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고용노동부(Department of Employment and Labour), 가사노동자 고용 가정 대상으로 규제 강화
가정부를 한달 동안 24시간 이상 고용하는 가정이라면 의무적으로 UIF(Unemployment Insurance Fund) 등록
▲ 남아프리카공화국 고용노동부(Department of Employment and Labour) 로고. [출처=위키피디아]
남아프리카공화국 고용노동부(Department of Employment and Labour)에 따르면 가사노동자를 고용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규제를 강화한다.
가정부를 한달 동안 24시간 이상 고용하는 가정이라면 의무적으로 UIF(Unemployment Insurance Fund)를 등록해야 한다. 위반할 시에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비공식적 경제에 포함되는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사 노동자의 일자리 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적 보호에 대한 제한된 접근성을 해결하고자 한다.
가사노동자 협회인 SADSAWU(South African Domestic Service and Allied Workers Union)는 가사 노동자를 법적인 고용자로 구분할 수 있는 기본적인 노동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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