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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아이치현 토요아케시 시청 전경 [출처=위키피디아]일본 아이치현 토요아케시(愛知県豊明市) 시의회에 따르면 2025년 9월16일 시의회건설문교위원회(市議会建設文教委員会)에서 '스마트폰의 적정 사용을 추진하는 조례안'에 대해 찬성 4, 반대 3으로 원안대로 가결됐다.9월22일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10월1일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아이치현 도요아케시의 전 시민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등의 적정 사용을 추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여가 시간에서의 사용에 한해 1일 2시간 이내로 하고 초등학생 이하는 오후 9시까지, 중학생 이상 18세 미만은 오후 10시가지를 각각 기준으로 각 가정에서 규칙 만들기를 촉구하는 내용이다.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이 나타내는 수면 시간 확보를 위한 것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휴대폰 사용 시간 기준을 담았다. 벌칙이나 강제력은 없으며 어디까지나 이념 조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조례 시행 후 정기적으로 효과나 시민 반응을 검증해 필요에 따라 조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조례 제정에 앞서 아이의 생활 호나경을 지키기 위한 조례에는 좋은 의도가 있다,하지만 일부 시민은 '스마트폰의 적정 이용을 생각하는 계기가 된다', '조례화 필요는 없고 캠페인으로 좋다', '스마트폰 사용과 수면 시간의 인과 관계에 과학적인 근거가 모호하다'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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