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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G넥스원은 페루 리마에서 열린 국제방산전시회 SITDEF2025에 참가해 함정 전투체계와 다기능 레이더, 해궁·비궁 등 해양 솔루션을 소개했다[출처=LIG넥스원]LIG넥스원(대표이사 신익현)에 따르면 ‘페루 국제방산전시회(SITDEF 2025)’에 참가해 해양안보 종합솔루션을 소개했다.4월24일부터 27일까지 페루 리마 육군본부에서 열린 ‘SITDEF 2025’는 2년마다 개최되는 중남미 최대 규모 방산 전시회다.10회째를 맞은 올해는 LIG넥스원과 HD현대중공업,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국내 방산 업체는 물론 40여 개국 250여 개 업체와 기관이 참가했다.LIG넥스원은 HD현대중공업과 공동으로 마련한 전시관에서 3000톤(t)급 이상의 전투함에 탑재되는 다기능 레이더(MFR), 전자전 및 전투 체계, 함정 탑재용 근접방어무기체계(CIWS-II)를 비롯한 레이더 및 방어용 무기체계와 해궁·비궁 등 유도무기 체계를 소개했다. 또 잠수함용 전투체계와 홍상어, 범상어 등 수중 타격 체계도 선보였다.특히 HD현대중공업이 자체 개발한 수출용 잠수함 프로모션 세미나에서 LIG넥스원은 HD현대중공업이 페루에 제안하는 잠수함에 탑재될 주요 시스템과 솔루션을 소개했다.세미나에는 페루 국방부 장관, 해군 참모총장 등 페루 정부 관계자와 한국 해군본부 정책실장, 방사청 기동사업부장 등 양국의 주요 국방 관계자가 참석했다.LIG넥스원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소개한 함정·잠수함 주요 시스템과 해양 솔루션을 중심으로 중남미 진출을 본격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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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TDEF 현대로템 전시관 부스[출처=현대로템]현대로템(대표이사 사장 이용배)에 따르면 2025년 4월24일(목, 현지시간)부터 27일(일)까지 페루 리마(Lima)에서 열리는 ‘제10회 국제국방 및 재난방지 기술 전시회(International Defense and Disaster Prevention Technology Exhibition, SITDEF)’에 참가한다.SITDEF는 2007년부터 격년으로 개최되는 중남미 지역 핵심 방산 전시회로 페루 국방부가 주관한다. 이번 전시회에는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과 발테르 아스투디요 페루 국방부 장관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현대로템은 페루 방산 전시회에서 K2 전차 실물을 앞세워 중남미 시장 공략에 나선다.현대로템은 2024년 페루 차륜형장갑차 수출 계약과 지상무기 수출 총괄협약 체결 이후 처음으로 현지에 전시관을 꾸린 만큼 다양한 지상무기체계 홍보와 영업 활동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2024년 4월 현대로템은 페루 육군 차륜형장갑차 공급 사업을 수주하며 우리 군의 제식 차륜형장갑차인 K808을 해외에 처음 수출했다.이어 2024년 11월에는 페루 육군 조병창(Fábrica de Armas y Municiones del Ejército, FAME S.A.C.)과 K2 전차와 차륜형장갑차 등 지상무기 수출에 관한 총괄협약을 체결했다.현대로템은 페루 정부, 국방계 주요 인사에게 K2 전차와 차륜형지휘소용차량 등 주력 제품과 다목적 무인차량 ‘HR-셰르파(SHERPA)’ 등 미래전투체계 비전을 제시한다.또 페루 국방부 장관, 육군 총사령관 등 국방분야 주요 관계자들이 보는 가운데 K2 전차 기동, 자세제어, 포탑제어 등을 시연할 예정이다.이번 전시회에서 현대로템은 K2 전차와 차륜형지휘소용차량 실물을 중남미 지역에 처음 선보인다. K2 전차는 독자 기술로 개발된 우리 군의 주력 전차로 첨단 전투 성능과 기동성, 화력 등에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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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의 드론 전쟁'으로 불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드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드론은 초기 투입된 용도인 정찰용을 넘어 자폭용 드론, 폭격용 드론으로 진화하는 중이다.러-우 전쟁에 군대를 파병한 북한은 처음 드론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웃음거리로 전락했었다. 넓은 개활지에서 드론에 쫓기다 사망하는 북한군의 모습이 집중 조명됐다.또한 자폭용 드론 공격으로 파괴되는 북한의 자랑인 '곡산' 자주포는 현대전에 적응하지 못한 낙후된 군대의 전형이라는 평가를 받았다.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북한군은 드론 전쟁에 적응하며 나름 성과를 내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대로 러-우 전쟁이 종료되면 북한군은 6.25 전쟁 이후 처음 경험한 현대전의 노하우를 전군에 확산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군사용 화물 및 병력 수송용으로 개발 추진 중... 운용 목적을 결정한 후 개발해야 성공 가능성 높아군사용으로 UAM/AAM을 활용하려는 연구를 가장 활발하게 진행하는 국가는 미국이다. 미 공군은 2022년 11월 'Agility Prime'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해 조비에비에이션(Joby Aviation)과 협력하기로 결정했다.조비에비에이션이 개발하고 있는 전기수직이착륙(eVTOL) 기체가 기존 헬리콥터에 비해 유지관리가 용이하며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UAM/AAM은 헬리콥터에 비해 관련 부품이 많지 않아 정비비용도 저렴하고 재이륙에 필요한 시간도 매우 짧은 편이다. 헬리콥터에 비해 안전하고 소음도 낮아 은밀한 작전에 적합하다.미국 국방혁신부(Defense Innovation Unit)는 보급품 이동에 투입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미국 해병대도 군사적 활용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해병대는 보급품 뿐 아니라 인력 운송도 가능한지 파악하고자 한다.미 육군은 UAM/AAM을 작전에 투입하려면 조종사를 양성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향후 운영에 대비한 인력과 기술적인 운영을 익히기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현재 민간에서 개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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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결정문 이미지 [출처=헌법재판소]2025년 4월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결정했다.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후 혼란스러웠던 정국은 점차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윤 대통령은 비상계엄령 발동이 헌법질서를 붕괴시키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아니라 자신은 국회에 병력을 투입하며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정보사령관 등에게 '국회의원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하지만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나와 일관되게 윤 대통령의 명령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보다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을 신뢰해 탄핵을 결정했다.윤 대통령의 탄핵을 몰고온 비상계엄령에 관한 내부고발과 내부고발 결정의 최종 고려 요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내부고발로 12.3 비상계엄령의 전모 밝혀져... 대통령의 명령을 직·간적적으로 접한 군인도 다수2025년 4월4일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을 당한 반면에 이른바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됐던 곽 전 특수전사령관은 보석으로 풀려났다. 곽 전 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구석됐었다.중앙지역군사법원이 곽 전 사령관의 보석을 허가한 이유는 혐의를 인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기소된 혐의는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했으며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이다.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025년 2월19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군 장성에 대해 신속하게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통치행위'인 대통령의 계엄선포에 대해 사법 심사가 가능한지 확정할 수 없는 점, 내란죄 구성 요건 등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하지만 중앙지역군사법원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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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출처=헌재 2025. 4. 4. 2024헌나8, 결정문]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 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사건의 발단피청구인은 2024. 12. 3. 22:27경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이하 2024. 12. 3.자 비상계엄을 ‘이 사건 계엄’이라 한다). 대국민담화의 내용은 ‘대한민국은 야당의 탄핵과 특검, 예산삭감 등으로 국정이 마비된 상태이며,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이었다(이하 ‘제1차 대국민담화’라 한다).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하 각 행위 당시의 직책을 기재한다) 박안수를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였고, 박안수는 같은 날 23:23경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이하 ‘이 사건 포고령’이라 한다)를 발령하였다.2024. 12. 4. 01:02경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에서 박찬대 의원 등 170인이 발의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재석 19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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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 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2. 심판대상3. 적법요건 판단가. 사법심사 가능성피청구인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는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발동되는 국가긴급권으로, 그 행사에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한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국가긴급권은 평상시의 헌법질서에 따른 권력행사방법만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헌법이 중대한 예외로서 인정한 비상수단이므로, 헌법이 정한 국가긴급권의 발동요건․사후통제 및 국가긴급권에 내재하는 본질적 한계는 엄격히 준수되어야 한다(헌재 2015. 3. 26. 2014헌가5 참조). 계엄의 선포에 관해서는 헌법 제77조 및 계엄법에서 그 요건과 절차, 사후통제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탄핵심판절차는 고위공직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그 권한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지키는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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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출처=헌재 2025. 4. 4. 2024헌나8, 결정문]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 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2. 심판대상3. 적법요건 판단4. 탄핵의 요건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 위배헌법은 탄핵소추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 명시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관장하게 함으로써 탄핵절차를 정치적 심판절차가 아닌 규범적 심판절차로 규정하고 있다. 탄핵제도는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의 지배 원리를 구현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경우 상당한 정치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국가공동체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치러야 하는 민주주의의 비용이다(헌재 2017. 3. 10. 2016헌나1 참조).헌법 제65조는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를 탄핵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직무’란 법제상 소관 직무에 속하는 고유 업무와 사회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하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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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출처=헌재 2025. 4. 4. 2024헌나8, 결정문]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2. 심판대상3. 적법요건 판단4. 탄핵의 요건5.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가. 인정 사실(1) 피청구인은 2024. 12. 3. 20:55경 대통령실에서 국무총리 한덕수에게 계엄을 선포하겠다고 말하였다. 한덕수는 피청구인에게 다른 국무위원들의 말도 들어보시라고 하였고 피청구인은 국무위원들을 모아보라고 하였다. 이에 부속실에서 이미 대통령실에 있었던 국방부장관 김용현, 통일부장관 김영호, 외교부장관 조태열, 법무부장관 박성재,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외의 국무위원들에게 연락을 취하였다. 다만, 대통령실로 들어오라고 하였을 뿐, 국무회의를 개최한다고 연락하였던 것은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환경부장관 김완섭,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연락을 받지 못하였다.(2) 연락을 받은 국무위원들이 한 명씩 대접견실로 도착하여 피청구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듣고 서로 의견을 나누었고 그 중 일부는 집무실로 들어가서 피청구인에게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가 마지막으로 도착함으로써 같은 날 22:17경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9명이 모이게 되었다. 그 무렵 피청구인이 집무실에서 대접견실로 나와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후 같은 날 22:22경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위하여 대접견실을 나갔다. 오영주가 마지막으로 도착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러 대접견실에서 나가기까지 걸린 시간은 5분 정도에 불과하였고, 개의 선포, 의안 상정, 제안 설명, 토의, 산회 선포, 회의록 작성이 없었다. 피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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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출처=헌재 2025. 4. 4. 2024헌나8, 결정문]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2. 심판대상3. 적법요건 판단4. 탄핵의 요건5.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가. 인정 사실나. 판단(1)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위반 여부(2)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 위반 여부(가) 비상계엄 선포 절차의 헌법적 의의헌법은 직접 계엄 선포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가긴급권의 행사는 권력의 집중과 평상시 권력 통제 장치의 부분적 해제를 수반하므로, 이를 남용 또는 악용하는 경우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위험이 있다. 이에 헌법은 국가긴급권의 남용과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접 국가긴급권의 발동 절차를 분명히 한 것이다(헌재 1994. 6. 30. 92헌가18; 헌재 1996. 2. 29. 93헌마186 참조).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호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즉각적인 해제를 전제로 하여 잠정적․일시적 조치로서 선포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고, 고도의 보안성과 긴급성을 필요로 하므로, 절차 규정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에 수반하여 행한 일련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들 및 비상계엄의 선포는 그 본질상 경고에 그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이 단순히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입헌주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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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출처=헌재 2025. 4. 4. 2024헌나8, 결정문]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2. 심판대상3. 적법요건 판단4. 탄핵의 요건5.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6.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한 판단가. 인정 사실(1) 군대를 동원한 국회 진입 및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피청구인의 병력 투입 지시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 김용현에게 이 사건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다.(나) 육군특수전사령부 소속 군인들의 국회 진입1) 이 사건 계엄 선포 직전 김용현은 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에게 제707특수임무단 소속 군인들을 국회로 출동시킬 것을 지시하였고, 제707특수임무단 소속 군인 97명은 헬기를 타고 국회를 향해 출동하였다. 피청구인은 2024. 12. 3. 23:40경 곽종근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로 가는 부대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 물어보았고, 곽종근은 아직 이동 중이라고 답하였다. 제707특수임무단 소속 군인들은 국회 경내 운동장에 도착한 뒤 본관으로 이동하여 출입문을 확보하고자 하였고, 이들 중 16명은 2024. 12. 4. 00:33경 국회 본관의 우측 유리창 2개를 깨뜨리고 본관 내부로 진입하였다. 이 사건 계엄 선포 직후 출동 지시를 받았던 제1공수여단 소속 군인들 중 170여 명도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다. 국회 직원, 국회의원 보좌관 등은 집기류를 쌓고 소화기를 분사하고 몸으로 막는 등으로 이들을 저지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부가 부상을 입음과 동시에 약 6,600만원 상당의 물적 피해도 발생하였다.2) 이 사건 계엄 선포 직후부터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은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회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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