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국정원의 12.3 계엄 관여’ 보도에 대한 입장 발표
‘직원 80여명 계엄사 파견’, ‘전시 중앙합동정보조사팀 구성’ 등 작성 경위 파악
백진호 기자
2025-09-11

▲ 국가정보원 원훈석 [출처=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원장 이종석)에 따르면 2025년 9월10일(수) 윤건영 의원이 9월8일(월)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한 ‘국정원의 계엄 공모’ 기자회견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아래는 국정원이 발표한 입장문이다.

‘국정원의 12.3 계엄 관여’ 보도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국가정보원은 윤건영 의원이 9.8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한 ‘국정원의 계엄 공모’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내부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특정 부서에서 직원 130여명이 출근한 것은 사실이나 대부분 별도 지시 없이 자발적으로 출근하였고 당시 작성된 문서는 실무 직원 본인이 참고하기 위한 초안 형태 문건과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하기 위해 同 문건을 토대로 재작성한 내부 보고서 등 2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수 직원 출근 경위는

소속 부서장이 본인 판단하에 12.3 22:45 부서 간부와 필수 인원에게 문자 메시지로 출근을 지시하였고 메시지를 받지 못한 여타 직원들도 국가비상사태라는 인식 하에 자발적으로 출근하였습니다.

12.3 23:30경 전후 출근한 직원들은 언론을 통해 상황을 지켜보며 사무실에서 대기하다 12.4 01:00경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고, 12.4 01:37 2차장의 ‘全직원 퇴근 지시’에 따라 귀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서 작성 경위입니다.

윤건영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직원 80여명 계엄사 파견’, ‘전시 중앙합동정보조사팀 구성’ 내용이 담긴 문건(15pt, 1페이지 분량)은 실무 직원이 12.3 23:19 출근하여 ‘비상계엄 선포시 ○○국 조치사항’ 제목으로 작성한 것으로

계엄법·계엄사령부 직제 및 국정원 ○○계획 등에 규정된 내용을 발췌하여 12.3 23:22 작성을 시작해 12.4 01:07 작성을 종료한 것으로 확인되어 12.3 23:30에 개최된 정무직 회의에는 보고될 수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아울러, 同 문건에 기재된 것으로 알려진 ‘직원 80여명 계엄사 파견’·‘전시 중앙합동정보조사팀 구성’ 등 내용도 비상사태 발생시 대응 시나리오를 반영한 ○○계획에 규정된 내용을 단순 인용한 것으로 ‘국정원이 계엄사와 합수부를 지원하기 위해 인력 파견 계획을 검토·작성했다’는 주장과 거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서(15pt, 본문 2페이지·붙임 2페이지 분량)는 첫 번째 문건을 토대로 ‘계엄상황下 ○○○○국 활동 근거 검토’ 제목으로 작성하여 12.4 01:49 부서장에게 전송한 후 12.4 02:09에 퇴근하였고 부서장은 2차장 보좌관에게 다시 전송하였습니다.

* 同 문서는 “비상계엄 선포 시 국정원 및 ○○국은 계엄사령관의 지휘를 받으며 ‘계엄 상황시 院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어 수사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임

참고로 2차장 보좌관은 同 문서를 12.4 01:54 열람하였으며 2차장은 문서 전송 前인 12.4 01:46에 퇴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정원은 이상과 같이 문서 전산 유통기록 확인 등을 통해 사실관계 규명에 노력하였으나 수사 권한이 없어 더 이상의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진실 규명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향후 이번 사안에 대해 특검 차원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경우 관련 자료를 충실히 제공하여 의혹이 신속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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