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2026년 안전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인천항 내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목적
박재희 수석기자
2026-07-27 오후 8:58:44

▲ 인천항만공사 본사 전경 [출처=인천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사장 이경규)에 따르면  2026년 7월22일부터 8월21일까지 ’2026년 안전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인천항 내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목적이다.

지원 대상은 공사와 도급·건설공사계약을 체결했거나 인천항 배후단지·부지 입주사 및 부두운영사 중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이다.

지원 금액은 기업당 최대 1,400만 원(컨설팅 및 안전관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공모를 통해 총 5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는 참여기업의 수요를 반영해 총 지원 규모를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0% 확대했다. 신청방법과 세부지원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인천항만공사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전사고의 80% 가량은 소규모 기업에서 발생하는데 이번 사업은 안전관리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 협력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컨설팅을 지원해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선정된 기업은 산업안전보건 분야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통해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작업환경 및 유해·위험요인 개선 △안전보건 관계법령 이행사항 점검 등 사업장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안전관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인천항만공사 이경규 사장은 “안전은 기업 경쟁력의 기본이자 지속가능한 경영의 출발점이다. 지원 규모를 확대한 만큼 인천항 협력기업의 안전관리 역량이 높아지기를 기대하고 안전한 인천항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2026년 안전 컨설팅 지원사업 모집 공고문이다.

인천항만공사 공고 제 2026 – 호

2026년 안전 컨설팅 지원사업 모집 공고

인천항만공사는 안전한 조성을 위해 수급사, 건설공사기업 및 인천항 물류기업 들을 대상으로 안전 전문기관의 컨설팅 비용 및 안전관리비용을 지원하는 '안전 컨설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참가희망 기업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일

인천항만공사 사장

□ 신청기간: 2026. 7. 22.(수) ~ 8. 21.(금)

□ 지원자격: 다음 각호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

① 인천항만공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기업(관계수급업체 포함)

② 인천항만공사와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한 기업

③ 인천항 배후단지·부지 입주사 인천항 부두운영사

※ 공사와 계약 중인 기업이어야 하며, 최소 3개사 이상 수급사업 선정 예정, ③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에서 자격 검토 시점 미납금이 없어야 함. 최초 지원 업체 우선 선정(이 전년도 지원이력이 있는 경우 후순위)

□ 지원금액: 1개 기업당 최대 1,400만원 (컨설팅 비용 + 안전관리비용)

○ (컨설팅 지원금액) 최소 400만원 이상*

* 신청업체 현황 및 규모에 따라 결정할 수 있으며, 최소 400만원 이상 계약해야 함

○ (안전관리비용*) 최대 1,000만원, 10% 자부담 의무

* 안전관리비용은 컨설팅 결과 도출된 위험성을 개선하는 목적으로 집행

○ 비용지원 예시

① 컨설팅비용 400만원 + 안전관리비용 1,000만원을 집행한 경우, 컨설팅비용 400만원/안전관리비용 900만원을 지원하여 1,300만원 지원

② 컨설팅비용 500만원 + 안전관리비용 900만원을 집행한 경우, 컨설팅비용 500만원/안전관리비용 810만원을 지원하여 1,310만원을 지원

③ 컨설팅비용 600만원 + 안전관리비용 800만원을 집행한 경우, 컨설팅비용 600만원/안전관리비용 720만원을 지원하여 1,320만원을 지원

□ 지원범위

○ 컨설팅 대상분야* : 안전관리계획 작성, 안전매뉴얼 제작, 안전관리체계 구축, 현장점검

* 컨설팅 대상 및 범위 선정업체의 업종, 안전관리현황, 필요범위에 따라 선정업체에서 결정

- (중요사항) 컨설팅 과업 범위에 컨설팅 전/후 안전수준진단을 반드시 포함하여 공사에서 컨설팅 효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제출 누락 시 지원금 지급 불가

○ 안전관리비용 대상분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준용 (안전시설비, 보호구, 안전보건 진단비 등)

□ 대상 기업 선정: 신청서류를 기반으로 사업장의 사고위험도, 개선 의지, 개선 필요사항의 명확성, 활용계획의 구체성 등을 평가하여 대상 기업 선정

□ 신청방법

○ 제출서류 : 안전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류 일체[첨부파일 참조] 제출

- (제출방법) 전자우편 shanks87@icpa.or.kr으로 제출*

* 서명/날인 서류는 우선 스캔본으로 제출(선정 시 원본 제출 요구)

○ 신청기업은 인천항만공사의 현장 확인 및 실태조사 요청이 있을 경우 반드시 협조하여야 하며, 지원금 지급은 신청기업에서 先 비용 납부, 인천항만공사 後 지원 사항입니다.

□ 제출시기별 제출서류 목록


▲ 제출시기별 제철서류 목록 [출처=인천항만공사]



□ 추진 절차

 

▲ 추진절차 [출처=인천항만공사]



○ 사업이 2026. 11. 27.(금) 종료예정임에 따라, 11. 6.(금)까지 ⑥ 위험성 개선 이행을 완료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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