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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6▲ 우리은행 전경[출처=우리은행]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에 따르면 국내 대표 취업 플랫폼 잡코리아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을 위한 구인·구직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제공한다.한국에서 일자리를 찾는 외국인들은 2025년 상반기 중 우리은행 외국인 전용 플랫폼 ‘우리WON글로벌’을 통해 보다 쉽게 잡코리아가 제공하는 외국인 구인·구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우리WON글로벌’에서는 외국인 고객이 17개 언어로 △계좌조회 △이체 △해외송금 등 금융 서비스뿐만 아니라 △출국 만기보험서비스 △외국인등록증 등기우편배송 조회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우리은행은 "이번 서비스가 우리은행 외국인 고객들이 언어 장벽과 정보 부족으로 구직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국내 체류 외국인이 265만 명을 넘으며 계속해 증가하고 있어 금융 서비스뿐만 아니라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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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강협회는 2024년 6월3일 '제25회 철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한국철강협회는 포스코, 현대제철, IBK기업은행와 공동으로 ‘철강 ESG 상생펀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펀드 규모는 총 2000억 원으로 2022년 대비 500억 원이 확대됐다. 철강 중견·중소기업의 ESG경영 확산과 저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현대제철의 서강현 사장은 '2024년 신년사에서 지속성장이 가능한 친환경 철강사의 방향성을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이므로 수익성과 효율성에 초점을 두면서도 ESG 경영 관리체계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향후 철강업계의 과제인 탄소중립 로드맵 실행도 강화할 계획이다.현대제철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현대제철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현대제철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ESG 전략체계 및 4대 추진전략 수립... 2017년부터 통합보고서 발간경영 비전은 ‘철, 그 이상의 가치 창조(Engineering the Future beyond Steel)’다. 비전 체계에 따라 정보기술인 지능형 플랫폼(Smart Platform)과 경영 인프라인 개방형 시스템(Open System)을 통해 사업 전략(Application Engineering)을 추진할 계획이다.현대제철은 지속가능 경영의 구체적인 행동 방향으로 3대 실천 방향인 H-ways(Heritage·유산, Humanity·인간성, Harm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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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법무성(法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법무성(法務省)에 따르면 2024년 4월 이후 상속 부동산의 취득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등기를 완료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2021년 개정된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법무성은 등기를 하지 않은 상속인에게 최고를 통지하고 최고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이 과태료 10만 엔을 부과한다. 과태료를 면제 받으려면 중병, 유언의 유효성 다툼, 경제적으로 곤궁 등을 입증해야 한다. 이미 상속을 받은 부동산도 등기를 해야 한다.4월 이전에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2027년 3월 말까지 유예가 가능하다. 상속등기는 토지나 건물 소유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을 받은 사람으로 명의를 변경하는 절차이다.하지만 상속인이 불분명하거나 상속등기를 게을리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소유자가 불명인 토지가 증가하고 있다. 토지의 소유자를 모르면 도시 개발이나 재해예방 조치 등이 어렵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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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9▲ 일본 법무성(法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법무성(法務省)에 따르면 2024년 4월부터 온라인을 통해 상속 등기를 허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1년 부동산 등기법을 개정했는데 4월부터 시행된다.상속 시에 등기가 변경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소유자 불명 토지가 증가하고 있다. 4월1일부터 토지 소유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토지 취득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의무화된다.정당한 이유 없이 신청하지 않으면 10만 엔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산 분할 분쟁이 발생하면 각 상속인의 지분이 확되기 전이라고 신청하면 등록 의무를 완료했다고 보는 '상속인 신고 등기'를 신설했다.등기 수속은 온라이으로 가능하므로 등기 시에 필요한 날인이나 전자서명은 요구하지 않느다. 다른 상속인에 관한 서류도 필요하지 않다.결혼 전의 성을 사용하고자하는 여성에게 과거 성을 병기하는 것을 허용한다. 현재 여성들이 결혼 하기 이전의 성을 사용하는 경향이 강해졌다.또한 가정 폭력 피하자들을 위해 현재 주소 외에 다른 주소를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상속인이 가정 폭력이나 스토커의 피해자인 경우 그 거주지를 가해자를 포함한 제3자가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국토교통성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토지 24%가 소유자가 불명이거나 소유자가 사망한 후에도 상속인으로 명의가 변경되지 않고 방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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