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 재분배"으로 검색하여,
1 건의 기사가 검색 되었습니다.
-
최근 정부가 발표한 상속세 개편안이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75년 만에 상속세의 근본적인 과세체계를 바꾸겠다는 이번 개편안은 정치권과 전문가 집단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세무사이자 전문위원의 관점에서 기획재정부, 여당, 야당의 주장을 비교 분석하고 이번 개편이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기획재정부 개편안의 핵심 내용...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특세 방식으로 전환기획재정부는 3월12일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상속세 과세방식을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현행 유산세 방식은 고인이 남긴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상속인들은 각자가 받은 재산과 관계없이 전체 재산에 대한 세금을 분담한다.반면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구조다. 이와 함께 공제 제도도 크게 바뀐다.기존의 일괄공제(5억 원)는 폐지되고 대신 자녀공제가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확대된다. 배우자 공제는 법정상속분과 관계없이 10억 원까지 전액 공제되며 형제 등 기타상속인에게는 2억 원이 공제된다.정부는 이 개편안이 2025년 5월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2028년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여당은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 지지... 야당은 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동조국민의힘은 정부의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025년 3월 "유산취득세 방식은 OECD 국가 중 20개국이 채택하는 방식으로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를 가능하게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여당은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 상속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니다"라며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정부 개편안보다 한발 더 나아간 주장으로 배우자 상속에 대한 과세를 완전히 폐지하고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