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전국 318개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
고령화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촌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
김현자 선임기자
2026-09-29

▲ 농협중앙회 본점 전경 [출처=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에 따르면 2026년 9월 기준 전국 318개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고령화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촌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영농철에는 범농협 임직원을 비롯해 기업체, 대학생, 군부대, 봉사단체 등과 연계해 농촌 일손돕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법무부와는 영농인력 지원을 비롯해 농촌 취약계층 봉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농촌 일손부족 해소와 사회적 가치 창출에 힘을 보태고 있다.

농협은 2010년부터 법무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전국 58개 보호관찰소와 협력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영농인력으로 농촌에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약 179만 명이 농촌 현장에 투입돼 약 2,500억 원의 인건비 절감 효과를 거뒀다. 농업인의 영농 부담 완화와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해왔다.

또한 대상자들이 농촌 현장에서 직접 땀 흘려 일하며 노동의 가치를 돼새기고 건전한 사회 복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활동은 영농인력 지원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경력과 재능을 활용한 맞춤형 봉사로 확대되고 있다.

이미용 봉사, 농기계 수리, 도배·장판 교체 등 전문성을 살린 봉사활동을 통해 농촌 취약계층의 생활환경 개선과 농업인 지원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또한 농협은 2025년부터 법무부 교정본부와 협력해 모범수용자와 가석방 예정자 등으로 구성된 보라미봉사단의 영농인력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라미봉사단은 영농철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는 한편, 참여자들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는 역할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협은 2010년부터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매년 1천만 원 상당의 기부금을 전달하고, 법무보호대상자 부부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지원하는 등 법무부와 함께 다양한 사회공헌사업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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