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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0▲ 국정원 악성앱 작동원리[출처=국가정보원]국가정보원(원장 조태용)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과 함께 ‘서민금융 잇다’ 앱을 모방한 신종 악성앱 유포 정황을 포착, 즉시 차단 조치하며 주의를 당부했다.해당 앱은 동남아시아에 거점을 둔 해외 피싱 범죄조직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하기 위해 만든 모방 악성앱으로 파악됐다.이들은 국내 경기와 가계대출 규제로 서민 대상 대출이 까다로워진 현 상황을 악용해 ‘서민금융 잇다’ 앱의 주 이용자인 서민·취약 계층을 타깃으로 접근, 고금리 대출을 저리로 대환해준다는 명목으로 해당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려 했다.‘잇다’의 운영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의 영문약어 ‘kinfa.or.kr’를 모방한 가짜 다운로드 페이지(kinfa-or.com)로 접속하게 제작되어 해당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음성·문자(SMS)는 물론 실시간 전화까지 통제할 수 있었다.다행히 국정원은 관련 정황을 사전에 포착, 위협 정보를 관계 기관과 공유하고 설치경로를 긴급 차단해 국민의 실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국정원·금융위·서민금융진흥원은 ‘앱은 반드시 구글·애플 공식 앱스토어에서만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고 여타 모르는 문자·SNS를 통해 설치를 요구받으면 해당 URL 주소를 절대 클릭·접속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국정원 관계자는 “국정원은 합수단 및 해외 정보·수사기관과 공조해 해당 악성앱 개발·유통에 관여한 국제범죄조직을 색출, 민생침해 범죄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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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법무부 산하 연방수사국(FBI) 본부 빌딩 [출처=홈페이지]2025년 4월9일 북중남미 경제동향은 미국, 캐나다, 브라질을 포함한다. 미국 법부부는 암호화폐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팀을 해체할 계획이다.캐나다는 미국과 관세전쟁이 격화되면서 미래에 비관적인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 주택가격 뿐 아니라 각종 일상용품의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브라질은 산업 생산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고 있어 경기 전망이 긍정적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침체 국면에 있지만 전국 평균은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다.◇ 미국 법무부, 암호화폐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팀 해체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암호화폐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팀을 해체한다고 밝혔다. 대신에 은행과 증권과 연계된 복잡한 암호화폐 사건을 맡도록 할 방침이다.예를 들면 인신매매, 마약 밀매, 테러 등과 같은 범죄행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암호화폐 투자자를 협박하거나 디지털 자산을 사용하는 사건에 집중한다.이러한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암호화폐를 규제하던 바이든 행정부와 달리 암호화폐 산업을 육성한다고 밝힌 이후에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표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을 전략물자로 지정했다.◇ 캐나다 중앙은행, 2025년 1분기 캐나다 소비자 기대치 조사(Canadian Survey of Consumer Expectations) 결과 악화캐나다 중앙은행은 2025년 1분기 캐나다 소비자 기대치 조사(Canadian Survey of Consumer Expectations) 결과는 악화됐다고 밝혔다.상승하고 있는 미국의 무역분쟁은 소비자 기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 특히 무역과 밀접하게 연관된 일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현재 상승하는 주택가격, 각종 생활용품과 서비스 요금 인상 등은 소비자가 심중하게 지출을 결정해야 함을 의미한다. 무역분쟁은 생활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브라질 지리통계청(IBGE), 2025년 2월 산업생산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전의 수준 회복브라질 지리통계청(IBGE)에 따르면 2025년 2월 산업생산은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전의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2월보타 높아졌다.특히 서남부 주인 마토그로소는 20.9%가 상승해 최고 높았다. 다른 주를 보면 미나스제라이스는 14.1%, 아마조나스 12.3%, 산타카타리나 11%, 리오데자네이로 9.3%, 파라나 9.3%, 고이아스 9.2%, 리오그란데 도술 2.1% 순으로 조사됐다.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한 주는 사웅파울로 0.4%, 세아라 10.4%, 파라 11.5%, 이스피리토산토 13.2%, 페르남부코 16.7%, 노스이스트 19.3%, 바이아 19.5% 각각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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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출처=헌재 2025. 4. 4. 2024헌나8, 결정문]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2. 심판대상3. 적법요건 판단4. 탄핵의 요건5.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6.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한 판단7.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한 판단8.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한 판단9.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한 판단10.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11. 결론12.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의 보충의견13.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의 보충의견우리는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는 법정의견의 결론에 동의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보듯이 탄핵심판의 중대성, 피청구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할 때 헌법재판소가 앞으로는 탄핵심판절차에 있어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해두고자 한다.가. 탄핵심판에서 전문법칙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1)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심판절차에 관하여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 등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형사소송법의 준용이 탄핵심판의 성질에 반하는지 여부는 탄핵심판의 목적과 본질, 파면이라는 효과의 중대성, 탄핵심판기간 동안 피청구인의 권한행사가 정지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헌법재판소가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 헌법재판소는 헌재 2017. 3. 10. 2016헌나1 결정 이래로 수사기관이 작성한 사건관련자들의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라도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는 조서, 즉, 진술과정이 영상녹화되었거나, 진술과정에 변호인이 입회하였고 그 변호인이 진술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확인한 경우에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국회 회의록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 보아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증거능력 인정 요건은 헌법재판소가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한 결과라고 할 것이다.나.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엄격한 적용 필요성(1) 탄핵심판절차에 ‘형사소송법’의 우선 준용 취지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법을 우선 준용하도록 한 취지는 탄핵심판이 공직 파면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절차인 점, 형사소송절차에 따르는 것이 피청구인의 절차적 기본권 내지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2) 형사재판에서의 공판중심주의 경향과 반대신문 기회의 보장형사소송법은 공판중심주의를 점차 강화하고, 전문법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다. 2007. 6. 1.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으로 ‘피고인의 반대신문 기회의 보장’을 추가하였고(제312조 제4항), 2020. 2. 4.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으로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내용 인정’을 규정하여(제312조 제1항),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정에서 해당 조서의 기재 내용이 실제사실과 부합함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해당 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에 대해 반대신문 기회를 인정함으로써 형사소송절차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구현하고(헌재 2013. 10. 24. 2011헌바79 참조), 나아가 법정이 아닌 곳에서 작성된 전문증거에 잠재된 진술의 왜곡 우려 등을 의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진술증거는 어떠한 사실을 지각하고 이를 기억한 다음 다시 표현하고 서술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개입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반대신문권의 보장은 형사소송에서 진술증거의 진실성과 신용성을 담보하는 주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3) 탄핵심판절차의 구도와 운영탄핵심판절차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피청구인의 법적 책임을 묻고, 피청구인이 이에 대해 방어하는 구도로 이루어진다. 이처럼 청구인이 소추사유에 대한 주장과 입증을 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반박하고 증거를 탄핵하며 상호 대립하는 구조로 진행되는 탄핵심판절차에서는 형사소송절차에서와 같이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또한 탄핵심판은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는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심판(헌법재판소법 제30조 제2항)과 다르게 필요적 변론사건으로(같은 조 제1항), 공개된 심판정에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말로 사실과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 변론과정을 통하여 헌법재판관이 심판정에서 직접 증거를 조사하고 피청구인에게 의견진술 및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으며, 나아가 헌법재판의 정당성과 신뢰성도 제고할 수 있다. 따라서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증 형성 및 소추사유의 인정은 가급적 형사소송절차와 같이 공개된 재판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를 기초로 하고, 전문증거에 대해서는 반대신문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4) 대통령 탄핵심판의 중대성과 절차적 공정성 확보 필요대통령은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큰 대의기관이자(헌법 제67조 제1항), 국가원수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며(제66조 제1항), 국군 통수권을 지니고(제74조 제1항), 5년의 임기가 보장된다(제70조).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는 이처럼 헌법상 막중한 지위에 있는 대통령에게 부여된 국민의 신임과 권한을 임기 중 박탈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파면 결정은 그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 국론의 분열현상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 등을 초래할 수 있고(헌재 2004. 5. 14. 2004헌나1 참조),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대통령 탄핵심판의 중대성과 파급력에 비추어 볼 때에도, 탄핵심판은 형사소송절차에 준하여 명확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반대신문을 통하여 불리한 증거에 대한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5) 형사재판과 증거기준의 불일치 문제탄핵심판절차와 민․형사 재판절차는 서로 별개의 절차이므로 서로 독립적으로 진행되고 독자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탄핵심판, 형사재판에서 각기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법질서의 통일성과 재판에 대한 신뢰가 저해될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탄핵소추사유가 형사범죄사실과 관련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은 탄핵심판절차에서도 가급적 엄격히 적용하여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사이의 불일치를 가능한 줄일 필요가 있다. 이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형사재판의 결과를 탄핵심판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제51조의 취지에도 부합한다.(6) 소결이와 같이 절차의 공정성과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더 확실히 보장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서 형사소송법을 우선 준용하도록 한 취지에 더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이하에서는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를 상정하여 이 사건 심판절차에서 문제된 국면들을 살펴본다.다. 구체적인 적용(1) 수사기관 작성의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증거능력(가) 탄핵심판에서 공범의 상정 여부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형법상 내란죄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범관계에 있는 자들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등과 관련하여, 2020. 2. 4.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청구인이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그러나 탄핵심판은 고위공직자인 피청구인이 그 직위에 따라 부여받은 고유한 의무와 책임을 고려하여, 그의 직무수행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여 그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고(헌법 제65조 제1항, 제4항), 피청구인이 그 직에 있을 것을 요하므로, 형사재판과 같은 ‘공범’의 개념을 상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형사사건에서의 공범관계가 탄핵심판의 공범관계로 그대로 인정될 것을 전제로 한 피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나) 증거능력 인정요건피청구인이 아닌 자는 탄핵심판절차의 공범이 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등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적용을 받게 된다.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청구인 아닌 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탄핵심판의 증거로 채택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조서가 ①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을 것, ② 그 조서가 수사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 원진술자의 변론준비 또는 변론기일에서의 진술이나 ㉡ 영상녹화물 또는 ㉢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었을 것, ③ 피청구인 또는 변호인이 변론준비 또는 변론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 ④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을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입장을 취한다면 피청구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아니한 일부 조서의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부인될 것이다.(2) 국회 회의록의 증거능력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는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원은 이를 제315조 제1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공정증서등본 기타 공무원 또는 외국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와 제2호(상업장부, 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에 준하여 ‘반대신문의 기회 부여 여부가 문제되지 않을 정도로 고도의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있는 문서’로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8도1430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그런데 이 사건에서 증거로 채택된 국회 회의록은 탄핵심판절차가 아닌 국회에서 행해진 회의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피청구인이 아닌 사건관련자들의 경험이나 들은 내용에 관한 진술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국회의 회의는 형사 법정과 같은 대심적 구조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이 당사자에 의하여 탄핵되는 구조가 아니고, 직무상 독립이 보장되는 법관(헌법 제103조)이 주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이해관계에 따라 질의를 이끌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또한 형사소송절차에서 증인은 원칙적으로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하지만(형사소송법 제156조), 국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진술자는 본인이 승낙하지 않는 이상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선서를 하지 않고 위증하더라도 처벌이 따르지 않는 상태에서 진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국회의 회의가 절차적 중립성과 객관성이 충분히 확보된 상태에서 진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회의 내용을 기록한 회의록 또한 법원의 공판조서 등과 동등한 수준으로 고도의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있는 문서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국회 회의록을 탄핵심판절차에서 증거로 채택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를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밝혀둔다.라. 결론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그 중대성과 파급력의 측면, 피청구인의 방어권 보장의 측면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으로는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국정의 공백이 발생하므로 가급적 심판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이러한 국정 공백 상태와 국가적 혼란을 해소할 것이 요청된다. 헌법재판소가 현재 채택하고 있는 완화된 전문법칙을 적용하는 경우보다 전문법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경우 증거조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임은 충분히 예측되며, 특히 국가의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의 탄핵심판 기간의 장기화로 발생하는 국가적 손해의 크기는 실로 막대할 것이라는 점에서, 그동안 대통령 탄핵심판에 있어 공정성의 요청이 신속성의 요청에 의하여 다소 후퇴되어 왔다.그러나 대통령 탄핵결정의 영향력과 파급력이 중대한 점, 탄핵심판절차에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고 피청구인에게 반대신문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반드시 탄핵심판의 신속성의 요청에 반하거나, 그보다 덜 중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탄핵심판절차의 구조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는 점, 게다가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증인을 채택하여 그들에 대한 신문을 통해 증거가 심판정에 직접 현출되도록 하여 공정한 재판을 실현해가고 있는 점, 탄핵심판절차의 공정성 강화는 탄핵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탄핵심판결정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이제는 탄핵심판절차에 요청되는 신속성과 공정성, 두 가지 충돌되는 가치를 보다 조화시킬 방안을 모색할 시점이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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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미래에셋캐피탈 로고[출처=미래에셋캐피탈]미래에셋캐피탈(대표이사 이만희)에 따르면 ‘우리집 안심플랜’이 금융감독원 주관 ‘제5회 상생·협력 금융新상품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금융감독원은 2025년 3월22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사회 취약계층 내지 금융소비자와 고통분담이나 이익 나눔 성격이 있는 금융상품을 우수사례로 선정해 발표했다.BNP파리바 카디프생명과 업무협약을 통해 제공되는 미래에셋캐피탈 ‘우리집 안심플랜’은 임대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는 업계 최초의 단체 신용보험*이다. *(무)더세이프 단체신용보험 IV(갱신형)서비스 제공 기간 중 예기치 못한 사고로 사망하거나 80퍼센트(%) 이상의 장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으로 최대 5000만 원까지 잔여 대출금을 상환해주는 무료 보험 서비스로 2024년 11월 첫 출시됐다.보험료는 전액 미래에셋캐피탈에서 최장 10년간 부담하고 고객은 피보험자로서 간단한 가입동의만으로 보험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보험에 가입한 고객은 보험사고로 인해 임대차보증금 대출이자 체납이 발생하더라도 채무 미상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임차인 본인 내지 유가족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빚의 대물림 없이 소중한 가족의 일상을 유지할 수 있다.임차주택 거주기간 중 불가피하게 이사를 해야 하는 부담도 없어 취약계층의 전반적인 주거 안정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이만희 미래에셋캐피탈 대표이사는 “당사가 제공하는 임대차보증금 담보대출에 신용생명보험의 혜택을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취약계층의 대출 실행부터 상환까지 전 과정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자산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당사는 가계부채 부실문제가 범국가적 리스크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 차원의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금융당국 및 다양한 파트너사와 협력하며 국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융상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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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이카 전경[출처=한국국제협력단]우리나라 개발협력 대표기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코이카, 이사장 장원삼)에 따르면 글로벌 사회적 가치를 실천할 인재를 모집한다.지원서 접수 기간은 2025년 1월24일(금)~2월13일(목) 오전 11시까지다. 선발 전형은 ‘서류-적합도검사-면접-신체검사’ 순으로 진행된다.지원 자격은 2025년 6월 이후 해외사무소에 파견돼 근무할 수 있는 자로써 국제개발협력 분야 1년 이상 경력자와 TOEIC 750점, TOEIC Speaking IM2 등급, OPIc IM2, NEW TEPS 285점, TOEFL (IBT) 85점 이상의 공인 어학성적을 보유한 자다.이번에 모집하는 2025년 1차 ‘KOICA 코디네이터’는 코이카 해외사무소에서 업무수행을 통해 개발협력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으로, 현지에서 근무하는 기간은 최대 23개월이다.파견 국가는 36개국으로 △네팔 등 아시아 13개국 41명 △가나 등 아프리카 12개국 26명 △과테말라 등 중남미 7개국 17명 △요르단 등 중동·CIS 4개국 10명 등 총 94명을 선발한다.코이카 코디네이터의 담당 직무는 코이카의 국별 협력사업, 글로벌 연수사업, 글로벌 인재 양성사업, 혁신적 개발 협력사업, 시민사회 협력사업 등 개발협력 업무 전반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정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성과 창출 및 업무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는 것이다.세부적인 지원 자격과 전형 방법은 코이카 코디네이터 채용 홈페이지(https://koica.hrsystem.co.kr)를 참고하면 된다.정윤길 코이카 글로벌인재사업본부장은 “코이카 코디네이터는 개발협력 현장과 사무소를 잇는 실무 전문가로의 성장 기회다. 청년의 해외 근무 경험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시행 중인 청년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금년도 코디네이터 파견 규모를 대폭 늘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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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15일 내란음모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됐다. 2024년 12·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한지 43만으로 1차 시도가 실패한 후 2차만에 성공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1월3일 대통령관저에 진입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의 철통방어에 발길을 돌려야 했다.대통령경호처는 박종준 처장이 1월10일 사표를 내면서 조직이 무너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성훈 차장이 처장대리로 2차 집행을 강력하게 저지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지만 기우에 그쳤다.1월11일부터 다수 경호관들이 김 처장대리의 불법명령을 거부한다는 내부고발이 흘러 나왔다. 공수처와 경찰청이 전격적으로 2차 체포작전을 단행한 것도 내부고발에 신빙성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내부고발 활성화 방안과 예상되는 문제점 [출처=iNIS]◇ 내부고발자 활성화를 위한 3가지 방안... 경제적 보상보다 먼저 직무윤리 의식 강화 필요공조직에서 내부고발자의 긍정적, 부정적 관점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양상이다. 당연히 조직 내부 구성원의 목소리가 그렇다는 것이고 외부 시민단체(NGO) 등은 내부고발자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아직도 외국의 언론기관이나 국제기구에서 발표하는 한국의 공공기관 부패지수는 심각한 수준이고 경제선진국이라고 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중에 매년 거의 꼴찌다.과거에는 공조직이 민간조직을 선도하고 경제발전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는데 1990년대 이후에는 오히려 공조직의 비효율성이 민간 부문의 성장과 전진의 발걸음을 붙잡는 형국이다.따라서 정부는 경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방법의 하나로 공조직의 부패 척결과 효율성 확보를 손꼽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내부고발자 활성화를 고려하고 있다. 공조직에서 내부고발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보자.우선 내부고발자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해야 한다. 불이익으로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포함해 조직에서 비공식적으로 행하여지는 ‘집단 따돌림(일명 이지메)’을 포함한다.인사상 불이익은 공식적으로 쉽게 보호가 가능하지만 암묵적 왕따나 거리두기 등 비공적인 행위는 규정이나 법으로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내부고발의 단계까지 가지 않더라도 부서의 잘못된 관행을 거부하고 시정하려는 공조직원을 따돌리는 풍토가 만연돼 있다. 내부고발이 조직과 조직원의 ‘기득권’을 파괴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다음으로 내부고발로 초래되는 피해에 대해 경제적 보상을 적절하게 해줘야 한다. 내부고발로 파면이나 면직, 재임용 탈락이라는 인사상 조치를 받게 되고 조직을 떠나게 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보통의 공조직원은 급여로 생활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경우가 많지 않다. 공조직의 다수 내부고발자의 사례를 봐도 조직을 강제적으로 떠난 이후 재판에서 승소해 복직까지는 상당기간이 필요하다.감사원에서 내부고발로 면직당했던 이문옥 감사관과 김필수 축협지소장의 경우도 약 6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됐다. 특히 감사원은 내부고발을 독려해야 하는 입장인데 반대로 행동한 셈이다.재판에 불려 다니고 증거를 수집하고 과거 같이 근무했던 동료들의 눈초리를 감내하면서 생활에 필요한 수입을 벌 수 있는 경제활동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또한 복직해 조직을 떠나 있었던 기간 동안의 급여를 보전받는다고 하여도 충분한 보상책이 될 수 없다. 복직 후에 조직의 비공식적 냉대로 정상적으로 근무한다는 것이 어렵다.실제로 김필수씨도 복직 후 ‘더 이상 조직에서 일할 수 없음’이라고 주장하며 조직을 떠났다. 이런 경우조차도 고발자 본인이 내부고발의 법적, 윤리적 요건을 충분하게 구비했다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마지막으로 공조직원의 직무윤리 의식의 강화가 필요하다. 권한 남용, 부정부패, 잘못된 업무관행이 내부고발에 의해 억제될 수 있는 것은 처벌보다 직무윤리의식 강화에 있다.공조직의 주변환경이 급변하고 조직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가치관도 제각각이기 때문에 올바른 직무윤리 교육이 필수적이다.특히 오랜 기간 조직에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높은 직위에 있는 조직원들의 저항이나 상대적 박탈감을 합리적인 논리로 설득해야 한다.이제껏 고생하다가 이제 자신들도 권한을 행사해 권위를 내세우고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합리적으로 설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내부고발자 활성화 시의 3가지 문제점... 부적절한 내부고발 최소화할 기준 정립 필요공조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내부고발을 활성화하자는 요구가 많은 것이 현실이나 이러한 조치에 대한 문제점도 여러가지다.첫째, 내부고발로 적합하지 않은 내부고발이 빈발할 수 있다. 조직 내부의 승진 논란, 전직에 대한 불만,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갈등 등 각종 화풀이성(性) 투서가 난무할 가능성이 높다.관료조직의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가질 수 있는 우려다. 하지만 우려만 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걱정을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해야 한다.둘째, 행정의 공백과 행정력의 손실이 ‘강 건너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첫 번째 이유에 의한 불필요한 조사가 빈발해지고 조직 내에 불신 분위기가 팽배해진다.불필요한 조사는 관련 인사들의 업무집 중이나 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행정의 공백이 불가피해진다. 또한 불신 분위기는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야 되는 행정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한다.셋째, 적합하지 않은 내부고발로 행정 기밀의 유출과 이로 공익의 훼손 가능성이 높아진다. 아무리 내부고발의 활성화로 얻어지는 이익이 크다고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행정기밀이나 국가간 외교기밀, 군사기밀은 유출돼서는 안 된다.실제 엄격하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없고 개인마다 판단하는 가치가 다르므로 위험이 상존한다고 봐야 한다. 엄격한 기준의 잣대를 적용해 조직원들에게 혼란을 소지를 없애면 된다.◇ 초등학교 운동회 '발묶고 달리기'처럼 상사와 부하가 합심해야 조직 발전... 약자를 배려해야 성공내부고발자를 활성화시켜서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각국이 내부고발자를 보는 관점은 어떤 것일까?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고용주와 내부고발자, 양자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아직 일부 국가에서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조항만 갖고 있을 뿐 내부고발자를 괴롭히거나 해고하는 고용주나 상사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조항은 없다.따라서 그런 행위를 당한 내부고발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오랜 기간 소송을 통해서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당연하게 한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무거운 짐이다. 강력한 처벌조항을 법에 명시해 집행해야 한다. 내부고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내부고발자, 고용주나 상사가 ‘동업자’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과거에 초등학교 가을 운동회에서 부모와 자식이 같이 한쪽 발을 묶고 달리기하는 시합이 있었다. 당연하게 다리의 길이와 체력이 다르기 때문에 제대로 잘 달리기가 쉽지 않다.성공의 핵심은 서로를 배려하며 상대적인 약자, 즉 부모가 자식의 보폭에 보조를 맞춰 넘어지지 않고 부지런히 앞으로 나가는 데 있다.부모가 자신의 욕심에 따라 무리하게 달리면 자식은 자주 넘어지거나 넘어져서 강제로 끌려가게 된다. 이런 경우 결승점을 넘어서면 서로가 다시는 짝을 맞춰 경주를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조직은 다양한 사람과 같이 구성돼 공동의 목표, 조직의 발전과 영리추구를 위해 앞으로 나가므로 발 묶어 달리기 경주라고 봐야 한다.조직원은 자식과 같이 경제력이나 권력을 적게 가진 약자(弱者)이고 고용주나 상사는 부모와 같이 힘이 세고 강자(强者)다.따라서 고용주가 직원을 배려하고 돌봐줘야 경주에서 이길 수 있다. 물론 직원이 경주가 끝난 후에도 또 다른 시합에 고용주와 같이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배려해야 한다.고용주와 같이 뛰었던 직원이 다른 시합에 나가도 잘 보조를 맞춰 시합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감이 남아 있도록 해야 한다. 조직에서 컨센서스(consensus)가 형성되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미국의 막강한 경쟁력은 조직 투명성을 기반해 상승...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은 조직 비효율성 방치한 결과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은 내부고발자를 조직의 건전성과 발전을 도모해 주는 ‘메신저’의 역할을 한다고 믿고 있다. 조직 내부의 불법행위나 비윤리적인 행위는 내부고발자의 용기 있는 행동이 없다면 밝혀질 수 없기 때문이다.미국이 1929년 대공황과 2000년대 초 정보기술(IT) 거품 붕괴를 극복한 원동력도 내부고발이다. 자본주의가 건전하게 발전하고 오랜 기간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기업이나 조직의 투명성을 높여여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미국식 자본주의가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로 인식되며 미국은 세계 유일 초강대국으로 등극했다. 미국의 자본이 세계를 지배하고 미국의 1등 기업은 세계 1등 기업이다.미국의 사법 당국은 범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추적한다. ‘여론재판’에 좀처럼 흔들리지 않으며 시간에 대해서도 별로 개의치 않는다.한마디로 인정사정 봐 주는 법이 좀처럼 없으며 ‘죄와 벌’의 단순 명쾌한 논리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법의 권위가 시퍼렇고 처벌은 가혹할 정도로 냉정하다. 따라서 기업도 단기적인 불법행위나 비윤리적인 행위로 얻는 이유에 유혹당하지 않는 편이다.서양인들은 동양인에 비하여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라고 한다. 물론 부정부패가 동양에만 있고 서양에는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불건전한 행위들을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는 차이가 많다.일본, 중국, 싱가포르, 대만, 인도 등은 조직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공익을 추구하는 내부고발행위조차도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거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반면에 미국과 영국에서는 내부고발을 법적으로 보호하며 내부고발자를 ‘용기 있는 자’로 인정한다. 사회적으로 영웅과 같은 대우를 제공한다. 모든 내부고발자를 동일하게 대우하지는 않는다.어떤 국가나 사회도 100% 건전하고 정의롭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다.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나 군사력 측면에서 유일 초강대국의 지위에 올랐지만 내부의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80년 이상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일본은 1980년대까지 초고속 경제성장을 달성해서 미국을 위협하는 위치까지 올랐다. 하지만 기업의 부실과 비효율성 등을 합리적으로 치유하기 위한 대안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아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잃어버린 30년’을 체험하고 있다.결국 사회 전반의 인식이 중요하다고 봐야 한다. 개인들은 인사나 경제적인 손해가 두려워서 공익을 해치는 내부행위를 고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조직문화가 건전하지 못하고 내부고발을 조직에 대한 배신행위로 인식하고 내부고발자를 조직에서 배제하려는 분위기가 지배하면 내부고발은 나타나지 않는다.내부고발을 모두 조직 외부에 문제가 유출되는 3단계 이상으로 인식해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실제 내부통제시스템 1, 2단계에서 해소되는 내부고발이 더 많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대형 사고나 사건은 사소한 사전징후부터 시작한다. 어떻게 조직과 국가를 보호하고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기득권을 가진 사람과 집단적 사고의 오류에 휩싸여 있는 조직원을 설득하고 이해시킨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이런 투쟁과 노력이 없다면 조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붕괴된다.당연하게 국가도 마찬가지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자만과 독선’이라고 한다. 어떤 조직이나 국가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구성원도 항상 경계해야 할 문구가 아닌가 싶다.당연하게 내부고발자도 조그마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조직과 상사를 쉽게 팔아먹으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건전한 내부고발을 활성화해야 조직은 망하지 않고 번성할 수 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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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6일 미국 47대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됐다. 트럼프 당선자는 45대에 이어 퇴임한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재선되는 영광을 안았다. 이른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강조하며 백인 중산층의 지지를 획득한 결과다.2025년 1월20일 '트럼트 2.0' 시대가 열리면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 적대국 뿐 아니라 일본, 유럽연합(EU), 대한민국 등도 통상압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중국의 시진핑 주석도 극우성향이라 신냉전이 도래할 수도 있다.조 바이든 대통령은 국제외교에서 좋은 성과를 냈지만 결국 경제문제 뿐 아니라 고령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비판을 받자 사퇴했다.2020년 대통령 경선 당시에도 차남인 헌터 바이든의 이슈로 곤혹을 치렀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으로부터 내부고발이 나온 배경과 진행과정을 분석해보자.▲ 연방수사국(FBI)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노트북에서 이메일·사진 발견되며 의혹 증폭... FBI는 대선 이후로 수사 미룬 후 면죄부 제공2019년 4월 델라웨어주의 한 컴퓨터 수리점은 고객이 맡긴 노트북에서 의문의 이메일을 발견했다. 노트북에서는 헌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및 중국과 부적절한 거래를 했다는 증거가 나왔다.2015년 우크라이나 검찰이 에너지 업체인 부리스마 홀딩스(Burisma Holding)에 대해 수사하는 것을 방해했다고 한다. 헌터 바이든은 아버지인 조 바이든이 부통령으로 재직했을 때인 2014년 이 회사의 이사로 임명됐다.또한 중국 공산당(CPP)로부터 US$ 10억 달러를 받았다는 이메일도 발견됐다. 헌터 바이든은 2016년 4월6일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만난 사진을 CPP에 전송했다.CPP는 남중국해에 군사기지를 설치하고 싶었지만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의 무모한 행동을 방임했는데 이는 헌터 바이든이 로비한 결과라는 의혹이다. 어찌됐건 명백한 증거가 발견됨에 따라 미국 FBI는 수사에 착수할 수 있음에도 2020년 대선 이후로 미뤘다. FBI 내부고발자는 수사가 늦어진 것은 조 바이든에게 굴복한 결과라는 입장이다.2022년 8월 미국 공화당 소속 론 존슨 의원은 FBI의 내부고발을 공개하며 법무부의 감찰을 촉구했다. FBI의 내부에 사건을 관리하는 시스템의 기록을 확인해 진상을 규명하라는 요구도 내걸었다.하지만 법무부 감찰관은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FBI도 무대응으로 일관해 공화당은 분개했다.공식적으로 내부고발자의 신원도 드러나지 않았으며 FBI 내부에서 누구도 부적절한 지시나 의사결정으로 처벌되지 않았다.결국 바이든 대통령은 2024년 12월1일 불법 총기 소지와 탈세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아들 헌터 바이든을 사면했다. 가족을 위해 대통령의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저버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무직 공무원도 정치적 중립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경구 되새겨대통령의 사면권은 왕조시대의 왕이 행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인데 입법·사법·행정 3권이 분리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FBI의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FBI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논란이다. 미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진보와 보수가 교차 집권하며 공무원조차 지지 정당이 명확한 편이다.공무원에게는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지만 이른바 '엽관제(獵官制·spoils system)'가 광범위하게 인정되면서 고위직은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헌터 바이든의 수사 개시 여부도 FBI 국장이나 고위직이 결정하는 사안이므로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우리나라 수사기관도 권력자의 눈치를 보며 수사를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2007년 보수당 대통령 후보였던 이명박은 BBK 사건과 다스 실소유주 의혹으로 궁지에 몰렸지만 검찰은 면죄부를 줬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검찰의 재조사로 처벌을 받았다.둘째, 법무부는 FBI에 대해 감독권한이 있음에도 감찰에 소극적으로 일관해 비판을 받았다. 수리를 위해 맡긴 중고 노트북에서 나온 이메일, 사진 등이 언론에 공개됐으므로 감찰이 어렵지 않았다.대통령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기 위해 수사를 중단했다고 한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도 수사를 진행했어야 옳다.우리나라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의 각종 의혹에 대해 잘못된 결론을 내리고 침묵한 것과 마찬가지다. 차이가 있다면 사면권 행사 여부다.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이 자신의 범죄행위를 밝힐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가 처벌을 받았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퇴임을 1개월 남기고 아들을 사면했다.셋째, 의회가 국정조사, 국정감사, 특별검사 등으로 행정부를 압박하지 않으면 감시가 불가능하다. 미국 공화당은 의원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했을 뿐이지 당이 결집해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2007년부터 2012년까지 우리나라 국회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사 부실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았다. 특히 BBK 사건은 관련 동영상이 공개돼 초등학생조차도 진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2024년 12월14일 탄핵 결정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도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이 난무했지만 수사기관은 침묵했다.윤석열 대통령이 검사로 재직할 당시나 검찰총장 혹은 대선 후보 때 강력하게 수사했다면 대통령 선거에 나서지 못했을 것이다. 당사자도 작은 처벌로 출마하지 않았다면 남은 인생이 편했을 수도 있다.결론적으로 FBI의 대통령 차남 관련 내부고발은 정무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각성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었 수 있다. 일반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공무를 수행한다면 정치 편향성에서 벗어나야 한다.우리나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도 '모든 국민은 법앞에 모두 평등해야 한다'는 단순한 경구를 잊어서는 안 된다. 권력자가 법을 무력화하려는데 수사기관과 법원이 처벌을 두려워하면 사회질서는 붕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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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3▲ 한국수자원공사, 인사혁신처 주관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수상[출처=한국수자원공사]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에 따르면 2024년 12월12일(목요일) ‘2024년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육아 공백 제로(ZERO) K-water형 가족친화 근무제도 완성’을 주제로 직원의 육아 공백 어려움을 해소해 행복한 직장문화를 구축하고자 한 성과를 인정받았다.특히 전국 각지에 있는 사업장 특성상 순환 전보로 인해 주말 부부 직원이 다수 있어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웠던 환경을 개선하고자 한 노력이 높이 평가됐다.▲ 한국수자원공사, 인사혁신처 주관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수상[출처=한국수자원공사]인사혁신처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일·가정 양립, 직무몰입 공직문화 확산’이라는 주제로 정부, 교육청, 공공기관 등 62개 기관에서 113건의 사례가 제출됐다. 최종 본선에 진출한 9건의 우수사례 중 한국수자원공사가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대상을 받은 제도는 △격주 4일 근무 △만 8세 자녀 직원 월 32시간 재택근무 등 육아집중형 유연근무제와 육아휴직자 승진 차별 해소, 직장어린이집 야간 보육 등이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는 2024년 5월 노사 공동 가족친화경영 선언으로 국가 저출생 극복에 동참하는 등 결혼, 출산, 양육이 행복한 직장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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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미국 워싱턴대 의대 건강측정평가연구소(IHME)에 따르면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자는 69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각국에서 공개한 공식적인 사망자보다 훨씬 많다.2020년 2월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 감염병은 1918년 유행한 스페인 독감 사망자인 최대 5000만 명에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100년 동안 발전한 현대의학을 고려하면 공포 그 자체라고 봐야 한다.미국에서만 비공식적으로 90만 명, 공식적으로 57만 명이 사망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의학기술을 보유한 국가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다. 2023년 9월 미국 최고 정보기관인 중앙정보국(CIA)에서 코로나19 관련 내부고발이 터졌다.▲ 중앙정보국(CIA)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CIA 직원이 돈을 받고 중국 기원설 제외했다는 음모론 제기... 엄격한 보고서 작성 지침 준수해2023년 6월 국가정보국장실(ODNI)은 코로나19가 중국의 실험실에서 기원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에게 보고했을 뿐 아니라 외부에 공개했다.2023년 9월11일 로저 마샬 상원의원(공화당·캔자스주)은 보건복지부(HHS)가 코로나19 기원에 대한 조사 기록을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하원 코로나19 소위원회는 국립보건원(NIH)이 코로나19가 중국에서 기원했을 가능성을 제외하는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고 판단했다.특히 NIH의 프랜시스 콜린스 전(前) 원장,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의 앤서니 파우치 전(前) 소장이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논문 초안을 작성했다는 것을 파악했다.미국 정보기관인 중앙정보국(CIA)와 연방수사국(FBI)는 미국의 자금을 지원받아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연구하던 중국의 실험실에서 유출됐을 것이라는 의심을 갖고 조사를 진행했다.실제 CIA는 7명의 요원으로 팀을 꾸려 코로나19의 유출 과정에 관한 첩보를 분석했다. 이들 중 6명은 최초의 코로나19 의심 사례가 중국 우한바이러스연구소(WIV)에서 발견됐다며 중국 기원설을 주장했다.반면에 팀 내에서 직위가 가장 높은 요원 1명만 코로나19가 박쥐를 매개로 시작됐다는 자연 전파설을 주장했다. CIA 보고서는 중국의 연관성이 낮다는 결론을 내렸다.하원 코로나19 소위원회는 2022년까지 CIA 최고 운영 책임자였던 앤드류 마크리디스에게 하원에 출석해 관련 사실을 공개하라는 서한을 보냈다.이러한 와중에 CIA 내부 직원이 'CIA팀 소속 직원이 중국 정부로부터 돈을 받고 코로나19 중국 기원설을 포기했다'고 제보한 것이다.CIA는 최고 수준의 엄격성, 무결성,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특정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원에게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하원 코로나19 소위원회는 CIA에 관련 직원의 급여 내역과 관련 팀이 작성한 모든 문서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현재까지 상황을 정리해보면 이른바 '음모론자'의 소행이라고 판단되며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인원보안 정책에 대한 수정 및 보완 필요... CIA 스스로 관료적 경직성 해소위해 노력해야 미국 하원은 막대한 피해를 끼친 코로나19의 기원에 대해 미국 국민이 정확하게 알권리가 있기 때문에 내부고발을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이다. CIA의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CIA는 소속 직원에 대한 인원보안을 철저하게 강화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조사팀에 포함된 직원이 하원에 관련 내용을 제보한 것은 인원보안 중 동향파악을 게을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봐야 한다.아무리 철저한 보안교육을 받은 정보기관 직원이라고 해도 조직 내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를 유출할 동기(motivation)는 생길 수 있다.인원보안은 직원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겠다는 목표를 우선 적용해야 한다. 감시를 좋아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으므로 보안정책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둘째,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도출된 팀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보고서를 작성할 때 엄격성, 무결성,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개별 정보분석관의 의견이 배제됐다고 봐야 한다.엄격성은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와 결과해석을 신뢰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무결성은 원본 자체와 비교해 오류가 없다는 의미이며 객관성은 분석관의 주관이 개입되지 않았다는 확신을 제공한다.정보분석관이 자신의 소신을 지키는 것도 좋지만 동료와 협업이 중요하며 자신의 분석결과가 편집되는 것을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 완벽한 분석결과는 없으며 지속적으로 수정 및 보완하며 업그레이드하면 충분하다.셋째, 의회도 정보기관에 제출한 보고서를 신뢰하고 내부고발을 신중하게 대해야 한다. 미국의 정보기관은 정치적 편향성을 배제하기 위해 노력하며 보고서는 최고 수준의 정확성을 자랑한다.내부고발은 기본적으로 주장과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 공부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CIA 분석관이 보너스를 받고 보고서의 내용을 왜곡한다는 주장은 황당무계한 것이다.어느 고위 공무원이 직원에게 허위의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요구하며 국가 예산으로 보너스를 지급할 수 있단 말인가. 의회의 대응이 상식을 벗어난 수준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결론적으로 CIA의 코로나19 관련 내부고발을 조직 내부의 관료적 경직성때문에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직 차원에서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인원보안 정책을 보완할 필요성인 높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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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대법원은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는 논란이 제기됐던 '타다'가 합법이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020년 소위 '타다 금지법'이 제정되며 혁신적인 공유 서비스는 좌초됐다.해외 여행을 가면 복잡한 버스나 택시보다 더 인기가 있는 교통수단은 공유 차량이다. 미국의 우버(Uber), 싱가포르의 그랩(Grab), 인도의 올라(Ola), 중국의 디디추싱(Didi Chuxing) 등이 대표적이다.특정 국가를 넘어 가장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단연코 우버라고 볼 수 있다. 우버는 2009년 설립된 이후 아시아, 유럽, 중남미, 아프리카 등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우버의 내부고발 사건을 정리해보자.▲ 우버(Uber)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임시직으로 운전자 고용하는 사업모델 한계점 도달... '긱 경제'의 본질 지켜야 성장 지속가능 2022년 7월 마크 맥간(Mark MacGann)은 영국 언론사인 가디언에 12만4000여 건에 달하는 우버의 내부문서를 제공했다.이른바 우버 파일(Uber Files)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8만3000개의 이메일, 1000개의 기타 대화 파일로 구성돼 있다. 맥간은 우버가 법을 무시하고 임시직 중심의 경제 모델인 ‘긱 경제(gig economy)’에서 운전자의 법적 지위를 오도하는 것을 보고 폭로를 결심했다고 주장했다.우버의 사업 모델은 참여자들이 독립된 계약자, 즉 자영업자이며 모두가 유연한 자영업자의 지위를 원하는데 임시직으로 고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사업모델은 지속가능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다수 국가에서 우버 운전자들이 고용보험, 질병 수당 등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얻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는 현상이라고 봤다.우버의 운전자는 자유 계약자로 자기가 일하고 싶은 시간만 영업하는 자영업자이므로 보험이나 수당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럼에도 일부 국가에서 우버 운전자에게 사회보험을 제공하려는 시도가 반복되고 있다.우버는 2013~2017년 미국 뿐 아니라 유럽 등지에서 수천 만 달러를 뿌리며 정치권에 로비를 벌였다.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목적이며 법적인 걸림돌을 해결했다.특히 프랑스 파리와 네델란드 등에서 택시 운전자의 반발이 거세지자 전·현직 유력 정치인에게 로비를 강화했다. 현재 프랑스 대통령인 에마뉘엘 마크롱도 로비의 대상이었다.또한 유럽집행위원회의 경쟁정책 담당 집행위원었던 네일리 크루스도 포섭됐다. 퇴임도 하지 전에 우버의 자문위원회에 참여하겠다고 합의했다.우버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킬 스위치(Kill Switch)을 운영했다. 킬 스위치는 사무실 컴퓨터가 서버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경찰관이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사무실에 도착하면 작동시킨다. 당연하게 수사관은 확보할 자료에 전혀 접근할 수 없었다. 프랑스 뿐 아니라 캐나다, 벨기에, 인도, 루마니아, 헝가리에서도 사용됐다. ◇ 정치인 로비 통해 사업 대대적으로 확장했지만 반발 초래... '킬 스위치'로 수사 방해 의혹 제기우버는 혁신의 대명사로 낙후되고 경쟁력을 잃은 택시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급성장했다. 우버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사업 확장을 위해 정치권 로비를 강화했으며 일부 국가의 정치인은 직·간접적으로 편의를 제공했다. 2014년 8월 프랑스의 경제장관이었던 마크롱이 대표적이다. 프랑스 택시 기사들은 2014년 우버팝이 출시되자 반발했다. 마크롱은 우버가 출시한 우버팝(UberPop)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도입의 장애물인 프랑스 법률를 개정하는데 조력했다.택시 기사들의 시위가 폭력적으로 변하자 우버는 2015년 6월25일 프랑스에서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후 마크롱은 우버 운전사의 면허요건을 완화하는 법률에 서명했다.둘째, 비공식적인 계약으로 규제기관의 책임자를 자문위원회에 참여시켜 공권력을 무력화시켰다. 네일리 크루스는 2014년 11월 유럽집행위원회를 떠나기 전에 이미 우버와 고용 계약에 동의했다.유럽연합(EU) 규정에 따르면 커미셔너(commissioner)는 '쿨링 오프(cooling-off)'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이후 18개월 동안 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새로운 일자리를 맡아야 한다.그럼에도 이러한 준수사항을 지키기 않았다. 크루스는 디지털 및 경쟁정책을 감독했으며 빅 테크에게는 사업 확장이나 경영전략 수립을 어렵게 만드는 큰 골칫거리였다.미국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와 인텔(Intel)에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우버가 크루소를 영입하려고 시도한 것은 자연스러운 선택이었다.특히 우버는 직원들에게 크루소가 비공식적으로 회사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설하지 못하도록 단속했다. 크루소는 2018년 자문위원회를 떠날 때까지 모국인 네덜란드에서 우버가 사업을 시작하도록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했다.셋째, 수사기관을 법 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보안장치를 개발해 활용했다. 우버는 지식재산과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며 데이터나 정보를 삭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우버는 법률 및 규제기관의 승인을 받고 이러한 장치를 운용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국가의 법집행을 무력화시키거나 정의에 반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항변했다.우버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믿는다고 해도 보안프로그램을 활용해 법적으로 불리한 증거를 압수당하지는 않았다. 말장난에 불과한 궤변이라고 보여진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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