게 국가와 가족뿐만 아니라 자신을 버리도록 만들려면 진심으로 복종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단순히 금전만으로 설득하기는 어렵고 인의(仁義)를 활용해 자연스럽게 신뢰하고 따르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첩자를 확보해도 첩자가 보고하는 미지의 영역에 대한 첩보를 활용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업무다. 고의로 허위 정보(disinformation)를 보고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실수로 기만정보에 당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외국의 첩자를 관리하는 정보관(officer)나 감독관(supervisor)은 인품이 뛰어나고 리더십을 갖춰야 한다. 단순히 나이가 들었다거나 직급이 높아졌다고 첩자 관리 업무를 맡겨서는 안 된다.
수 많은 정보관이나 감독관을 통솔하는 정보기관장은 부하 직원이 보유한 역량과 더불어 직관력과 통찰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최고정책결정권자와 가깝다거나 정보기관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의도를 가진 인사가 정보기관장으로 임명되면 정권뿐만 아니라 국가조차도 위기(crisis)에 직면할 수도 있다.
▲ 국가정보기관의 이해 - 활동영역과 개혁과제 표지 by 민진규 [출처=엠아이앤뉴스]
◇ 2006년 5월 25일 작성한 칼럼 소개... 미중 갈등 속에 양국의 스파이활동이 더욱 교묘해져
2006년 5월 24일 미 법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연방수사국(FBI)의 중국계 여성 정보원이 중국의 이중첩자(double agent)라고 한다. 그녀는 FBI 요원과 20년간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미국의 비밀을 빼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FBI가 지속적인 내부 경고를 무시하고 피해를 키워왔다는 것이 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글렌 파인 조사관은 지난 18년간 FBI로부터 중요 정보를 입수한 대가로 US$ 170만 달러나 받아 챙겼다.
글렌 파인은 이중간첩 혐의로 기소 중인 중국계 미국인 ‘카트리나 륭(중국명 陳文英)’으로부터 중국 관련 정보를 제공받았다.
FBI는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반 카트리나의 이중 스파이 활동에 대한 우려 사항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내리지 못했다.
카트리나는 중국 정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FBI 로스앤젤레스(LA) 지국 소속의 제임스 스미스에 의해 처음 발탁됐다.
카트리나와 스미스는 지난 20년간 잠자리를 같이하는 사이였고 스미스를 통해 미국 정부의 민감한 문건이 중국 측에 새어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FBI 자체 조사관은 1990년대 초 2건의 심각한 사건을 감지했으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카트리나는 FBI의 승인 없이 중국에 미국 관련 비밀정보를 수집해 전달한 혐의를 받아 2003년 체포돼 현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미국은 세계 각국으로부터 건너온 이민자로 구성된 나라다. 미국이 냉전 종식 이후 유일 초강대국의 지위를 누리면서 미국의 정책이나 기술을 입수하기 위한 각국의 스파이 활동이 강화됐다.
미국의 대외정책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자국의 이익에 중요하기 때문에 수집하려고 노력한다. 미국의 각종 선진 기술과 무기 제조법을 배워 군사력을 키울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미국으로 이주한 동포를 활용하는 것만큼 유리한 스파이 활동은 없다. 이민자 1세든 2세이든 모국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포섭이 용이하다.
특히 모국에 친·인척이 살고 있다면 경제적인 이익이 없더라도 자발적으로 정보원, 즉 협조자(walk-ins)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미국에서 카트리나와 같은 스파이 활동에 참여한 것이 중국계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일본도 1940년대 태평양전쟁이나 그 이후에 미국으로 간 이민자를 통해 미국의 은밀한 정보를 수집했다. 이탈리아 등 유럽 출신의 이민자도 자신의 고국을 위해 스파이 활동을 수행했거나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아주 특별한 정보를 다루지 않는다면 자신이 스파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정보원 역할을 하는 이민자도 적지 않다고 보는 편이 옳다.
미국 국내 방첩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FBI의 실수는 한두 번이 아니다. 2001년 9・11테러 사건 때에도 테러 혐의자들의 전화 통화를 청취하고도 장난으로 치부해 테러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역량을 보유한 FBI라고 해도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스파이 활동으로 의심하기 쉽지만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획득한 모든 이민자까지 의심하고 감시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슈다.
문제는 FBI가 자체 조사로 이런 사실을 적발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어차피 원활한 정보수집을 위해서 이중스파이 활동을 일부 용인할 수밖에 없었고 미인계나 사적인 관계도 적극적으로 활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 계속 -
고대국가로 이어지며 스파이는 타고난 천재성을 갖춘 사람 뿐 아니라 교육과 훈련을 통해 육성한 전문가까지 확장된다. 적(敵) 혹은 적국에 대한 원한을 갖고 있거나 금전적 보상이 스파이가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중국 대륙은 고대부터 광대한 영토와 풍부한 물산으로 내부의 치열한 투쟁이 일상화되어 있었으며 주변국의 침임을 끊이 없이 받아왔다.
단순히 내정을 파악하기 위해 파견하는 간첩부터 적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경국지색(傾國之色)까지 달성 목표에 따라 결정했다.
◇ 손자병법에서 제시한 5가지 유형의 간첩 이해... 정치적 고려에 따라 정보기관장 임명하면 국가위기 초래
혼란한 춘추전국시대에서 손자병법(孫子兵法)을 집필한 손자(孫子)는 간첩을 향간(鄕間), 내간(內間), 생간(生間), 사간(死間), 반간(反間) 등 5가지로 분류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향간(鄕間)은 적국의 주민을 포섭해 간첩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전쟁이 활발한 시기나 평화시에도 영토 분쟁에 따라 과거 자국의 영토였다가 다른 국가에 빼앗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 대상이다.
경제적 이유로 다른 국가로 이주한 자국의 주민도 포섭하기에 용이하다. 아니면 자국에 친인척이나 가족을 남겨두고 있는 외국 주민은 가족의 안전이나 영리를 위해 적국의 간첩이 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둘째, 내간(內間)은 돈이나 기타 댓가를 전제로 매수한 적의 관리를 말한다. 중요한 정보를 소유했거나 접근할 가능성이 높은 고위 공무원이 최상의 간첩이지만 하위 직급의 공무원이라고 해도 반드시 효용(utility)이 낮다고 보기는 어렵다.
수집하고자 하는 첩보의 종류에 따라 직급이나 근무처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은 안정적인 급여를 보장받기 때문에 경제적 궁핍을 이유로 간첩이 되는 경우는 드물다. 다른 유인이나 이유가 찾아내야 한다.
셋째, 생간(生間)은 적지에 들어가 첩보를 수집해 돌아와 보고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고대국가부터 적국에 파견할 인원을 선발해 언어, 풍습, 제도 등에 대해 교육시켜서 육성했다.
그렇다고 해도 적국에 파견하는 간첩의 안전이 100%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가급적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로 위험한 임무를 맡기는 공작(operation)은 자제하는 편이다.
넷째, 사간(死間)은 적지에 들어가 적국을 혼란시킬 목적으로 목숨을 걸고 허위정보를 전파한다. 생간으로 파견된 간첩이 적국의 사회 혼란이나 지도층의 불신을 키우기 위해 가짜 정보를 유포하기도 하지만 의도한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다.
이른바 선전공작은 백색선전, 회색선전, 흑색선전 등으로 구분되는데 흑색선전조차도 출처(source)를 파악할 수 있어 진위 여부의 판단이 가능하다. 그렇다고 해도 간첩이 목숨을 걸고 전파하는 정보를 신뢰하지 않기는 어렵다.
다섯째, 반간(反間)은 적국에서 파견된 간첩을 포섭해 아국의 간첩으로 전환시킨 이중간첩(double agent)을 말한다. 손자는 간첩의 활용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관심을 갖고 관리해야 할 간첩은 반간이라고 주장했다.
적국에 포섭되어 있으므로 적국의 중요한 첩보를 넘겨줄 수 있을 뿐 아니라 한번 배신하기로 작정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동기와 보상만 명확하다면 이중간첩은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편이다.
첩자의 종류가 다양하지만 실제 포섭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자국이든 적국이든 반국가적 행위를 하다가 체포되면 생명을 부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즉 다시 말해서 간첩으로 활동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의미다.
간첩으로 활동하려는 사람에게 국가와 가족뿐만 아니라 자신을 버리도록 만들려면 진심으로 복종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단순히 금전만으로 설득하기는 어렵고 인의(仁義)를 활용해 자연스럽게 신뢰하고 따르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첩자를 확보해도 첩자가 보고하는 미지의 영역에 대한 첩보를 활용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업무다. 고의로 허위 정보(disinformation)를 보고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실수로 기만정보에 당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외국의 첩자를 관리하는 정보관(officer)나 감독관(supervisor)은 인품이 뛰어나고 리더십을 갖춰야 한다. 단순히 나이가 들었다거나 직급이 높아졌다고 첩자 관리 업무를 맡겨서는 안 된다.
수 많은 정보관이나 감독관을 통솔하는 정보기관장은 부하 직원이 보유한 역량과 더불어 직관력과 통찰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최고정책결정권자와 가깝다거나 정보기관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의도를 가진 인사가 정보기관장으로 임명되면 정권뿐만 아니라 국가조차도 위기(crisis)에 직면할 수도 있다.
▲ 국가정보기관의 이해 - 활동영역과 개혁과제 표지 by 민진규 [출처=엠아이앤뉴스]
◇ 2006년 5월 25일 작성한 칼럼 소개... 미중 갈등 속에 양국의 스파이활동이 더욱 교묘해져
2006년 5월 24일 미 법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연방수사국(FBI)의 중국계 여성 정보원이 중국의 이중첩자(double agent)라고 한다. 그녀는 FBI 요원과 20년간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미국의 비밀을 빼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FBI가 지속적인 내부 경고를 무시하고 피해를 키워왔다는 것이 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글렌 파인 조사관은 지난 18년간 FBI로부터 중요 정보를 입수한 대가로 US$ 170만 달러나 받아 챙겼다.
글렌 파인은 이중간첩 혐의로 기소 중인 중국계 미국인 ‘카트리나 륭(중국명 陳文英)’으로부터 중국 관련 정보를 제공받았다.
FBI는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반 카트리나의 이중 스파이 활동에 대한 우려 사항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내리지 못했다.
카트리나는 중국 정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FBI 로스앤젤레스(LA) 지국 소속의 제임스 스미스에 의해 처음 발탁됐다.
카트리나와 스미스는 지난 20년간 잠자리를 같이하는 사이였고 스미스를 통해 미국 정부의 민감한 문건이 중국 측에 새어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FBI 자체 조사관은 1990년대 초 2건의 심각한 사건을 감지했으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카트리나는 FBI의 승인 없이 중국에 미국 관련 비밀정보를 수집해 전달한 혐의를 받아 2003년 체포돼 현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미국은 세계 각국으로부터 건너온 이민자로 구성된 나라다. 미국이 냉전 종식 이후 유일 초강대국의 지위를 누리면서 미국의 정책이나 기술을 입수하기 위한 각국의 스파이 활동이 강화됐다.
미국의 대외정책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자국의 이익에 중요하기 때문에 수집하려고 노력한다. 미국의 각종 선진 기술과 무기 제조법을 배워 군사력을 키울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미국으로 이주한 동포를 활용하는 것만큼 유리한 스파이 활동은 없다. 이민자 1세든 2세이든 모국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포섭이 용이하다.
특히 모국에 친·인척이 살고 있다면 경제적인 이익이 없더라도 자발적으로 정보원, 즉 협조자(walk-ins)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미국에서 카트리나와 같은 스파이 활동에 참여한 것이 중국계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일본도 1940년대 태평양전쟁이나 그 이후에 미국으로 간 이민자를 통해 미국의 은밀한 정보를 수집했다. 이탈리아 등 유럽 출신의 이민자도 자신의 고국을 위해 스파이 활동을 수행했거나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아주 특별한 정보를 다루지 않는다면 자신이 스파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정보원 역할을 하는 이민자도 적지 않다고 보는 편이 옳다.
미국 국내 방첩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FBI의 실수는 한두 번이 아니다. 2001년 9・11테러 사건 때에도 테러 혐의자들의 전화 통화를 청취하고도 장난으로 치부해 테러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역량을 보유한 FBI라고 해도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스파이 활동으로 의심하기 쉽지만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획득한 모든 이민자까지 의심하고 감시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슈다.
문제는 FBI가 자체 조사로 이런 사실을 적발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어차피 원활한 정보수집을 위해서 이중스파이 활동을 일부 용인할 수밖에 없었고 미인계나 사적인 관계도 적극적으로 활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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