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경쟁위원회(PCC), 국내 시멘트산업의 담합여부 조사 예정
필리핀시멘트제조업협회(CeMAP)의 소속 업체들이 가격을 담합했다는 증거 드러나
필리핀 경쟁위원회(PCC)에 따르면 국내 시멘트산업의 담합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쟁법 제14조와 15조를 위반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필리핀시멘트제조업협회(CeMAP)의 소속 업체들이 가격을 담합했다는 증거가 드러나고 있다. 이들 업체는 가격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실천했다.
특히 특정가격 이하로 소비자에게 시멘트를 팔지 않겠다는 합의했다. 지난 1월 관련 단체와 업체에 사전조사를 위한 서류를 발송했지만 아직 답변을 듣지 못했다.
▲경쟁위원회(PCC) 로고
필리핀시멘트제조업협회(CeMAP)의 소속 업체들이 가격을 담합했다는 증거가 드러나고 있다. 이들 업체는 가격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실천했다.
특히 특정가격 이하로 소비자에게 시멘트를 팔지 않겠다는 합의했다. 지난 1월 관련 단체와 업체에 사전조사를 위한 서류를 발송했지만 아직 답변을 듣지 못했다.
▲경쟁위원회(PCC)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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