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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그룹의 내부고발자인 김용철 변호사가 쓴 '삼성을 말한다' 책 표지 [출처=사회평론]최근 금융감독원은 유명무실한 금융기관의 '내부고발'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준법제보'로 명칭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부고발이라는 용어가 부정적인 이미지라 변경하는 것은 올바른 대처방안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또한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금융기관 외부에 신고 및 운영 채널을 별도로 두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금감원은 금융기관 내부의 온정적 조직문화로 내부 부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내부통제시스템은 금융기관 뿐 아니라 공기업, 공무원 조직, 민간 기업 등의 각종 내부 부정행위를 없앨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직원의 윤리의식을 고도화시키면 내부고발이 필요없겠지만 쉽지 않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20년 이상 내부통제시스템을 연구하며 각종 조직을 대상으로 컨설팅과 자문 업무를 수행했다. 내부고발자의 신분을 공개하는 방안, 내부고발을 결정하는 고려요조 등에 대해 알아보자. ◇ 신분공개나 익명 여부의 판단... 명확한 증거와 정보의 다운그레이드로 생존 확률 높여야 내부고발자는 자신의 신분을 공개할 수도 있고 익명으로 내부고발을 단행할 수 있다. 익명으로 하는 것은 내부고발 내용이 불법적일 뿐 아니라 고발자의 신원이 알려질 경우 입게 될 피해가 예측될 경우에 적합하다.그렇지만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익명으로 내부고발을 한다고 그러한 기대효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첫째, 내부고발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제보만 갖고도 부정행위가 완벽하게 입증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항상 증거란 인멸될 수 있으며 증인조차 나서지 않으면 웬만한 부정행위는 입증하기 곤란하다.따라서 부정행위를 확인할 증거의 양과 질이 매우 중요하다. 조직에 다시 돌아가지 않아도 조직에서 증거 인멸을 하기 어려운 증거물을 충분하게 확보했는지 판단한다.또한 너무나 명백한 증거물이어서 내부고발 대상자나 조직에서 부인할 수 없어야 한다. 조직의 부정행위나 불법 행동에 관한 정보는 일부 인원에게만 개방돼 있을 수 있다.조직 내·외부의 문제 제기 행위가 예상될 경우, 조직은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강력하게 통제하거나 정보를 파기 혹은 은닉할 수도 있다.따라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모든 기록문서를 복사해 두거나 전자파일을 USB와 같은 별도의 저장장치에 저장해 관리해야 한다.둘째, 익명으로 제보한다고 해도 자신이 내부고발자로 밝혀질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지 판단해야 한다. 특정 몇 사람만이 알고 있는 내용이거나 자신만이 알거나 관리하는 자료가 공개된다면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사태를 피할 수는 없다.과거 다수 대기업의 내부고발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비밀금고의 위치, 비밀금고의 번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이러한 정보는 소수 핵심 직원에게만 공개된다.따라서 이런 유형의 사고가 발생하면 그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직원 중에서 조직에 불만을 갖고 있거나 불만을 가지고 조직을 떠난 직원을 혐의자로 용의 선상에 올린다. 명확하지 않은 경우라도 정보의 질(the quality of intelligence)로 얼마든지 내부고발자를 추적할 수 있다. 회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회계 관련 용어를 잘못 사용하기도 한다.또한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특정 기술에 관련이 없는 사람이 기술 관련 용어나 영향을 잘못 설명하게 되면 의외로 쉽게 내부고발자의 신분이 드러난다.이렇게 내부의 잠재적 혐의자 중에서 더욱 범위를 축소하며 내부고발자를 찾아낼 수 있다. 따라서 중요 문제에 대한 ‘지식위장능력’이 필요하나 이는 전문적인 기술에 해당된다.정보기관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는 정보의 질을 다운그레이드(downgrade)시키거나 정보의 질적 요건을 침해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다.셋째, 조직 내부에서 내부고발자를 색출하는 작업을 진행할 경우에 당황하지 않고 태연하게 행동할 수 있는지도 생각해야 한다.특히 내부고발 행위로 조직이 받는 위험 부담이나 영향이 클 경우 내부고발자를 찾는 방식이 공개적이고 먼지털이식으로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다.모든 직원들을 면밀하게 상담하고 '집단책임' 등을 운운하면서 조직 내부에 유·무형적인 압박을 가할 경우, 내부고발자가 아니라 조직원 간에 내부고발자 색출 작업이 일어날 수 있다.이러한 경우 내부고발자는 심리적으로 더욱 압박을 받게 되며 태연하게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 조직은 다양한 힘과 능력을 가진 조직원으로 구성돼 있다.내부고발자는 조직의 치밀한 공개 검증을 통해 색출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대비책을 강구헤야 한다. 쉽지는 않지만 자신의 멘토나 외부의 조력자와 심리적인 상담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다양한 위협 요인과 정서적 침해 요인들을 여과(filtering)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익명으로 내부고발행위를 단행한 경우에 생존에 매우 중요한 부문이 된다.넷째, 결국 자신이 내부고발자로 밝혀지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준비해둬야 한다. 명확한 증거가 아니더라도 조직이 자신을 내부고발자로 묵시적으로 결정하면 대처 방안이 있어야 한다.조직의 냉대와 동료와 소외 등으로 조직에서 명시적으로 퇴사를 권고하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그만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계속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을 하는 와중에 결정적인 증거나 나오거나 너무 심리적으로 힘들어서 스스로 내부고발자로 시인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도 준비해야 한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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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5최근 국내 대기업 대부분은 내년도 글로벌 경제의 전망이 불투명하다며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있다. 세계 최대 반도체기업인 인텔과 1위 자리를 다투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다. 삼성전자 회장에 오른 이재용은 1개월 만에 경영능력을 검증 받아야 하는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삼성그룹은 창업자인 이병철과 2세인 이건희 모두 내부고발로 오너 경영 체제가 흔들린 역사를 갖고 있다. 이병철은 1966년 한국비료공업의 사카린 밀수사건 당시 아들 이창희, 이건희는 2007년 그룹 법무팀장 출신인 김용철 변호사의 내부고발로 경영일선에서 물러났다.일부 학자는 이병철이 경영에 복귀한 이후 삼성전자를 설립하며 삼성의 새 역사를 펼쳤다며 내부고발이 도약의 발판이 됐다며 자화자찬을 늘어놓는다.이건희는 위기극복을 주장하며 경영에 복귀했지만 뚜렷한 실적은 내지 못하고 타계했다.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됐던 이재용이 회장에 취임해야 하는 이유로 제시한 것도 글로벌 경영 위기다.삼성은 사업보국을 내세웠지만 정경유착으로 성장하며 내부고발의 자양분인 불법·비법행위가 풍부한 편이다. 이병철과 이건희는 철저한 용인술과 유무형의 보상으로 관료·정치인을 포섭해 난공불락의 철옹성을 구축한 덕분에 위기를 잘 넘겼다. 김 변호사가 촉발한 내부고발 사건을 분석해 보자.▲ 김용철 변호사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광범위한 폭로에도 수사 결과는 쥐꼬리김 변호사는 검사로 근무하다가 삼성 법무팀에 합류해 삼성 X파일 사건과 에버랜드 전환사채발행 사건 등의 해결에 직접 관여했다.해결 과정에서 목도한 내부 문제점을 해소하자고 주장했지만 오히려 업무에서 배제됐다고 말했다. 이건희를 신격화하는 사내 분위기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는 것도 2004년 삼성에 사표를 제출한 이유로 들었다.삼성 퇴사 이후 로펌에 근무하며 신동아·한겨레신문 등이 보도한 삼성 관련 기사의 출처(source)로 의심을 받으며 삼성과 갈등이 시작됐다.2007년 10월 삼성을 비호하는 언론이 아니라 종교단체인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을 통해 삼성 비자금과 로비 정황을 폭로했다. 사건 전개 과정과 이슈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먼저 주요 폭로 내용은 삼성의 비자금 조성, 경영권 불법 승계 및 증인 조작, 공무원에게 뇌물 제공 등으로 광범위했다. 비자금은 주요 임직원의 차명계좌가 동원됐다는 것인데 실제 사실로 드러났다. 반면 경영권 승계과정과 재판 관련 내용은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지 못했다.공무원에 대한 뇌물 공여는 삼성 X파일 사건에서 드러난 것보다 구체적이었지만 관련자가 전·현직 검사였을 뿐 아니라 이른바 잘 나가는 고위직이 대부분이라 철저하게 은닉됐다. 당연하게 검사 출신인 특검은 금품 로비를 받았다는 검사 모두에게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다음으로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던 검찰이 고위직을 섭렵한 선배에 대한 진실을 밝힐 의지가 없었다고 봐야 한다. 김 변호사는 특검이 자신의 증언과 증거가 모순된다고 주장하자 반발했다. 자신의 주장이 거짓이라면 자신을 구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정작 특검은 김 변호사를 철저하게 외면했다.검찰의 수사 의지가 부족해 특검을 임명했지만 그 나물에 그 밥이었다. 60개가 넘는 삼성 계열사를 수사한다며 파견 받은 검사가 3명에 불과했으며 수사기간도 너무 짧았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는 특검이 수사 시늉만 냈다고 비판했다.마지막으로 삼성은 비자금을 보관한 장소를 없애고 관련자의 진술을 잘 맞춰 김 변호사의 주장을 허위로 만들었다. 다른 사건에서 검찰·특검은 전광석화처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사실을 확인하지만 이 사건은 관련자가 증거를 훼손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배려해 줬다.김 변호사의 주장을 반박해 궤 맞춘 수사결과는 국민을 설득하는데 실패했다. 비자금 조성과 제공은 허위로 결론을 내렸다. 특검의 수사결과가 엉성하자 법원의 판결도 삼성에게 유리하게 내려졌다.2008년 7월 1심 선거공판에서 김 변호사가 “법이라는 게 강자를 대변하고 강자의 도구로 쓰이고 있다.”고 일갈한 것도 이러한 상황에 대한 무력감의 표현이었다. ◇ 삼성공화국·재벌 타파해야 공정사회 가능조선왕조부터 서민이 즐겨 사용하는 말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이다. 돈 대신에 권력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돈이나 권력이 같은 속성이나 동일한 의미라고 봐야 한다.삼성특검의 결과를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면 악마의 영혼도 살 수 있다’는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이 된다. 삼성특검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자.첫째, 삼성에 포섭된 사람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 ‘삼성공화국’이라는 표현이 과도하지 않다는 것이 증명됐다. 김 변호사가 직접 고발한 공무원을 넘어 정치인·지식인·종교인 등 삼성과 이건희를 옹호하려는 사람은 넘치고 넘쳤다.이들 대부분은 충성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맞이했다는 인식을 갖고 경쟁을 하듯 ‘용비어천가’를 불렀다. 삼성이 국가경제에 이바지했다는 논리는 애교로 봐줄 정도로 눈살을 찟뿌리는 망언도 서슴지 않았다. 직위가 높고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화려한 수식어를 남용했다.둘째, 우리나라 사법체계가 용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망가져 혁명 수준의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김 변호사가 1심 선고 공판에서 ‘자산가를 위한 법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고 할 정도로 법은 돈 앞에 무력했다.수사기관이 진실을 은폐하고 기소권을 남용하는 것과 더불어 사법부마저 보신주의로 일관하면 법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실제 삼성특검과 사법부는 이러한 소시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거대한 사법 카르텔은 2018년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으로 세상에 드러났지만 단죄는 불가능했다.셋째, 재벌로 대변되는 한국식 자본주의 폐해를 타파하지 못하면 공정한 사회의 구현은 불가능해질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1945년 8·15 해방으로 일제의 식민자본주의가 무너진 자리를 차지한 정부 주도의 시장경제는 정경유착을 기반으로 재벌을 탄생시켰다.국가의 정책자금을 독점하며 근로자의 노동권마저 보장하지 않고 덩치를 키운 재벌은 경제성장의 과실을 사회와 나누지 않고 독점했다.대마불사를 외치고 독단·독불장군식의 경영은 1997년 IMF 외환위기를 불렀지만 정작 재벌은 반성하지 않았다. 오히려 불법 비자금을 만들어 정치인과 공무원을 포섭해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 *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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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4내부고발이라는 용어로 정착된 ‘딥 스로트(Deep Throat)'를 탄생시킨 미국 FBI 부국장이었던 마크 펠트는 30여년 동안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살았다. 제보를 받았던 워싱턴포스트와 밥 우드워드 기자가 온갖 위협에도 비밀을 철통같이 지켰기 때문이다.미국과 달리 한국의 언론과 기자는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신상 털기에 골몰한다. 내부고발자의 입장에서 신원이 밝혀지면 이해관계자로부터 협박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에서 공익제보자라는 단어를 탄생시킨 이문옥 감사관은 1990년 한계레신문의 보도 후 신분이 드러나면서 구속됐다.내부고발자의 운명은 신원이 드러나는지 혹은 제보 내용의 파급력 등에 따라 달라진다. 사회 부적응자를 넘어 조직의 배신자로 낙인이 찍히기도 하며 정의의 사도로 영웅 대접을 받기도 한다. 내부고발자의 운명과 생존전략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자. ◇ 내부고발자 운명은 3갈래로 다양하게 펼쳐짐마크 펠트의 내부고발은 세계 1위 권력자인 미국 대통령이 사임하도록 만들었다. 김용철 변호사의 내부고발은 국내 1위 삼성그룹의 오너인 이건희·이재용 부자의 동반 퇴진을 유도했다.이지문 중위와 윤석양 이병은 내부고발로 당사자가 사법처벌을 받는 고통을 겪었다. 내부고발자의 운명은 어떻게 귀결되는지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우선 내부고발자가 조직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라면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조직을 떠날 가능성이 높다. 이문옥 감사관, 이지문 중위, 윤석영 이병은 모두 강제로 조직에서 퇴출됐다. 이문옥 감사관은 6년 동안 법정 투쟁을 벌여 복직 판결을 받았지만 감사원 내부의 냉대로 그만뒀다.내부고발자를 정의로운 사람으로 옹호하는 미국에조차 불이익을 두려워해 퇴직 이후에 내부고발자가 되는 사례가 많다.미국 중앙정보국(CIA)와 국가안보국(NSA)에서 퇴직한 에드워드 스노든은 2013년 NSA의 무차별 개인정보 수집에 관련된 비밀문서를 폭로했다. 스노든은 미국의 적대국인 러시아로 망명한 후 올해 9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시민권을 부여받았다.다음으로 신분이 밝혀지지 않은 내부고발자는 은퇴 후 평온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 닉슨 대통령의 사임을 몰고 온 마크 펠트는 자신이 스스로 신분을 드러내기 전까지 평범한 생활을 즐겼다.아마도 이웃 사람들은 그가 FBI의 부국장임과 동시에 대통령를 사임시킨 장본인이라고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다.2006년 현대자동차의 비리를 폭로한 내부고발자는 공개적으로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과 보상금 지급 문제로 갈등을 빚는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 위험에 처했었다. 현대차가 적발하지 못했어도 본인 스스로 위험을 느껴 다양한 이유를 제시하며 퇴사했을 가능성이 높다.마지막으로 내부고발자가 신분이 드러난 후 시민운동가나 정치인으로 변신해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내부고발로 큰 정치적 파장이 형성되면 대외활동이 쉬워진다.1992년 군 부재자 투표 부정행위를 고발한 이지문 중위는 1995년 서울특별시의원으로 3년간 활동한 후 반부패시민사회운동가로 인생을 살고 있다.전직 판사로 21대 국회의원인 이탄희는 2017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재판을 진행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법원을 떠났다.이탄희는 이른바 사법농단을 고발한 이후 정치인으로 변신했다. 삼성의 내부고발자인 김용철 변호사도 다양한 시민활동을 벌이고 있다. ▲ 내부고발자의 생존 가능평 평가 모델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생존 가능성에 따라 위험 관리전략 달라져야 안전2006년 위키리크스를 창업한 줄리언 어산지는 세계 각국의 국가비밀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아직도 도망자의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영국으로 피신한 어산지를 미국으로 송환해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고수하고 있다. 내부고발자가 생존하기 위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조건은 비밀성·합법성·공공성이다.첫째, 비밀성은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내부고발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다. 조직계통상에서 내부고발을 전개하는 범위를 넘어 내·외부 감사실로 향할 경우에도 신분을 최대한 숨기는 것이 유리하다. 감사가 대표이사 등 경영진과 담합해 내부고발자의 신상정보를 알려주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감사는 독립적인 기구임에도 한국에서 대표이사의 부하라는 인식이 강하다. 감사에 대한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내부통제시스템 1~2단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부패한 수사기관의 관계자가 직·간접적인 뇌물을 받고 내부고발자의 신원을 피고발인에 넘겨주기도 한다.둘째, 합법성은 제보내용이 조직의 비밀에 포함되지 않아야 하며 제보행위도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는 말이다. 군 부재자 투표의 비리를 폭로한 이지문 중위는 근무지 이탈 혐의로 체포됐다. 2016년 현대자동차의 세타2 엔진에 결함이 있다고 밝힌 김광호 전 부장은 영업비밀을 유출했다는 이유도 해임됐다.내부고발을 위해 관련 문서나 파일을 임의로 복사하거나 회사 밖으로 유출하는 것도 사내 보안 규정 위반에 포함될 수 있다.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자의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하거나 CCTV를 몰래 설치하는 행위도 처벌의 대상이다.셋째, 공공성은 내부고발의 목적이 사익이 아니라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다는 것이 명백하게 입증돼야 한다는 요건이다. 승진에 누락됐기 때문에 홧김에 회사의 부정행위를 폭로하거나 상사·동료와 감정 갈등이 증폭돼 내부고발로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외부채용이 전무한 공무원 사회는 내부 경쟁자만 제거하면 승진은 따 놓은 당상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인사철만 되면 음해성 투서가 난무해진다.이러한 유형의 내부고발은 공공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큰 주목을 받지 못한다. 공공성은 공무원뿐 아니라 일반 기업 직원에게도 해당된다.결론적으로 내부고발자의 생존 가능성을 평가하려면 비밀성 유지 여부, 합법서 준수 정도, 공공성 확보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생존 가능성은 위험 없음, 보통 수준의 위험, 높은 수준의 위험, 심각한 수준의 위험 등 4단계로 구분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험 수준에 따라 관리방법도 달라져야 한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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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72022년 서울중앙지법은 현대자동차를 허위로 비방한 유트브 채널에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유튜브 채널이 2020년 7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받은 내부고발이 허위이며 현대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다. 내부고발자의 신분이 거짓이었고 제보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반면에 다른 현대차 내부고발자는 2021년 11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으로부터 2400만 달러(약 346억원)의 포상금을 받았다.현대차가 자체 개발한 세타2 엔진의 결함을 파악하고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내부고발이었다. NHTSA는 2020년 현대차에 81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국내 기업에서 발생한 대표적 내부고발은 2003년 SK그룹의 분식회계, 2005년 두산그룹의 비자금·외화밀반출, 2006년 현대차그룹의 비자금, 2007년 삼성그룹의 경영비리·비자금 등이다. 해당 사건들은 기업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것을 넘어 오너 일가에 대한 사법처벌로 이어졌다.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보자. ◇ MZ세대의 사회 진출이 내부고발 활성화 배경1987년 6·10항쟁과 이어진 6·29 선언은 국민의 민주화 열망을 충족시키고 군사독재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된 이후 수십 년간 이어진 권위주의 체제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 국민은 사회정의를 부르짖을 용기를 갖지 못했다.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촉발된 대량해고와 구조조정은 기업이 직원들의 삶을 보호할 것이라는 믿음을 붕괴시켰다.외환위기의 주범이 부패한 관료와 재벌 오너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국민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2000년대 들어 사회정의 구현과 공정한 사회로 이행을 위한 내부고발이 봇물 터지듯 일어난 배경이다.2003년 SK그룹의 내부고발자는 1조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고발했다. 최태원 회장, 손길승 전 회장 등을 포함한 SK그룹 고위임원 10명이 기소됐으며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판결 후 3년 가까이 끌어오던 상고심은 2008년 5월 관련자 6명이 모두 상고를 포기하며 확정됐다.분식회계는 부채를 줄이거나 누락하고 부실 자산 관련 비용을 줄이는 방법 등이 동원됐다. 가공의 매출을 계상해 기업의 가치를 부풀리는 것도 전통적인 분식회계 방법 중 하나다. 한국 경영계에 분식회계라는 화두를 던졌으며 한국판 ‘엔론 사건’이라고 불렸다.2005년 터진 두산그룹의 내부고발은 오너 가족이며 전직 회장이 내부고발자로 밝혀지며 충격을 줬다. 내부고발자인 박용오는 회장직을 동생에게 물려주라는 요구를 거부하고 형제들의 비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내용은 1700억원대의 비자금 조성과 800억원대의 외화반출 혐의였다.두산은 형제경영을 전통으로 내세우며 ‘인화’를 중시한 기업이었다는 점에서 박용오의 내부고발은 의외였다. 주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가족회의에서 그룹 회장을 결정하는 불통경영이 내부고발을 촉발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04년 말 기준 두산 오너 일가의 지분은 4.95%에 불과했다.2006년 현대차는 내부제보자가 지주회사격인 글로비스 사장실 한 쪽 벽면에 있는 비밀금고의 존재를 검찰에 알리면서 세상에 드러났다.당시 금고 속에는 50억원에 달하는 돈뭉치가 나왔다고 한다. 내부제보자는 전직 직원으로 비자금 조성 경위, 금고의 위치, 금고의 비밀번호 등에 대해 상세하게 제보했다.검찰은 제보자의 진술에 의존해 수사를 진행했고 1개월도 채 되지 않아 회장을 구속하는 성과를 올렸다. 하지만 검찰이 내부고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생겼다. 탈세 관련 보상금과 부패방지법상 보상금이 달랐기 때문이다.2007년 삼성그룹의 경영비리와 비자금 조성은 그룹의 전 법무팀장의 제보로 밝혀졌다. 전직 검사 출신인 김용철 변호사는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을 통해 내부고발을 단행했으며 삼성그룹의 전방위 금품 로비가 드러났다. 다수의 검찰 관계자와 정치인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이 있었지만 특별검사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삼성그룹은 2005년 이른바 ‘안기부 X파일’ 사건으로도 곤욕을 치렀지만 기득권 연합이 합심해 기상천외한 ‘독과수’이론을 만들어 무마시킨 경험이 있다. 삼성은 창업 초기부터 막대한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해 정치인·공무원에 뇌물을 제공해 각종 경영편의를 제공받았다.2000년대 이후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서도 내부고발은 유행처럼 번졌다. 자유분방한 사고와 공정한 사회에 대한 인식이 강한 MZ세대(밀레니엄 세대와 Z세대의 합성어)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진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단순히 집안 단속만으로 내부고발을 막을 수 없는 이유다. ◇ 진실성은 확보했지만 정의성·적법성은 결여된 내부고발 다수▲ 국내 기업에서 일어난 내부고발의 분석 [출처=iNIS]내부고발은 사회정의 구현이라는 명분에서 출발하지만 윤리적 측면, 법률적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다. 윤리적 측면은 정의성·진실성·적법성, 법률적 측면은 비밀유지·명예훼손·무고죄 기타·손해배상 등의 이슈가 제기된다. 개별 사건의 윤리적 측면을 평가해 보자.첫째, SK그룹은 내부고발의 내용이 정확했다는 측면에서 진실성을 확보했지만 정의성·적법성은 요건을 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분식회계 사실을 공개한 것은 사회정의보다는 조직 내부의 권력 다툼에서 일어난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내부고발자의 신원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고발내용을 감안하면 내부 이너 서클에 포함된 인물일 것이라고 추정된다.둘째, 두산그룹은 SK그룹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진실성은 인정을 받았지만 정의성·적법성은 많이 부족했다. 갑자기 그룹 회장에서 해임된 오너가 내부고발을 단행했다는 것은 충격적이었지만 본인도 불법적인 행위에 연루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웠다.셋째, 현대차그룹은 비리 내용과 비자금의 보관 장소까지 제공함으로써 수사의 신뢰성을 높여 진실성은 확보했다. 반면에 보상금 지급에 따른 이견 등은 내부고발자의 정의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계기로 작용했다. 당시 수사관계자 대부분이 출세 가도를 달렸다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넷째, 삼성그룹은 뇌물제공 당사자 중 한명인 법무팀장이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고 내부고발을 했다는 점에서 진실성을 확보했다. 다만 퇴직 이후 갈등이 내부고발의 단초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정의성은 결여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종합적으로 국내 기업에서 발생한 주요 내부고발은 진실성은 확보했지만 정의성·적법성까지 인정을 받는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했다. 우리 사회에서 내부고발자는 ‘배신자’라는 인식이 강한데 정의성을 확보하면 이러한 굴레를 벗을 수 있다.내부고발을 다루는 전문가도 제보자의 신원, 제보 내용의 사실 여부 등을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 제보자도 허위제보가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파악해 진실된 제보를 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내부고발을 ‘양날의 검’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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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조직(Organization)을 진단하면서 고민스러운 영역이 일(job)보다는 직원(people)이다. 대부분 국내 유수의 대학출신으로 우수한 인재로 손꼽히기 때문이다.대기업이 짧은 기간에 급속한 성장을 한 것도 우수인재를 독점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지적하는 전문가도 많다. 어찌되었건 좋은 대학출신들은 학습능력이 뛰어난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지적 능력과 창의력과는 관련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다. 삼성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업들이 최근 창의성을 요구하는데 창의성을 가진 인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별로 없다. 좋은 대학의 석/박사 학위출신들이 창의적인지, 아니면 평범하지 않은 인생을 산 사람들이 창의적인지에 대한 고민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국내 최고의 기업인 삼성의 조직을 진단하고 제언하면서 인재에 대한 화두를 먼저 던져 본다. ◇ 각종 불미스러운 일에 우수인재 연루 안타까워기업의 직원도 기업의 이익을 위해 헌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정법은 어겨서는 안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 법률에 저촉되지는 않지만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는 일도 하면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학력의 우수직원들이 각종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고 있어 안타깝다.삼성직원들도 예외는 아니다. 삼성 직원의 도덕 불감증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조사 방해, 각종 내부문건 무단파기 등이다.2011년 3월 공정위 직원들은 삼성전자의 ‘휴대폰 값 부풀리기’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수원사업장을 방문했지만 출입을 저지당했다. 그 사이 삼성전자 직원들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관련 자료를 무단으로 파기했다.2012년 3월 공정위는 관련행위에 대해 과태료 4억, 과징금 23억 8,000만원을 부과했다. 기업의 중요 영업비밀이 담긴 문서를 조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파기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고, 불법행위를 감추기 위한 목적이라고 해도 용납될 수 없다. 상급자의 지시라고 해도 직원들이 망설임 없이 지시를 이행했다는 것도 정상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김용철 변호사는 내부고발을 하면서 자신이 증거고, 삼성본사 금고에 각종 증거가 보관되어 있다고 증언을 했다. 검찰은 차일피일 압수수색을 미루었고, 결국 수사관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각종 문서뿐만 아니라 금고자체도 없었다.검사출신으로 그룹의 법무팀장을 했던 변호사가 존재하지 않는 금고나 문서를 있다고 했을 가능성은 낮다. 누군가에 지시와 행동에 의해 금고는 철거되고 관련 문서는 파기되었거나 옮겨졌을 것이라고 본다. 불법적인 문서와 자금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과연 누가 이런 지시를 자유롭게 하고, 그 지시에 따라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고 일을 수행한 직원들은 누구일까 하는 생각이 든다. 내 기업이 소중한 만큼 내 사회도 소중하고, 상사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중요한 만큼 사회의 가치와 법률을 따르는 것도 중요하다.사회가치와 법률을 지킬 의사가 없다면 건전한 시민이라고 보기 어렵다. 지시한 직원도, 명령을 따른 직원도 대학교육 이상을 받고 어려운 공채시험에 합격한 직원들의 행동이라고 믿겨지지 않는다. 대기업이 자사의 조직분위기를 반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직원을 선호하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겉으로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람을 중용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시키는 일을 군소리 없이 잘하는 직원만 살아 남는다.톡톡 튀고, 개성이 강한 직원들은 제풀에 지쳐 중도에 퇴사를 한다.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조직분위기가 정상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기업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셈이다. 누구도 잘못된 부문을 비판을 하지 않으면 조직은 발전할 수 없다. 기업이 돈을 버는 것도 정상적인 사업방식에 의해야 한다. 그리고 조직 내부의 도덕불감증이 심하면 직원들은 이 사회에 정상적으로 적응할 수 없다. 누구나 언젠가는 조직을 떠나야 하고 세상은 외톨이들을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그리고 조직을 떠나면 자연스럽게 정상적인 인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이다. 습관이나 태도는 수십 년간 몸에 배이면 죽기 전에는 버리기 어렵다. 조직에 속한 직원들이 깊이 고민해야 할 사안이다.◇ 노조필요성 놓고 소모적 논쟁 조직통합에 애로2012년 7월 23일 삼성 일반노조가 사상 처음으로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시위를 했다. 이전에도 삼성퇴직자를 중심으로 비공식 노조가 있었지만 이날 공식적인 노조운동이 시작된 셈이다. 삼성의 창업주 이병철 회장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지 전에는 노조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말을 했다.이병철 회장이 사망한지 25년이 되었지만 삼성은 아직 공식적으로 노조가 없다. 삼성의 일반노조가 설립되었지만 정상적인 노조는 아니다. 삼성의 경영진은 지금까지 직원협의회가 직원들의 의견을 경영진에게 전달하고 있으며, 노조가 필요한 이유가 근로조건 개선이나 급여인상인데 삼성은 직원이 요구하지 않아도 잘 알아서 처우해주기 때문에 노조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반면 노조설립을 주장하는 직원들은 직원협의회는 어용단체에 불과하고 직원들의 의사를 경영진에게 전달하는 대신 회사의 방침을 직원들에게 일방적으로 전파하는 일을 한다고 한다. 근로조건도 다른 기업에 비해 열악하고, 만약 노조가 있었다면 백혈병 등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작업환경에 삼성전자에서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겠는가 라고 질문을 던진다.삼성의 직원을 생산직과 관리직으로 나눌 수 있다. 생산직과 관리직 모두 유사한 업무를 하는 다른 기업의 직원들에 비해 높은 급여를 받는 것은 사실이다. 삼성전자의 관리직은 삼성의 다른 계열사와 비교해도 급여가 높다. 자기계발, 정년에 대한 고민만 없다면 최고의 직장이라고 볼 수 있다.노동강도가 높기 때문에 급여가 높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정도 노동강도를 가지지 않은 기업은 거의 없다. 생산직은 급여보다는 노동조건의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작업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배려가 우선이라고 본다. 우리 속담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는 것이 있다. 노조가 필요 없다는 경영진의 주장과 노조가 필요하다는 직원의 주장이 어느 것이 옳은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 문제는 이런 소모적인 논쟁으로 조직통합이 어렵다는 것이다. 노조설립 문제를 일부 직원들의 철없는 어리광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목소리가 너무 크고, 사회적 지지도 높다.이제 이건희 회장도 노조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직원들에게 창의적인 사고를 하고, 혁신을 하라고 요구하기 이전에 자신의 생각과 행동도 바꿔야 하지 않을까?◇ 한국적 사고 버리고 현지화 전략 절실서초동 삼성타운 근처를 지나다니다 보면 삼성출입증을 목에 건 외국인들을 많이 만난다. 국내 다른 대기업에 비해 삼성이 외국인을 많이 채용했다는 것을 실감한다.삼성이 글로벌 기업을 외치는 데는 외국직원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이들 직원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다른 직원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는지, 지급하는 급여에 비해 충분한 성과를 내고 있는지 등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현지화(Localization)와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라는 용어를 떠올렸다.현지화는 현지의 문화, 언어 등을 글로벌 스탠다드보다 중요시 하는 것을 말한다. 글로벌 스탠다드는 특정 국가나 문화에 적합한 것이 아니라 세계를 관통하는 공통된 감성과 문화를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삼성이 다양한 국가에서 생산공장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숫자의 국가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 직원의 구성도 이런 점을 반영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삼성 내부의 노력에 대해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렵지만 다른 사례로 유추해 볼 수 있다.현재 도요타자동차의 회장인 조 후지오(張富士夫)는 1999년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진정한 글로벌화를 위해서는 국별, 성별을 불문하고 우수한 인재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모든 직원에게 세계적으로 일원화된 평가제도와 고과요소를 적용해 인사에 반영한다.과거 일본 직원이 아니면 본사의 경영진이 될 수 없었지만 이제는 능력에 따라 승진이 가능하다. 모든 간부의 어학실력, 전문지식, 관리능력 등을 본사에서 인재 DB를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주창하는 글로벌화도 조 후지오 회장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삼성의 주요 직원 구성을 보면 아직도 현지화도, 글로벌 스탠다드도 아닌 한국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지 않았나 생각된다.삼성직원들은 자의식이 강하고 고집이 센 편이다. 뛰어난 실적에 대해서 자부심도 대단하다. 삼성직원들이 ‘Sales machine’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노력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한국형 사고에서 벗어나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야 한다. 삼성전자가 일부 임원을 외국인으로 채우고 있지만 이들 중 대부분은 오래 근무하지 못하고 떠난다. 왜 이들이 떠나는지 이유를 파악해 개선하지 않으면 삼성전자의 글로벌 인재구상도 구호에 그치게 될 것이다.외부의 전문가들은 삼성의 성과주의 인사제도가 우수한 외국인을 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아쉽게도 다른 계열사는 국내사업위주로 글로벌 스탠다드가 뭔지도 모른다. 인재운용에 대해서도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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