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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미국 특허청 특허등록 이미지미국 특허법 35 U.S.C. §112에서는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베스트 모드(best mode)를 명세서에 기재해야 할 것을 요구한다.만약 발명자가 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명세서에 기술한 것보다 더 좋은 모드를 알고 있거나 베스트 모드를 숨긴다면 해당 특허는 무효화될 수 있다.이때 베스트 모드 조건은 특허청구범위에 청구된 대상에만 요구되므로 베스트 모드 조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하기 전에 특허청구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발명자가 출원일 이후에 베스트 모드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무효화되지 않는다. 명세서에 기술된 발명이 베스트 모드라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일 필요는 없다.다만 해당 발명이 상업적 생산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을 발명자가 출원일 당시에 알았다면 명세서에 공개해야 한다. 발명자가 베스트 모드를 결정하는 방법 중 하나는 발명을 실시한다면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를 확인하는 것이다.베스트 모드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인" 베스트 모드를 결정한 후에 객관적인 베스트 모드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양한 실시 사례를 제공하는 것은 베스트 모드를 공개하는 데에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명세서에는 베시트 모드를 명료하고 정확한 용어로 설명하여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의 당업자가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설명되어야 한다.이때, 과도한 실험을 요구해서는 안되지만 적정한 양의 실험은 허용된다. 또한 베스트 모드를 실시하기 위한 특정 물질의 종류를 알고 있다면 일반적인 물질을 기술해서는 안 된다.상표가 있는 물질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이름, 특정 양 및 제조자를 충분히 공개해야 한다. 한편 영업비밀과 베스트 모드는 양립되지 않기 때문에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정보를 명세서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공급자 또는 발명자에게 이익이 될수 있을지라도 베스트 모드 규정은 엄격히 준수돼야 한다.만약 해당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면 베스트 모드를 공개하지 못한 것에 해당되므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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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0▲ 미국 특허청 특허등록 이미지미국 특허 명세서는 상세한 설명에서 청구 범위에 기재된 발명을 해당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의 당업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대한 보정을 통해 극복될 수 있다.특히 청구 범위를 보정하거나 새로운 청구항을 추가했을 때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으면 보정된 청구 범위는 최초 출원시에 설명된 발명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이유로 거절된다.이 경우에는 새로 출원할 수 있으나 최초 출원일의 지위는 소멸된다. 즉 발명자의 우선 출원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청구범위를 포함하기 때문에 충분히 상세하게 설명돼야 한다.만약 발명자가 기술적 사상을 도면에 충분히 표현하고 있다면 도면 하나만으로도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미국 특허 명세서에서는 도면에 도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청구범위를 보정할 수도 있다. 다만 보정된 설명이나 청구 범위가 도면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에는 거절될 수 있다.또한 상세한 설명에는 발명의 대체 가능한 모든 버전을 포함하거나 다양한 실시예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동일한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동일한 용어와 부호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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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0▲ 미국 특허청 특허등록 이미지미국 특허 명세서는 미국 특허법 35 U.S.C. §112조에 따라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당업자가 실시 가능할 수 있도록 명백하고 자세히 작성돼야 한다."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의 당업자"는 해당 발명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기술에 숙달된 전문가를 의미하며 해당 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지식의 정보를 당업자가 실시 가능하도록 공개해야 된다.즉 발명가는 발명을 어떻게 만들고 사용하는지를 적확하게 설명해야 하며 당업자가 스스로 발명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내도록 기대하면 안 된다. 실시 가능할 정도로 명세서가 충분히 서술돼 있지 않다면 특허가 무효화될 수 있다.특허 명세서에는 사소한 사항까지도 공개할지 또는 불충분하게 공개할지에 대한 균형을 이루도록 둘 사이에서 형평을 맞출수 있어야 한다.명세서의 실시 가능성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심사과정에서 거절되거나 등록되더라도 무효화될 수 있으므로 "의심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 안전하다.더 많은 정보를 포함해야 하는지 의심스러울 때는 그 정보를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널리 알려지지 않은 정보는 명세서에서 공개해야 된다."잘 알려지지 않았거나", "정확히 정리되지 않은" 구성요소는 발명을 실시가능하지 않게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너무 적은 정보를 공개하는 것보다는 너무 많다고 생각할 정도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또한 특허 명세서에 공개 부분이 포함되도록 작성하기 전에 청구된 발명을 한정하는 것이 좋다. 청구하지 않은 발명의 이용을 실시 가능하게 작성할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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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미국 특허청 특허등록 이미지미국 특허 청구 범위의 청구항 작성시에 양자 택일의 문장(A, B or C)은 명확성이 결여돼 잘 사용되지 않지만 마쿠쉬(Markush) 타입의 청구항은 예외에 해당된다.마쿠쉬 타입의 청구항은 "material selected from the gruop of A, B and C"와 같은 표현을 사용해 양자 택일을 설명할 수 있다.이때, 마쿠쉬 타입의 청구항에서는 "consisting of"와 같은 폐쇄형 전제부를 사용해야 한다. 마쿠쉬 타입의 청구항 내의 구성요소는 콤마로 구분하고 마지막 구성요소에는 "and" 또는 "or"를 활용한다.마쿠쉬 타입의 청구항에서 과학적인 분류에 모순되지 않는 공통의 물리적 화학적 특징을 구비하며, 구조적 특징과 관계있는 공통의 기능적 유용성을 구비해야 한다.특히 마쿠쉬 타입의 청구항에서 마쿠쉬 그룹은 화합물이나 혼합물의 화학적 성분을 나타낼 때 유용하게 사용된다. 다만 서로 독립적이고 관계가 없는 발명 간에는 마쿠쉬 타입의 청구항을 사용할 수 없다.또한 마쿠쉬 그룹에 포함되는 구성요소 중 하나의 구성요소라도 선행기술에 대해 신규성이 결여되면 모든 종류가 신규성을 결여하게 되므로 마쿠쉬 타입의 청구항을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이때 마쿠쉬 그룹에서 신규성이 결여된 구성요소를 삭제하면 다른 구성요소들에 대해서는 신규성을 회복할 수 있다. 한편 "product-by-process" 타입의 청구항은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 발명의 경우에 주로 사용된다.미국 특허청은 방법이 신규하고 비자명성이 았다고 할지라도 물건이 이미 선행기술에 있다면 신규성을 상실하고 자명한 것으로 판단한다.다만 소송의 경우에 법정에서는 침해에 있어 범위를 좁게 해석하므로 가능하다면 방법에 한계가 없는 물건발명의 청구 범위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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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미국 특허청 특허등록 이미지미국 특허 청구 범위의 초안을 작성할 때에는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표현할 수 있도록 가능한 많은 종류의 출원을 진행하고 하나의 출원에 다양한 범위의 청구 범위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 외의 주의 사항은 발명의 신규성이 강조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3단계에 걸쳐 특허 범위를 작성하는 것을 권장한다.1단계에서 발명의 특징을 모두 나타내는 "그림 청구범위(picture claim)"를 작성한다. 그림 청구범위에서는 하위 구성요소와 그 상호작용에 대해 설명하고, 크기, 모양 등의 물리적 특징을 상세히 설명한다. 화학적·물리적 구조를 만드는 물질 및 온도나 지속시간 같은 조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2단계는 "그림 청구범위(picture claim)"에서 불필요한 한정사항이나 구성요소를 제거하면서 넓은 청구 범위로 재작성한다.넓은 청구 범위로 재작성하는 경우에는 발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기능적 조합을 형성하는 최소한의 구성요소만으로 작성한다.예를 들면 선행기술에 A와 B가 존재하고, C와 D는 새로 발명됐다면 A+B+C+D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A+B+C 및 A+B+D와 같이 작성하는 것이 광의의 권리범위를 확보할 수 있다.또한 불필요한 구성요소나, 전제부(preamble), 연결부(transition) 및 본문(body)의 한정사항을 최대한 제거한다. 특히 청구항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전제부(preamble)의 용어는 삭제돼야 한다.개방형 연결부(transition)를 사용하여 연결부의 한정 사항을 제거할 수 있다. 본문(body)에서는 발명의 본질적인 구성요소를 나타내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구성요소를 기능적으로 표현하면 넓은 권리범위를 갖도록 구성요소를 설명할 수 있다.3단계에서는 넓은 청구 범위에 구성요소를 추가하고 더 상세히 설명하는 중간 수준의 청구범위를 작성한다. 즉 넓은 청구 범위가 받아들여지면 다른 좁은 범위의 종속항은 미국 특허법 35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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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미국 특허청 특허등록 이미지미국 특허 청구 범위의 종속항의 경우에는 하나의 독립항에 5개 이상의 종속항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속항이 그 자체로 특허성이 있다면 독립항으로 작성하는 것이 권장된다.너무 많은 수의 청구항을 작성하는 경우에 권리범위에 대한 이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사한 청구항들은 상호간에 중복항으로 인해 거절될 수 있다.일반적으로 종속항은 독립항의 범위를 한정하는 데에 사용된다. 불명료한 용어에 관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사용될 수도 있다.또한 다중 인용 종속항(multiple dependent claim)은 청구 범위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에 용이하고 재작성 또는 보정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반면에 출원료나 수수료가 많이 들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아울러 가능하면 청구범위에 숫자를 사용하는 것보다 기능적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능적 용어는 발명을 명확히 정의할 뿐만 아니라 모방하기 힘들기 때문이다.만약 정확한 숫자가 중요하지 않지만 숫자에 의한 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확한 숫자를 사용하지 않고 "about"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청구 범위를 모호하게 하는 것이 아니지만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어려움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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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미국 특허청 특허등록 이미지미국 특허청에 특허를 청구할 때 청구 범위를 작성하려면 다음과 같은 6가지 사항을 유의하는 것이 좋다.첫째, 청구항에 선행해 언급된 용어가 아니라면 "the", "said", "such"와 같은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둘째, 청구 범위의 구성요소는 명세서나 도면에 의해 상세히 설명되거나 뒷받침돼야 한다. 즉 청구 범위의 구성요소가 명세서에 의해 전혀 설명되지 않거나, 일치되지 않거나, 불명확하면 명세서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또한 너무 광범위한 기능적 용어는 너무 광의의 범위를 나타내서 불명료할 수 있으며 기능적 용어는 해당 기능을 지지하는 구조나 방법을 언급해야 한다.셋째, "large", "small", "high", "low", "fast", "slow"와 같이 정도를 나타내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불명료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해당 용어에 대해 명세서에서 비교값 또는 기준값이 명확하게 제시되거나 정의되는 경우에는 명료해질 수 있다.넷째, 발명의 장점을 칭찬하는 말과 같은 불필요한 표현은 허용되지 않는다.다섯째, 부정적인 한정은 과도하게 광의적이거나 모호할때에는 허여되지 않는다. 다만 "noncircular", "nonmagnetic", "colorless", nonalcoholic"과 같은 부정적인 한정이 해당 구성요소의 개념을 설명하는 유일한 방법인 경우에는 사용될 수 있다.여섯째, 특허 청구 범위 내에서는 상표를 사용하지 않도록 강력히 권고된다. 해당 상표가 나타내는 상품이 제조자에 의해 언제든지 임의로 변경될 수 있어 불명료해지기 때문이다. 만약 상표의 의미를 명세서에서 충분히 확정할 수 있다면 해당 상표가 청구 범위에 사용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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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6▲ 미국 특허청 특허등록 이미지미국 특허법 35 U.S.C. §§101조(성립성), §§102조(신규성), §§103조(진보성), §§112조(기재불비), §§121조(제한 요구)에는 특허 청구 범위에 대한 중요한 법적 요건이 기술돼 있다.35 U.S.C. §§101조(성립성)에 따르면 발명은 기술적 사상(subject matter)이 "방법, 기계, 제품 또는 물질의 조성, 이용발명"의 형태로 청구돼야 한다. 또한 발명은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유용해야 한다.35 U.S.C. §§102조(신규성)에 따르면 발명은 선행기술과 달라야 하는 신규성을 요구한다. 35 U.S.C. §§ 103조(진보성)에 따르면 발명은 선행기술에 비해 비자명성이 필요하다. 35 U.S.C. §§102조와 §§103조의 조문은 특허 청구 범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발명 전체에 적용된다.35 U.S.C. §§112조(기재불비)에 따르면 명세서에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특허 청구범위가 포함돼야 한다. 또한 특허 청구범위에 포함되는 각 청구항은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의 당업자가 해당 기술이나 장치가 해당 청구범위 내의 영역에 속하는지를 알수 있도록 정확하게 기술돼야 한다.예를 들어 "도면에서 나타낸" 또는 "명세서에서 서술된"과 같은 형태로 작성된 청구항은 해당 법조문을 위반하게 된다. 사람마다 도면 또는 명세서를 보고 다른 의견을 가질수 있기 때문이다.다만, 구성요소의 비율이 변하는 합금, 글자보다 표로 나타내는 것이 더 명확한 경우에는 도면을 참조하거나 그래프를 참조하는 청구항의 작성이 가능하다.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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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6▲ 미국 특허청 특허등록 이미지미국 특허 청구범위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뒤에 배치되며 일반적으로 전제부(preamble), 연결부(transition), 본문(body)을 포함하는 하나의 문장으로 이뤄진다.즉, 모든 청구범위는 "I(or We) claim:", "What is claimed is:" 또는 같은 의미의 다른 문장과 마침표로 끝나는 하나의 문장으로 구성된다."What is claimed is"는 첫 번째 청구항에 앞서 나타는 문자으로서 반복되지 않는다. 청구 범위는 반도시 마침표"."로 끝내야 하며, 청구항의 첫 시작하는 글자는 대문자다. 예를 들어 특허 청구 범위는 아래와 같이 서술될 수 있다.What is claimed is:A memory device (전제부) comprising (연결부) :a first memory ~ : (본문)a second memort ~ : and (본문)a controller for controlling the first memiry and the second memory. (본문)전제부(preamble)는 모든 청구항의 본문을 기술하기 전에 소개하는 글이다. 특히 독립항의 전제부는 발명의 종류를 요약하고 발명과 선행기술의 관계를 확인한다. 발명이 외부 물질에 어떻게 작용되는지를 알수 있고 발명의 목적을 정의할 수 있다.일반적으로 전제부는 독립항의 전제부를 의미하며, 충분히 넓은 범위로 작성하여 청구범위를 제한하지 않도록 한다. 전제부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1) Apparatus ~~2) Apparatus for ~~2) A device for ~~3) A method ~4) A method for ~5) A circuit for~~6) A composition ~~7) A composition f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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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6▲ 미국 특허청 특허등록 이미지미국 특허 청구 범위의 연결부(transition)는 청구 범위의 변하는 정도를 설명하며 전제부와 본문 사이에 구비된다. 연결부는 "개방형", "폐쇄형", "부분폐쇄형"을 포함한다."개방형" 연결부는 청구 범위에서 설명되는 특징과 함께 다른 특징도 존재할 수 있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반면에 "폐쇄형" 연결부는 청구 범위에서 설명되는 특징만이 존재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연결부의 예는 아래와 같다.1) "comprising", "which comprises", "including", "having"과 같은 연결부는 청구항에서 언급하지 않은 추가적인 요소들도 포함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2) "consisting of", "consisting", "constituting"과 같은 폐쇄형 연결부는 가장 제한적인 의미의 연결부다. 청구항에 언급되지 않은 요소를 실질적으로 배제하는 의미로 해석된다.특히 기계(machine) 또는 방법 발명인 경우에, 폐쇄형 연결부는 오직 언급된 구성요소만을 의미한다. 그러나 물질의 성분에 대한 청구 범위의 경우에 불순물로 존재하는 성분을 추가하는 것이 성분에 관한 침해가 될 수 있다.3) "consisting essentially of"와 같은 폐쇄형 연결부는 "comprising"과 "consisting" 사이의 의미를 갖는다. 발명의 신규성과 자명성에 본질적인 요소가 아닌한 언급되지 않은 요소라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4) 방법 발명에서 "step of"와 같은 연결부의 사용은 종속항을 용이하게 기술하기 위한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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