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정부, 2017년 3월부터 알코올 구매에 여권소지 완화 방침
미성년자에게 알코올을 판매할 경우 업체는 벌금 30만~50만 루블이 부과돼
김백건 선임기자
2016-12-05 오후 4:01:25
러시아 정부에 따르면 2017년 3월부터 알코올 구매에 여권소지를 강제하는 방침을 완화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2017년 3월31일부터 알코올을 구매하려면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하지만 소매업체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나이를 파악할 수 있는 어떤 증명서도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증명서에는 운전면허증도 포함된다.

만약 미성년자에게 알코올을 판매할 경우 개인은 3만~5만 루블, 담당자는 10만~20만 루블, 업체는 30만~50만 루블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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