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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다수 연예인이 수십억 원 규모의 세금 추징을 통보받으며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이번 사태는 단순한 탈세 이슈를 넘어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의 경계, 세법 해석의 모호성, 고소득층의 조세 회피 구조 등 복합적인 문제를 드러냈다. 세무사이자 전문위원의 관점에서 해당 사건의 배경, 쟁점, 향후 과제를 분석해보자.◇ 세금 추징의 직접적 원인 : 1인 기획사 운영 방식으로 가족 법인을 통한 소득 분산연예인은 가족 명의의 1인 기획사를 설립해 개인 소득을 법인 매출로 전환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개인소득세 최고세율(45%) 대신 법인세율(24%)을 적용받아 세부담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100억 원의 수익이 발생했을 때 개인소득세는 45억 원이 부과되지만 법인을 경유하면 24억 원만 납부하면 된다.이 과정에서 실제 업무 기여가 없는 가족 구성원에게 허위 인건비 지급이나 법인 자금의 사적 유용이 동반되며 이는 명백한 탈세 행위다. 따라서 세무 당국은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한다.국세청은 연예인의 활동이 개인 사업자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해 1인 기획사의 법인 소득을 개인소득으로 재분류한다. 2025년 세법 개정안에서는 소규모 가족법인의 세율을 9%에서 19%로 상향 조정한다.부동산 임대 수익이 50% 이상인 법인을 엄격히 감시한다. 이는 페이퍼 컴퍼니(껍데기 법인)를 통한 세금 회피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법적 분쟁의 핵심: 세무 당국 vs. 연예인 측의 해석 차이'... 소득의 귀속 주체'에 대한 대립연예인 측은 "소속사와 계약 관계에서 기획사가 독립적 법인으로 활동했다"며 법인세 납부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반면 국세청은 "연예인의 개인 활동이 수익의 실질적 원천"이라며 개인소득세 적용을 고수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일부 연예인은 "법인세를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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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삼성전자와 일본 소니가 합작해 설립한 S-LCD의 홍보자료 [출처=삼성전자 홈페이지]2025년 2월부터 삼성그룹은 계열사 임원을 대상으로 '삼성다움 복원을 위한 가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창업자인 이병철 회장, 2세인 이건희 회장의 경영이념을 강조하며 혁신을 주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한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경영진에게 사즉생(死則生)의 각오로 삼성의 저력을 다시 찾자고 강조한다. 삼성전자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반도체사업마저 부진하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삼성전자는 대규모 시설투자와 기술개발로 초격차 경쟁을 부르짖었지만 어느 순간 혁신의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삼성을 포함한 우리나라 대기업의 기업문화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자.◇ 창의성과 협력을 죽이는 대기업 기업문화... 언론의 칭찬 보도에 심취해 혁신의 기회 놓친 삼성미국의 경제학자 슘페터(Joseph A. Schumpeter)는 조직이 변하기 위해서는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제품에서부터 서비스, 업무 프로세스, 기술, 시스템 등 모든 영역에서 변화가 아닌 혁신이 필요하다. 경영환경의 변화는 경영전략의 전환을 불가피하게 하고 경영전략의 전환은 기업문화와 조직구조의 변혁을 요구한다.삼성의 사업도 제조 중심에서 판매 및 서비스 영역으로 확장되면서 새로운 기업문화 정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기존의 기업문화와 새로운 사업에 적합한 기업문화가 충돌하고 있어 삼성 기업문화의 장점이 발휘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일반적으로 삼성의 조직은 '창의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직이 창의성을 가지려면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가 있어야 한다. 삼성을 포함한 국내 대기업은 직원의 업무상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다.실패의 경험도 ‘기업의 자산’이라고 말하지만 실패한 직원은 경영진의 냉대와 동료직원의 불신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조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실패로부터 무엇을 얻었는지가 중요함에도 이를 간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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