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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코산업연구소가 발간한 ‘2024 비대면 진료 서비스 확대에 대응하는 국내외 원격의료 기술, 시장 전망과 사업화 전략’ 보고서 표지[출처=데이코산업연구소]산업조사 전문기관 데이코산업연구소는 ‘2024 비대면 진료 서비스 확대에 대응하는 국내외 원격의료 기술, 시장 전망과 사업화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보고서는 원격의료 산업뿐 아니라 디지털 헬스케어, AI 의료 기술의 최신 동향, 원격모니터링, 모바일 헬스케어, 디지털 치료기기 등 다양한 원격의료 사업 동향과 기술개발 동향을 조사·분석했다. 또한 글로벌 시장 동향과 전망, 국내외 정책 및 선도기업의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해 본서를 출간하게 됐다.원격의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대표적으로 화상·전화·채팅·이메일 등을 통해 질병을 진단·처방하는 ‘원격진료’, 환자의 건강 및 임상적 정보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하는 ‘원격모니터링’, 원거리에서 로봇을 활용하거나 의료인 간 협진을 통한 수술 등의 ‘원격수술’이 있다.한편 ‘모바일헬스케어’는 일반적인 건강관리서비스에서 시작해서 본격적인 의료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동시에 다양한 수준의 진료서비스 제공을 지원하는 강력한 의료도구가 될 가능성이 있다.정부는 2023년 6월 시범사업 시행 이후 6개월간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2023년 12월 15일부터 비대면진료 보완 대책을 마련했다.보완방안은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써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는 원칙 아래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고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는 내용이 핵심이다.이 대책은 경증환자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지속해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개선하는 한편, 국민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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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 따르면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과 공동으로 원격의료 서비스(telehealth services)의 접근성에 대한 글로벌 표준을 개발했다.개발된 표준은 원격 의료 플랫폼이 접근 가능한 원격 의료 서비스 제공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될 기술적 요구사항 목록을 제공하고 있다.모든 요구사항은 시민사회와 산업계로부터 수집된 종합적인 피드백 및 의견뿐 아니라 최고로 이용 가능한 근거에 기반을 두고 있다.표준 요건은 규정이나 법률로서 회원국들에 의해 채택되도록 한 것이다. 의료 전문가나 제조업체가 자발적으로 이행해야 된다.원격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위한 WHO-ITU 세계 표준은 2022년 6월 16일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State Parties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제15차 회기 중 공식 출범했다.코로나19(COVID-19) 팬데믹 기간 많은 국가에서 원격 의료 서비스 활용이 크게 증가했으며 일반인들의 기본 요구사항이 됐다. 반면 많은 장애인들은 원격 의료 서비스에 접속하고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예를 들어 원격의료 플랫폼은 시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화면 판독기와 같은 장치와의 호환문제가 발생됐다.또한 화상회의에서 자막이나 볼륨 조절 불량으로 청각 장애가 있거나 청각 장애인 들이 의료 전문가와 원격상호 작용에 실패하는 경우가 발생했다.따라서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공동으로 글로벌 표준 개발을 통해 장애인들의 원격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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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자기기업체 필립스(フィリップス)는 2016년 8월부터 나가사키대학과 공동으로 ‘원격병리보고서시스템’ 실험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병리영상과 보고서 등을 다른 병원 등의 시설들과 공유하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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